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권 없이 승차하는 경우
- 승차권 확인 회피 및 거부하는 경우
- 할인승차권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부정승차가 재차 적발된 경우
승차권 없이 승차하는 경우
KTX에 무임승차, 부정승차 등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벌금이 얼마일까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편의상 벌금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보통 부가운임이라고 지칭합니다.
승차권을 구매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KTX에 승차하였다면? 이때에는 기준 운임의 50%(0.5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승차권이 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만 5천 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다만, KTX 서비스는 다분한 고의성이 아니라면 웬만한 것은 정상참작하여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차권 없이 탔다고 너무 마음 졸이며 발을 동동 구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세요. 호출 버튼은 객실 칸 사이마다 빨간 버튼이 크게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부러 악용하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매하여 승차하도록 합시다. 실수는 간혹 하는 것이지, 계속하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승차권 확인 회피 및 거부하는 경우
공사 직원은 수시로 객실을 돌아다니며 승차권 여부를 체크합니다. 비어있어야 할 좌석에 누군가 앉아있는 경우에 승차권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때 회피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기준운임의 200%(2배)를 부가로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총 3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임승차하였다가 승차 확인을 거부하면 기준운임이 5만 원일 때, 15만 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할인승차권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할인승차권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1000%(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좌석에 태우는 것은 할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승차권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구매하시면 10배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반려동물 승차권 (KTX)
- 필수사항(1) : 반려동물을 가방 등에 넣어서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 필수사항(2) :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 일반승차권을 구매하세요. 반려동물은 유아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적발 시 10배 운임 추가)
- KTX와 SRT의 반려동물 여객운송약관이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SRT의 경우, 반려동물 좌석은 구매하지 않고 발아래 또는 무릎에 놓습니다.)
- KTX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휴대품으로 보아 발아래와 무릎에 놓는 경우도 가능하고, 일반승차권을 구매하여 좌석에 두어도 됩니다. (전용가방에 넣어서 좌석에 두어야 합니다)
부정승차가 재차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 하다가 또 적발되면 기준운임의 1000%(10배)를 부담합니다. 부정승차를 재미 삼아 여러 번 시도(?)했다가 운 나쁘게(?) 적발되어 0.5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다음에 안 걸리면 되겠지 하다간 손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시도를 안 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