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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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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전에는 보험 정보,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발급 번호,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처방 의료인 정보 등 다양한 내용과 함께 질병분류기호가 출력되어 나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질병분류기호 아래에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질병분류기호가 뭐길래 요구에 의해 적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본인의 질병을 약사 또는 처방전을 보는 이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경우 때문입니다. 질병분류기호가 비록 영어나 숫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호를 통해 해당 상병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에 따라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더라도 의약품 코드 및 본인부담구분기호로 질병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R51로 적혀있다면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상병기호 한글명 영문명 R51 두통 Headache R51 안면통증 NOS Facial pain NOS R51 두풍(頭風) Head wind disorder R51 뇌풍(腦風) Head wind disorder R51 수풍(首風) Head wind disorder R52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통증 Pain, NEC R52 어느 한 기관이나 신체부위에 속하지 않은 통증 Pain not referable to any one organ or body region R520 급성 통증 Acute pain R521 만성 난치성 통증 Chronic intractable pain R522 기타 만성 통증 Other chronic pain R529 상세불명의 통증 Pain, unspecified R529 전신통증 NOS Generalized pain NOS R53 병감 및 피로 Malaise and fatigue R53 무력증 NOS Asth

처방전 V252, V352, V452, V100 뜻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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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약국 산정특례 대상(보건복지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약국 산정특례 이번 주제는 약국과 관련한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해당 산정특례는 경증상병 에 대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요율이 높아집니다. 요약하면, 가벼운 증상은 병원 및 의원으로 가도록 유도하려는 특례입니다. V252, V352, V452 등의 처방전은 100분의 50(상급종합) 또는 100분의 40(종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외의 경우, 특정기호를 V100으로 하여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약국 처방조제는 보통 본인부담률이 30%입니다) 약국 본인부담률(건강보험)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조제구분 연령 및 총액조건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처방조제 65세이상 10,000원 이하 1,000원 -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00원미만절사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65세미만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100원미만절사 - 4,000원 이하 1일분 1,400원 - 2일분 1,600원 3일분 이상 2,000원 특정기호 V252, V352, V452, V100 [별표 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