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8.28.~9.30.) 추가 지원방안.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8.28.~9.30.) 추가 지원방안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


2024. 9. 9.


보건복지부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1

  2.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6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14

  4.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21

  5. 추석 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27


  6. 추석 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33

    추가 확대


  7.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38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1


➊ 주요내용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2-1 권역
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 수가 50% 한시적 추가 가산

추가 가산되는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에게 지급

  •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에 준하여
    동일 적용


➋ 적용대상


ㅇ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8월 28일 ~ 9월 30


➍ 신청 및 안내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적용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기존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 수가코드 산정 시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코드
(IE200~IE209)’ 와 신설되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IE300~IE309)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 1 -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2 -

참고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 한시적 추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300
IE301
IE302
IE303
IE304
IE305
IE306
IE307
IE308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255.79

383.69

358.11

232.33

348.50

325.26

255.79

383.69

358.11


20,770

31,160

29,080

18,870

28,300

26,410

20,770

31,160

29,080

IE309

(비상)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Ⅱ

255.79

20,770


- 3 -

참고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관련 질의·답변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V2200

*

1

1

*

20240828

01

03

0002

1

IE200

*

1

1

*

20240828

01

03

0003

1

IE300

*

1

1

*

20240828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2024.8.28.~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와 함께 산정함

(예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 가산 기본등급)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서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 4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8.28.~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
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2024년 8월 28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8월 28일 0시 이후적용하며, 2024년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한시적 수가 청구 시에도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특정내역 또는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한시적 수가의 경우, 특정내역 및 면허번호는
별도 기재 불필요함


2-6


포괄수가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청구방법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
목에,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한시적 수가
코드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200

*

1

1

*

20240828

01

03

0002

1

IE300

*

1

1

*

20240828

L

81

0003

1

V2200

*

1

1

*

20240828

- 5 -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2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지역응급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에 준하여
동일 적용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
3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 ’24.8.30. 기준 111개소(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에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 후
-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➌ 적용기간


ㅇ 9월 13일 ~ 9월 22(10일간)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6 -

참고1

응급 진찰료Ⅱ 수가


□ 한시적 응급 진찰료 확대 수가


임시코드

분류

금액

IE016

(비상)응급 진찰료Ⅱ

15,000

(단위: 원)


- 7 -

참고2

응급 진찰료Ⅱ 수가 관련 질의·답변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AA155

*

1

1

*

20240913

01

03

0002

1

IE006

*

1

1

*

20240913

01

03

0003

1

IE016

*

1

1

*

20240913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응급 진찰료Ⅱ 를 산정하는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은 ’24.8.30. 신고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폐업 후 재개설, 개설자 변경 등의 사유로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

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응급
진찰료Ⅱ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를
진료한 경우 산정 방법은?

기존 한시적 가산수가 ‘응급 진찰료’와 신설된
‘응급 진찰료Ⅱ’를 동시 산정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1-5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6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7

응급실에 방문하여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응급 진찰료Ⅱ를 산정가능
한지?

기존에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응급실에서
시행한 경우 응급 진찰료Ⅱ 수가 산정 불가

1-8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응급 진찰료Ⅱ를 산정가능 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응급 진찰료Ⅱ 수가 산정 불가


- 8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응급 진찰료Ⅱ 산정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3.~2024.9.22.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
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2024년 9월 13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3일 0시 이후적용하며, 2024년

2-6

포괄수가에서 응급 진찰료Ⅱ
청구방법은?

응급실 진료 후 기존 ‘가-1 외래 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 진찰료Ⅱ’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를 진료한 경우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06

*

1

1

*

20240913

01

03

0002

1

IE016

*

1

1

*

20240913

L

81

0003

1

AA155

*

1

1

*

20240913

- 9 -

별첨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의료시설 목록(9.13.~9.22.)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

