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치료제, 경구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 (2024년 10월 25일)
붙임 |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 안내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주사치료제(정부공급)
질 의 | 답 변 | ||||||||||||||||||||||||||||||||||||||||||||||||||||||||||||||||||
정부공급 코로나19 | ■ (의료기관) 정부공급으로 주사치료제 투여 시 명일련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주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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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구치료제(정부공급)
질 의 | 답 변 |
정부공급 코로나19 | ■ (의료기관) 정부공급으로 원내 조제 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 (약국) 정부공급으로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를 기재하여 청구함 |
□ 적용기간: 2024.10.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