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의료급여 정액진료비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서식번호

an(4)

16

▪서식번호 

  H040: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명세서

  H041: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명세서

  H042: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명세서

  H043: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 명세서

의료급여기관기호

an(8)

20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동일)

보장기관기호

an(8)

28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관할 시ㆍ군ㆍ구 기호를 기재

의료급여종별구분

an(1)

36

의료급여종별 구분 기재

▪의료급여종별 구분

  1: 1종         2: 2종         4: 행려

  6: 2종 장애인의 2차의료급여

  8: 2종 장애인의 1차의료급여

  N: 노숙인 1종

공상 등 구분

an(1)

37

0 : 무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의료급여 수급권자)

B : 보훈병원의 국비급여 1차

청구구분

 

 

보완청구, 추가청구(진료내역 일부 누락분 추가청구)와 입원진료비 분리청구시 구분코드 기재

코드

an(1)

38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3: 분리청구

접수번호

an(7)

39

보완청구, 추가청구, 분리청구시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명세서일련번호

an(5)

46

보완청구, 추가청구, 분리청구시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명세서일련번호를 기재

사유코드

an(2)

51

보완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심사불능 사유를 기재

최초입원개시일

an(8)

53

입원진료비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 입원개시일을 기재

당월진료개시일

an(8)

61

의료급여기관에 그 상병을 위하여 그 달에 최초 내원한 년ㆍ월ㆍ일을 기재.

단,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명세서가 동일 청구서에서 의료급여 종별 변경 등으로 명세서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

▪유형 : CCYYMMDD

세대주성명

an(20)

69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세대주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반드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기호

an(20)

89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의료급여환자 또는 노숙인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시ㆍ군ㆍ구)에서 부여한 보장시설기호 또는 노숙인시설기호를 기재

수진자성명

an(20)

109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수진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되 반드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an(13)

129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생년월일 다음의 “-”는 기재 생략하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여된 의료급여 관리번호를 기재

당월의료급여일수

n(3)

142

해당 상병으로 해당 월에 의료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하되,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해당하는 투약일수(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산정, 이때 내원 또는 투약일수가 중복될 때에는 1일로 계산

입원일수,

총내원일수

n(3)

145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단, 의료급여 종별 변경 등으로 명세서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에서의 실 진료일수를 기재

공란

an(31)

148

 

입원경로

an(2)

179

병원급이상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급여기관 도착경로와 입원경로를 조합하여 기재

▪도착경로

 1: 타 요양기관 경유    2: 응급구조대후송    3: 기타

▪입원경로

 1: 응급실              2: 외래

진료결과

an(1)

181

의료급여비용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 환자상태를 구분하여 기재

1: 계속      2: 이송      3: 회송 

4: 사망      9: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

적용수가구분

an(1)

182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누적입원일수의 기간별 수가에 해당하는 구분코드 및 외박을 한 경우 기재(2008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만 해당됨)

▪적용수가구분코드

  1: 1~180일             2: 181~360일

  3: 361일이상           7: 외박수가

보호자

an(1)

183

정신질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등이 내원ㆍ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을 수령 또는 발급받은 경우 구분자 ‘9’를 기재(2008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만 해당됨)

투약일수

n(3)

184

원내 직접조제ㆍ투약한 총 조제투약일수를 기재(2008년 12월 31일 진료분 까지만 해당됨)

총처방일수

n(3)

187

처방전 당 처방일수의 합을 기재(2008년 12월 31일 진료분 까지만 해당됨)

의료급여비용총액 1

n(10)

190

X항 또는 Z항의 의료급여정액수가(투약 1일당 정액수가포함)를 합한 총 금액만 기재(10원미만 절사)

단, 100분의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n(10)

200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의료급여비용총액 1이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청구액 

n(10)

210

의료급여비용총액 1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및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장애인의료비 

n(10)

220

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진료 및 2차진료의 경우에만 기재

대불금 

n(10)

230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진료의 경우 대불금 신청시의 경우에만 기재

비급여총액

n(10)

240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 금액을 모두 합한 총 금액 기재(2008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만 해당됨)

진료비총액

n(10)

250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청구액

n(10)

260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인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행위별총액

n(10)

270

의료급여정액수가(X항, Z항)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 등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기재(10원미만 절사)

단,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공란

n(10)

280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n(10)

290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2) 명세서 상병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의료급여 정액진료비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상병분류구분

an(1)

16

- 각 상병분류기호별 주ㆍ부상병, 배제된 상병을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상병분류기호별로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 구분코드 ‘1’(주상병)은 ‘상병분류기호’ 첫번째 자리(제1단)의 상병에만 기재

▪구분코드

  1:주상병(진료기간 중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2:부상병(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

  3: 배제된 상병(최종상병이 확진된 경우 이전에 고려하였지만 배제된 상병)

상병분류기호

an(6)

17

-통계청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하고 ‘‧’ 또는 *, † 등 특수기호는 기재 생략

진료과목

an(2)

23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의원급)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진료과목별 코드는 (별표 5)와 같이 한다.