서울

11101407

강남베드로병원

종합병원

2

경남

38100517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3

대전

34100326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종합병원

4

전남

36100749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종합병원

5

인천

31101208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종합병원

6

서울

11101423

기쁨병원

종합병원

7

경기

31101496

뉴대성병원

종합병원

8

서울

11101181

미즈메디병원

종합병원

9

경남

38100347

베데스다복음병원

종합병원

10

경기

31101381

부천우리병원

종합병원

11

광주

36100943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2

광주

36100960

선한병원

종합병원

13

서울

11101245

씨엠병원

종합병원

14

서울

11101342

우리들병원

종합병원

15

울산

38100690

울산엘리야병원

종합병원

16

울산

38100649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천동강병원

종합병원

17

경남

38100380

의료법인석영의료재단창원제일종합병원

종합병원

18

서울

11101156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종합병원

19

충남

34100407

의료법인예당의료재단예산종합병원

종합병원

20

강원

32100183

의산의료재단강릉고려병원

종합병원

21

경기

31100198

인산의료재단메트로병원

종합병원

22

서울

11101351

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베스티안서울병원

종합병원

23

부산

21100306

재단법인일신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종합병원

24

전북

35100184

전주고려병원

종합병원

25

경기

31101283

조은오산병원

종합병원

26

서울

11100842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종합병원

27

서울

11100257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종합병원

28

광주

36101044

해피뷰병원

종합병원

29

울산

38201771

(의)내경의료재단울산제일병원

병원

30

서울

11201509

강남고려병원

병원

31

서울

11207701

강남더드림병원

병원

32

서울

11207663

강남힐병원

병원



- 10 -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33

서울

11207515

강북으뜸병원

병원

34

서울

11207931

강서케이병원

병원

35

경북

37203860

계명대학교경주동산병원

병원

36

광주

36202355

광주열린병원

병원

37

울산

38202042

굿모닝병원

병원

38

충남

34203290

나은필병원

병원

39

대전

34202102

대전화병원

병원

40

경남

38205050

더 조은병원

병원

41

경기

31205704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병원

42

경기

31204422

동안산병원

병원

43

경기

31212115

매듭병원

병원

44

경남

38204711

메가병원

병원

45

경기

31211917

무척조은병원

병원

46

경기

31208657

문산중앙병원

병원

47

경기

31209351

바른마디병원

병원

48

경기

31203841

바른병원

병원

49

경남

38205521

본바른병원

병원

50

부산

21204781

빌리브세웅병원

병원

51

서울

11207272

사랑의병원

병원

52

충남

34201718

새금산병원

병원

53

서울

11203668

서울현대병원

병원

54

경기

31210627

성모윌병원

병원

55

경기

31203094

성심중앙병원

병원

56

경북

37201069

의료법인석촌의료재단성주무강병원

병원

57

부산

21203121

세웅병원

병원

58

부산

21204187

세일병원

병원

59

광주

36205222

송정사랑병원

병원

60

경기

31201687

수원중앙병원

병원

61

경남

38204649

시영의료재단 영동병원

병원

62

서울

11203315

신촌연세병원

병원

63

경기

31205194

양주예쓰병원

병원

64

경기

31204104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국제병원

병원

65

전남

36204901

여수한국병원

병원

66

경기

31203221

연세새로운병원

병원

67

경북

37203851

영주자인병원

병원


- 11 -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68

충남

34201645

예산명지병원

병원

69

충북

33200831

오창중앙병원

병원

70

경기

31209955

온누리병원

병원

71

경기

31210899

원병원

병원

72

강원

32200889

원주성모병원

병원

73

경기

31204058

윤서병원

병원

74

서울

11204605

은평연세병원

병원

75

부산

21203318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녹산병원

병원

76

경북

37200780

의료법인명성의료재단영양병원

병원

77

경남

38205599

의료법인 바른의료재단 바른병원

병원

78

대구

37201441

의료법인 백천의료재단 바로본병원

병원

79

충북

33200645

의료법인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

병원

80

경남

38204690

의료법인 신의료재단 김해삼승병원

병원

81

울산

38205441

의료법인에스엠씨의료재단울산세민병원

병원

82

경북

37200500

의료법인건용의료재단 왜관병원

병원

83

서울

11201703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병원

84

전남

36200794

의료법인인성의료재단 함평성심병원

병원

85

경기

31206417

의료법인일산복음병원

병원

86

충북

33201081

의료법인 정민의료재단 보은한양병원

병원

87

경남

38201135

의료법인창녕서울의료재단창녕서울병원

병원

88

경기

31207588

의료법인 청파의료재단 송탄중앙병원

병원

89

충북

33201129

의료법인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

병원

90

강원

32201273

인성병원

병원

91

부산

21203890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 베스티안부산병원

병원

92

경남

38201518

진주세란병원

병원

93

충북

33200955

청주현대병원

병원

94

충북

33201471

충주미래병원

병원

95

부산

21204098

큐병원

병원

96

경남

38205939

하나병원

병원

97

서울

11207124

한강수병원

병원

98

인천

3121096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병원

99

대구

37204793

행복한 병원

병원

100

경남

38203472

행복한병원

병원

101

충남

34200932

현대병원

병원

102

경기

31212484

혜성병원

병원


- 12 -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03

경기

31206476

화성유일병원

병원

104

전남

36205320

화순고려병원

병원

105

전남

36205052

화순성심병원

병원

106

부산

21201692

효성시티병원

병원

107

전남

36322342

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의원

108

인천

41364058

하늘정형외과의원

의원

109

경남

38335549

하동중앙의원

의원

110

인천

41325893

흑룡의원

의원

111

충북

33700000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13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3



