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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MT038. 9(보훈감면 90%, 본인부담률 10%), 4(보훈감면 60%, 본인부담률 40%), 약국 도서벽지지역 A(본인부담률 40%, 공상 6),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개정 (2024년 7월 17일 시행, 고시 제2024 - 136호)

주요 개정 내용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관련 -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관련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일부개정 개정사유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 별지 서식 개정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 ․ ( 제 9 호 주 4 항 ,  제 9 호의 3  주 3 항 ) ‘ 보훈국비환자 ’  또는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 보훈국비 ( 감면 ) 환자 ’  개정 ․ ( 제 9 호의 2  주 3 항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 보훈 국비환자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 방전에 따른  ‘ 보훈 국비 ( 감면 ) 환자 ’  개정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보훈청구액 , 100 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 분의 100 미만 청구액 , 100 분의 100 미만 보훈청구액 개정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38’ (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 의료기관 및 약국 ))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 - 1 -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8 보훈 X(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1 항에 단서 및 제 9 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를 기재 보훈병원에서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

신포괄 작년에 입원하여 금년(올해)에 수술 처치 L항 51목~56목 작성 방법

신포괄 질병군 분류내역 작성방법 안내 Q1 ’24 년 전에 입원하여  ’24 년 1월 1일 후 계속 입원 중인 신포괄수가제 대상 환자의 질병군 분류내역(L항 51목~56목) 작성방법 요양개시일 기준에 해당하는 수술·처치 및 부가코드를 질병군 분류 내역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작성방법 예시] ’23.12.31에 입원하여 ’24.1.1.에 ‘R4444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개복술’을 시행한 경우 - 질병군 분류내역에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24년 수가코드 기재 시 입원환자분류체계 적용 과정에 오류 발생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명칭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보상 률 금액 변경일 08 01 1 R4421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381,140 1 1 1 1 381,140 20231231 L 53 1 R4421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381,140 1 1 0 1 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