면허종류

an(1)

25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면허번호

an(10)

26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의료급여 정액진료비 정액진료비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항번호

an(2)

16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16개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하되,  의료급여 수가기준 제1장제7조와 제9조 및 제11조까지의 의료급여정액수가(혈액투석정액수가, 정신질환정액수가)는 Z항, X항에 기재하며, 정액수가에 포함된 수가등에 대해 진찰료항부터 의료급여100분의100본인부담항까지 각 해당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04: 주사료

 05: 마취료         06: 이학요법료

 07: 정신요법료     08: 처치 및 수술료

 09: 검사료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S: 특수장비        U: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

 X: 정신건강의학과정액

Z: 혈액투석정액

 ※ V항, W항은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

목번호

an(2)

18

15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목번호 분류 예시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 입원료

    01: 일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10: 기본식대

    11: (사용유보)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 투약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 주사료

 01: 주사         99: 기타

- 마취료

 01: 마취

- 이학요법료

 01: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01: 정신요법료

- 처치 및 수술료

 01: 처치 및 수술      02: (사용유보)

 03: 캐스트            99: (사용유보)

- 검사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01: 진단              02: 치료

- 특수장비

  01: CT진단      02: MRI진단 

  03: PET진단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비급여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 정신건강의학과정액

  01: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외래, 낮병동, 입원, 외박수가)

  02: 투약 1일당 정액수가

  03: 퇴원약제

- 혈액투석정액(외래)

  01: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수가

줄번호

n(4)

20

진료코드에 일련번호를 4자리숫자로 부여하되 항, 목 순으로 연이어 부여 기재

▪유형(2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2

코드구분

an(1)

24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코드구분

  1: 수가(상대가치점수표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수록된 코드)

  2: 준용수가

  3: 보험등재약(“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

  4: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8: 치료재료

코드

an(9)

 

25

진료수가, 보험등재약, 원료약, 조제ㆍ제제약, 치료재료를 기재하며,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진료코드” 참조

단가

n(10.2)

34

상대가치점수표상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

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의료급여비용은 해당 급여비용을 기재하고, 약가,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

1일 투여량,

투여(실시)횟수

n(5.2)

46

1일 실시횟수(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를 기재(의약품의 경우는 1일 투여횟수를 기재)

단, 위탁검사의 경우 위탁검사관리료를 반영하여 1.1을 기재하며, 위탁진료, 개방병원 진료 및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시에는 실시(수탁)한 기관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기재

총투여일수,

실시횟수

n(3)

53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

단, 수탁기관에 위탁한 진료(검사)료 산정시에는 총 실시횟수(1일 진료(검사)실시횟수×총실시일수)를 기재

1회 투약량

n(5.4)

56

1회 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을 기재(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금액

n(10)

65

단가×1회 투약량×1일 투여량(투여(실시)횟수)×총 투여일수(실시횟수)를 계산한 후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

공란

n(10)

75

 

공란

n(10)

85

 

변경일

an(8)

95

다음의(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또는 신설된) 단가의 최초 투여(실시)일자를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 수가 등의 고시가가 변경 고시된 경우

  - 실구입가 인정품목(치료재료, 조제ㆍ제제약 등)을 요양개시일 이후에 구입(조제)하여 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실구입가 인정품목 중 가격을 기준단가 범위내 실구입가로 인정하도록 별도 고시한 품목의 기준단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코드가 신설된 경우

  - 수가 항목이 신설되거나 의약품이 신규 등재된 경우, 보험등재의약품을 최초 구입 사용한 경우 등

  

▪유형: CCYYMMDD

면허종류

an(1)

103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단,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

▪면허종류 : 1:의사 6:간호사 7:사회복지사

면허번호

an(100)

104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단,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4) 명세서 처방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의료급여 정액진료비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처방내역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발급일자 순으로 기재

처방전발급번호

an(13)

16

의료급여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발급일과 처방전 발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연이어 기재

▪유형 :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 처방전발급 년ㆍ월 ㆍ일(8자리)

         일련번호: 해당 처방전발급 년ㆍ월ㆍ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번호(5자리)

처방일수

n(3)

29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하도록 처방한 일수를 기재

반복조제횟수

n(2)

32

(사용유보)

줄번호

n(4)

34

처방전발급번호별로 처방약품의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연이어 부여 기재

▪유형(3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3

코드구분

an(1)

38

처방약품의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 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코드구분

  3: 보험등재약  4: 원료약  5: 보험등재약의 일반명

코드

an(9)

39

처방약품의 보험등재약 또는 일반명코드, 원료약 코드를 기재하며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진료코드” 참조

1회투약량

n(5.4)

48

1회 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을 기재

1일투여횟수

n(2)

57

1일 투여횟수를 기재

총투약일수

n(3)

59

총 투약일수를 기재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an(1)

62

요양급여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5)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의료급여 정액진료비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특정내역기재란

 

 

원내투약일수, 특정기호, 100/100내역 등을 기재

발생단위구분

an(1)

16

특정내역 발생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

 1: 명세서단위              2: 줄번호단위  

 3: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처방내역단위

처방전발급번호

an(13)

17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 발급번호를 기재

줄번호

n(4)

30

진료내역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에 해당 줄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

(단, 명세서단위의 특정내역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구분

an(5)

34

해당 내역의 구분코드를 특정내역 구분란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되는 기술사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되, 세부구분코드는 “별표8. 특정내역구분코드”를 참조

특정내역

an(70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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