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산정특례 코드 등록 오류 등으로 ‘진료확인번호 발급 불가’ 메시지 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의료급여 전환자 등 산정특례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코드 오류 등록으로 인하여 발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 산정특례번호와 본인부담코드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 자격관리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용자격조회(실시간) 화면에서 산정특례번호와 본인부담코드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보장기관(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 담당자 확인화면: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 관리자 → 사용자관리 → 사용자관리 → 연락처, 소속, 사용자구분(유지자) 선택 조회 ❍ 산정특례 등록번호와 본인부담코드 부여 방법 - 적용시작일이 2019.1.1.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구분 등록하여야 함
※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5년이므로 2023.12.31.까지 05로 시작하는 산정특례번호가 유효하므로 업무처리 시 유의 바람 <산정특례등록번호 시작번호와 본인부담코드> 2020. 5. 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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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 진료 당일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후 다른 일자에 진료내역상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금액을 변경할 경우 진료확인번호 승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추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한 후 다시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Q3 |
| 진료확인번호는 진료 당일에 꼭 부여 받아야 하나요? |
❍ 진료확인번호는 진료 후 지체 없이 부여 받아야 합니다. 전산장애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산장애 복구시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4 |
| 외래 진료시 진료확인번호 부여 받은 당일 날 입원하는 경우 진료확인번호 어떻게 부여 받나요? |
❍ 외래 진료시 부여받은 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하고 입원 후 진료비 청구시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5 |
| 선택의료급여기관 통보서 받기 전에 자격 조회상 급여제한이 되어 있으면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받나요? |
❍ 통보를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인 급여제한자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급여기관이 선택의료 급여기관이 아니고, 진료 의뢰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합니다. |
Q6 |
|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 진료를 본 경우, 또는 전문 진료과목은 같으나 다른 전문분야<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의 진료 담당의에게 진료 를 받은 경우 진료확인번호 어떻게 부여 받나요? |
❍ 진료과목별, 내과 전문분야별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Q7 |
| 입원환자의 분리 청구시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
❍ 입원의 경우 분리청구시점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Q8 |
| 1종수급권자 진료 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한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즉시 수급권자의 가상계좌에 정산 처리되나요? 또한 차감 취소 가능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 1종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차감건이 즉시 취소된 경우 수급권자의 가상계좌에 정산처리됩니다. 차감취소 가능기간은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소멸시효를 반영하여 3년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기관으로 기 지급된 경우에는 진료비 지급 시 정산 후 지급됩니다. |
Q9 |
| 입원인 경우 매일매일 진료확인번호 받아야 하나요 ? 또한, 의료급여비용 청구시점과 입원시점이 다른데 진료확인번호는 언제 받나요? |
❍ 입원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시점에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Q10 |
| 진료확인 요청 및 취소시 처리내역 조회 방법은? |
❍ 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SW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의료급여포탈사이트인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care.nhis.or.kr로 로그인 하시면, 승인/취소된 진료확인번호를 조회 하실 수 있으며, 자격조회/승인/취소 등의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기호와 해당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Q11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비급여비용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한지? |
❍ 의료급여 적용 본인부담금만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00/100 및 비급여비용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
Q12 |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확인번호 발급 불가-건보부담적용자’라는 메세지 팝업될 경우 처리방법은? |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자로 확인될 경우 1종은 본인부담면제(M001, M002), 2종은 일부본인부담(B001, B002)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보부담적용자(B014)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선택후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셔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부담률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
Q13 |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확인번호 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또한 승인받은 진료확인번호는 어떻게 취소하나요? |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의료급여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이용 ➁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의료급여진료확인>진료확인번호요청 메뉴이용 ➂공단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요청(의료급여기관 전산장애 등의 경우)
❍ 승인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취소도 위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공단홈페이지 이용시 : 요양기관정보마당>의료급여진료확인>진료확인번호 조회 및 취소 |
Q14 |
| 공단홈페이지에서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server error null 이라는 오류메세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컴퓨터 바탕화면 우측 하단에 회색 자물쇠(XecureWeb ClientSM)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후, 환경설정에서 ‘HTTP(proxy)를 이용하여 접속’과 ‘인증서 폐기 여부 검증’ 항목을 체크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
Q15 |
| 진료확인번호가 중복 발급되었다는 오류메세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공단에 이미 진료확인번호 승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홈페이지 > 요양기관정보마당 > 의료급여진료확인 > 진료확인번호 조회 및 취소에서 승인된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진료확인번호 취소도 가능합니다. |
Q16 |
