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서서식버전

an(3)

1

‘091’

명세서서식버전

an(3)

4

‘091’

청구번호

an(10)

7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요양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진료년월’과 해당 진료월에 발생된 청구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연이어 기재

▪유형:CCYYMM+일련번호

        CCYYMM:진료년월(6자리)

        일련번호:해당 진료년월에 발생한 청구서의 일련번호(4자리)

서식번호

an(4)

17

▪서식번호

  H010: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H011: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요양기관(의료

급여기관)기호

an(8)

21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기호를 기재

수신기관

an(1)

29

▪“1”로 기재한다

보험자종별구분

(의료급여진료

구분)

an(1)

30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자종별구분,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진료구분을 기재

▪보험자종별구분

  4: 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상이처·무자격자 또는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

▪의료급여진료구분

  1: 1차 진료         2: 2차 진료(3차 포함)

청구구분

an(1)

31

요양기관이 당초 청구한 명세서 중 심사불능 건에 대해서는 심사불능 사유를  확인하여 보완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기 청구하여 심사 지급된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에서 누락된 경우는 누락된 내역을 추가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구분란에 반드시 “보완청구”, “추가청구”, 또는 “추가청구”  구분자를 기재

▪청구구분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청구단위구분

an(1)

3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래 또는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주단위로 구분 청구하거나, 월단위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분자를 기재

▪구분

  1∼6: 해당 주단위       0: 월단위 통합청구

진료구분

an(1)

33

▪진료구분

  1: 의과      2: 치과    5: 의료급여정액

  7: 보건기관  8: 약국    9: 한방

진료분야구분

an(1)

3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

▪진료분야 구분

  1: 내과분야                 2: 외과분야

  3: 산ㆍ소아청소년과분야     4: 안ㆍ이비인후과분야

  5: 피부ㆍ비뇨기과분야       6: 치과

  9: 한의과

진료형태

an(1)

35

▪진료형태

  1: 의과입원, 보건기관입원

  2: 의과외래, 보건기관외래

  3: 치과입원,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4: 치과외래,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5: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6: 약국처방조제

  7: 약국직접조제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입원(의과)

  B: 완화의료 정액 입원(의과)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진료년월

an(6)

36

입원의 경우 퇴원일이 속한 월을 진료 년 월로 기재

▪유형:CCYYMM

건수

n(6)

42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건수를 합하여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1

n(12)

48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을 합하여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n(12)

60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총액

n(12)

72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청구액

n(12)

84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지원금

n(12)

96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장애인의료비

n(12)

108

-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2,진료비총액

n(12)

120

-요양급여비용총액 2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2를 합하여 기재

-진료비총액 : 보훈국비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진료비 총액을 합하여 기재

보훈청구액

n(12)

132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처방조제 분)인 경우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인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n(12)

144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n(12)

156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100분의100미만

총액

n(12)

168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합하여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n(12)

180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n(12)

192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n(12)

204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차등수가적용구분

 

 

 

진료(조제)일수

n(4.2)

216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3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를 기재

의사(약사)수

n(2.2)

222

(사용유보)

차등지수

n(1.7)

226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일반원칙 Ⅲ.차등수가. 다항에 따라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산정된 차등지수를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기재하며,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는 조제횟수)는 총 진찰(조제)횟수[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진료(조제)한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

차등수가청구액

n(12)

234

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 (1-차등지수)}]

▪약국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 × (1-차등지수)}]

청구일자

an(8)

246

청구일자를 아래 유형(8자리)으로 기재

▪청구일자:CCYYMMDD

청구인

an(20)

254

요양기관 대표자(개설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작성자성명

an(20)

274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기재

작성자생년월일

an(13)

294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검사승인번호

an(35)

307

심사평가원에서 검사 인증한 프로그램의 승인번호를 기재

대행청구단체

기호

an(5)

342

의약단체에서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청구단체의 기호(5자리)를 기재.

이 경우 기호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행청구통지를 받은 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기호를 말한다.

참조란

an(1750)

347

추가기술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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