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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MT038. 9(보훈감면 90%, 본인부담률 10%), 4(보훈감면 60%, 본인부담률 40%), 약국 도서벽지지역 A(본인부담률 40%, 공상 6),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개정 (2024년 7월 17일 시행, 고시 제2024 - 136호)

주요 개정 내용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관련 -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관련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일부개정 개정사유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 별지 서식 개정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 ․ ( 제 9 호 주 4 항 ,  제 9 호의 3  주 3 항 ) ‘ 보훈국비환자 ’  또는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 보훈국비 ( 감면 ) 환자 ’  개정 ․ ( 제 9 호의 2  주 3 항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 보훈 국비환자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 방전에 따른  ‘ 보훈 국비 ( 감면 ) 환자 ’  개정 ( 본인일부부담금 ,  청구액 ,  보훈청구액 , 100 분의 100 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00 분의 100 미만 청구액 , 100 분의 100 미만 보훈청구액 개정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38’ (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 의료기관 및 약국 ))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 - 1 -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8 보훈 X(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5 조제 1 항에 단서 및 제 9 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 를 기재 보훈병원에서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을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으로 한다. (공고 제2024-491호)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을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으로 한다. (공고 제2024-491호) 변경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훈병원',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그리고 '국비'와 '감면'에 대한 용어의 정리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000 호, 2024. 00.00.)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 월  0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주4항 중 “ ‘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을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주3항 중 “ 보훈 위 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 보훈 국비환자’”를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국비(감면)환자’”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  주3항 중 “ ‘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을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진료분”으로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1호 요양급여비용(의료 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보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훈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용어 이해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보훈대상자 진료비 계산과 과장 밀접한 규칙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정의, 구분, 전상군경등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가족 진료비용 지원 등의 규칙을 고시합니다. 의료지원 대상 진료비용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은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을 예우와 지원으로 보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자는 유족과 가족도 포함이 된답니다. 전상군경등. 애국지사, 군경 및 공무원, 제대군인 등을 포함합니다.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 전상군경등 내에서 진료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유공자는 공로가 있는 사람을 뜻하죠? 상이처 뜻 상이처(傷痍處)는 '다칠 상', '상처 이', '곳 처'를 사용하며 한글로 간단히 풀이하자면 '다친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처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진료 대상 상병내역이 보훈에서 승인이 된 상이처 여부에 따라 진료비 산정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훈병원, 위탁병원 현실적으로 모든 보훈환자를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훈진료를 타 요양기관에 위탁을 실시하는데요, 이러한 진료를 보훈위탁진료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훈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보훈국비, 보훈감면 보훈 진료비용의 지원 종류는 크게 2가지이며 하나는 국비, 나머지 하나는 감면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구분을 보훈국비환자, 보훈감면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관련 비용 심사 청구서 문서 양식은 여러가지인데, 이번 게시물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중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청구 프로그램마다 고유하게 사용하는 코드가 있을 텐데요, 눈에 보이는 이 코드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