|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은 진료확인번호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
❍ 폐업된 의료급여기관은 직접 진료확인번호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시어 상담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진료확인번호 요청건이 소량인 경우 : 상담원이 유선상담으로 진료확인번호 승인 처리(녹취자료가 처리근거) ❍ 진료확인번호 요청건이 다량인 경우 (유선상담으로 처리불가한 건): 고객센터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관련서류를 fax전송하여 제출(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폐업의료기관 진료확인번호 요청서 1부) |
Q17 |
| 5개월 전 진료건에 대하여 진료확인번호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일자에 대한 자격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의료급여 수진자 자격조회는 현재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일자에 대해서만 그 당시 일자의 자격이 조회되고, 3개월 이전일 경우에는 현재일자 자격이 조회됩니다. 하지만 자격조회에서 보여지는 내용에만 제한이 있을 뿐, 3개월 이전이라도 실제 자격이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진료확인번호 요청이 가능하므로 진료승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Q18 |
| 신생아와 장기공여자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주민번호와 성명 입력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생아(산모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때) ➀ 주민번호 입력란에 신생아 임시번호 [ 생년월일6자리 + 성별구분(3,4) + 000000 ] 예시)140505-3000000 쌍둥이면 3000001, 3000002로 입력합니다. 신생아 임시번호는 생후 한달간만 사용합니다. 확인 후에 정확한 값을 입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➁ 성명 입력란에 산모의 주민번호 ❍ 장기공여자(수혜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때) ➀ 주민번호 입력란에 공여자의 주민번호 ➁ 성명 입력란에 수혜자의 주민번호 |
Q19 |
| 진료확인번호의 승인 및 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의료급여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진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만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거나 또는 승인받은 진료확인번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외 : 장기이식 공여자, 이의신청 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한 경우는 3년 경과하여도 승인 및 취소 가능 |
Q20 |
| 입원 중 수급권자의 보장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료확인번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장기관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보장기관 변경시점으로 입원기간을 분리하여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Q21 |
| 입원 중 급여제한이 됐을 경우, 진료확인번호 승인이 가능한가요? |
❍ 입원 기간 중에 급여제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진료확인번호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제한 기간 동안에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100/100 본인부담입니다. 따라서 급여제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Q22 |
| 이미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았는데 주상병과 투약일수를 잘못 기재한 걸 발견하여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이미 승인받은 진료확인번호는 취소하시고, 다시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으실 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
Q23 |
| 기존 요양기관이 폐업된 경우 미 승인 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 기존 운영되던 요양기관이 사정에 의하여 폐업 및 문을 닫게 되신 경우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진료건에 대하여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577-1000) |
Q24 |
| 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한 환자의 경우 승인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선택 병의원이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뢰서를 가지고 비 선택병의원을 방문 시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지급하면 됩니다. 단, 의뢰서가 없을 경우 100%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비 선택병원의원에서 의뢰서를 지참한 환자의 진료확인번호 승인방법은 자격조회 후 승인 요청 시 본인부담코드에 B005(또는 B006)라는 정보를 입력, 승인을 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 우측 상단에는 B005표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약국에서는 이 표시를 보고 의뢰서를 지참한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25 |
| 지급 완료된 진료확인번호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
❍ 지급 완료된 건이 있는 일자의 진료확인번호 취소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만 가능합니다. (’15.10.15 시행) ❍ 기 지급된 진료확인번호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자진환수 요청하여 환수완료된 건 / 동일 날짜·동일치료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이중부여로 인한 의료급여일수 초과건 / 의료급여 미청구된 진료확인번호이나 동일 날짜에 기 지급된 진료확인번호가 있는 경우 / 청구시 본인부담코드 오기재로 지급불능되어 진료확인번호 취소 후 재청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확인번호 취소 요청 가능합니다. |
Q26 |
| 차감했던 내용을 취소하고 싶은데(중복으로 차감) 자격관리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또는‘이미 조제한 처방입니다’라며 승인오류가 나타납니다. |
❍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진료확인취소 버튼으로 해결되지만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care.nhis.or.kr에서 로그인후 「회원서비스 →의료급여진료확인 → 진료확인번호요청 또는진료확인번호취소」 에서 각각의 정보를 확인, 취소하시면 됩니다. |
Q27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로 수차례 내원했는데, 내원일자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요? |
❍ 외래진료시마다 내원일자별로 각각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
Q28 |
| 수진자 승인 시 치과나 한방과의 경우 진료코드를 어떻게 부여해 주어야 하나요? |
❍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이상) 또는 상병 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을 아래 코드로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메시지 추가계획’에 의거, 한방과 와 치과의 진료과목코드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으므로 상세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ㆍ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상세 전문진료코드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2020.3.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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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
| 선택병의원 대상자나 선택병의원에서 의뢰(또는 재의뢰)된 수급권자는, 진료 확인번호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에서 의뢰 또는 재의뢰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구분코드와 진료의뢰한 의료급여기관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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