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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MT038. 9(보훈감면 90%, 본인부담률 10%), 4(보훈감면 60%, 본인부담률 40%), 약국 도서벽지지역 A(본인부담률 40%, 공상 6),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개정 (2024년 7월 17일 시행, 고시 제2024 - 136호)

주요 개정 내용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관련 -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관련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일부개정 개정사유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 별지 서식 개정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 ․ ( 제 9 호 주 4 항 ,  제 9 호의 3  주 3 항 ) ‘ 보훈국비환자 ’  또는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 보훈국비 ( 감면 ) 환자 ’  개정 ․ ( 제 9 호의 2  주 3 항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 보훈 국비환자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 방전에 따른  ‘ 보훈 국비 ( 감면 ) 환자 ’  개정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보훈청구액 , 100 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 분의 100 미만 청구액 , 100 분의 100 미만 보훈청구액 개정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38’ (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 의료기관 및 약국 ))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 - 1 -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8 보훈 X(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1 항에 단서 및 제 9 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를 기재 보훈병원에서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L항 신설, MT065 유형코드 D 신설 (2024년 8월 1일 시행, 공고 제2024-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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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 L항 신설 L항: 요양병원 정액 요양병원 정액 목 => 01: 요양병원 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시술 및 처치료 85: 검사료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 D => 상대가치점수표 제3편제2부제2장에 따라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 적용하는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DRG] 2024년 2, 3, 4, 5인실 입원료, 이용 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보건복지부 고시2023-299호 질병군)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변경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신설 점수표 변경 (생략)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 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변경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중 4.여성생식기계 질병군범주 및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중 2.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3.소화기계 질병군, 4.여성생식기계 질병군, 5. 임신·분만·산욕기계 질병군 변경 (생략)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변경 8.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제3편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제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 병실의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 에는 (별표 2의3)의 추가비용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추가 산정 하고,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의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1인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 제외)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1인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6인실이상기본점수입원료 ( 제1편제2부제1장   가-2-가-(1), 가-2-나-(1), 가-2-다-(1), 가-2-라-(1)) 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26.  질병군 진료 시 고위험임산부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등에서 치료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2.에 따른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또는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가.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나)는 이용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하되, 집중치료실 입원료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6인실 이상기본점수입원료 ( 제1편제2부제1장   가-2-가-(1), 가-2-나-(1), 가-2-다-(1), 가-2-라-(1)) 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 경우 입원료 관련 가산 또는 감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가-3-2)는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

1인실 입원료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상급병실료 및 상급병상입원료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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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입원료 청구 1인실 입원료 청구 건강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 자동차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 산재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 드라마에서 입원이 필요한 장면이 나오면, 대개 1인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1인실 병상뿐만 아니라, 2인실, 3인실, 또는 4인 이상을 수용하는 병실에서 요양을 합니다. 해당 부분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서 기본항목 입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 게시물의 주제는 입원료 중에서도 1인실에 관한 청구 방법입니다. 여러 명의 환자가 있는 병실보다, 나만을 위한 1인 병실이 요양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럿이 사용하는 다인실보다 1인실 입원료 비용이 더 비쌉니다. 즉, 병실 내의 병상수가 줄어드는 만큼 입원료 진료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1인실 단가 > 2인실 단가 > 3인실 단가 > 4인실 이상 단가) 참고로 2, 3인실까지는 급여의 일부를 공단부담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1인실 비용은 현재 기본적으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음은 2023년 종합병원 입원료입니다. 2인실 입원료가 94,790원으로 가장 높고 5인실 입원료가 51,340원으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분류번호 명칭/산정명칭 급여구분 단가(의원) 단가(병원) 단가 (치과병·의원) 단가 (보건기관) 단가(조산원) 단가 (한방병원) 수술여부 상대가치점수 본인부담률A 본인부담률B 본인부담률E 중복인정여부 적용개시일자 적용종료일자 장 AB200 가2가(2) 종합병원기본입원료/ 급여 0 39,490 0 0 0 0 비수술 495.54 N N N N 2023-01-01 9999-12-31 01 AB220 가2나(2) 종합병원5인실입원료/ 급여 0 51,340 0 0 0 0 비수술 644.2 N N N N 2023-01-0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항목별 설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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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설명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기본항목 선택항목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정액수가(완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상한액 초과금 항목별 설명 진료비 항목은 기본항목, 선택항목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부 본인부담 본인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는 영역입니다. 크게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로 나눌 수 있고, 환자자격으로 다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본인부담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요양기관 지역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적용하며 다음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동 지역 나. 읍, 면 지역 보통 읍, 면 지역의 본인부담이 동 지역에 비해 5%p 더 저렴하게 산정합니다. 즉, 동지역에서 본인부담이 40%(공단부담 60%)이면 읍,면지역은 35%(공단부담 6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구분은 아래의 요양기관 종별 중 병원급, 종합병원급에 적용합니다. 2. 요양기관의 종별 종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변화합니다. 큰 병원일수록 더 좋은 의료질을 기대할 수 있는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영역이 커지는 건 상식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부담률뿐만 아니라 "종별가산율" 또한 달라집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숙련된 의료자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가산하는 비율입니다. 종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은 25%, 병원은 20%, 의원은 15%를 행위료에 가산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0%, 병원은 5%, 의원은 0%를 행위료에 가산합니다. (건강보험 기준) 가. 상급종합병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속합니다. 매 3년마다 진료권역별로 종합병원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