➊ 주요내용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 108개소(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심야시간(20익일 07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코로나
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의 외래 방문
환자에게 진찰 후 
-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➌ 적용기간


ㅇ 8월 28일 ~ 9월 30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1752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14 -

참고1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 한시적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임시코드

분류

금액

IE017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30,000

(단위: 원)


- 15 -

참고2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
병원으로 지정한 기관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은

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언제인지?

‘24.8.28.~9.30. 중 공휴일은 일요일(9.1., 9.8.,

9.15., 9.22., 9.29.)과 추석연휴기간(9.16., 9.17.,

9.18.)에 해당함.

1-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에
방문 시 중복 산정 가능한지?

1회만 산정함.

1-5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6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7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8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
07시)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기존에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9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
07시)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16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8.28.~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
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8월 28일 이전에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8월 28일 0시 이후적용하며, 2024년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6

포괄수가에서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청구방법은?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외래 진료 후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공휴일에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2-7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
수가)을 기재해야 하는지?

해당 수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 진료시각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재형식: ccyymmddhhmm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17

*

1

1

*

20240828

L

81

0002

1

AA155050

*

1

1

*

20240828

- 17 -

별첨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지정목록(8.28.~9.30.)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

서울

11206861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병원

2

서울

11207299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병원

3

부산

21202907

부산맘아동병원

병원

4

부산

21203172

아이(i)서울병원

병원

5

부산

21203369

행복한어린이병원

병원

6

부산

21203628

부산아동병원

병원

7

부산

21204055

금정어린이병원

병원

8

경기

31201873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성세아이들병원

병원

9

경기

31208321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10

경기

31208495

튼튼어린이병원

병원

11

경기

31209254

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12

경기

31209840

센트럴아동병원

병원

13

경기

31210279

아이원병원

병원

14

경기

31211101

웰봄병원

병원

15

경기

31211381

김포아이제일병원

병원

16

경기

31211399

동탄성모병원

병원

17

인천

31212298

검단위키즈병원

병원

18

충북

33201226

아이웰어린이병원

병원

19

대전

34202455

조이병원

병원

20

충남

34202714

두정이진병원

병원

21

대전

34202943

을지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22

대전

34203044

대전코젤병원

병원

23

대전

34203109

봉키병원

병원

24

대전

34203231

코젤병원

병원

25

전북

35202238

전주다솔아동병원

병원

26

전북

35202360

온누리아동병원

병원

27

광주

36201472

미래아동병원

병원

28

전남

36202991

목포아동병원

병원

29

광주

36203173

북구미래아동병원

병원

30

전남

36203203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

병원

31

광주

36203530

우리아동병원

병원

32

전남

36203939

남악아동병원

병원

33

광주

36204510

한마음병원

병원

34

광주

36204633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병원

35

광주

36204773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병원

36

광주

36205061

화정아동병원

병원

37

대구

37204840

열린아동병원

병원

38

경남

38202581

서울패밀리병원

병원


- 18 -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39

경남

38203774

거제아동병원

병원

40

경남

38204355

서울아동병원

병원

41

경남

38204606

아이사랑병원

병원

42

경남

38204614

서울아동병원

병원

43

경남

38204789

서울아동병원

병원

44

경남

38205459

서울아동병원

병원

45

경남

38205556

양덕서울아동병원

병원

46

경남

38206030

창원튼튼i병원

병원

47

경기

31100287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종합병원

48

경기

31100317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종합병원

49

경기

3110032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종합병원

50

경기

3110034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51

경기

3110098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52

경기

3110115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53

강원

32100078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종합병원

54

강원

3210015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종합병원

55

충북

331000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병원

56

충북

3310006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종합병원

57

충남

3410012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58

충남

3410013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59

충남

3410015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60

충남

3410016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종합병원

61

전북

351000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62

전북

3510009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63

경북

3710004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종합병원

64

대구

37100181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65

경북

37100351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종합병원

66

경북

37100394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종합병원

67

경남

38100029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종합병원

68

서울

11100982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종합병원

69

서울

11201703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병원

70

인천

31100023

인천기독병원

종합병원

71

경기

31100899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종합병원

72

인천

31101208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병원

73

경기

31101381

부천우리병원

종합병원

74

인천

31200451

의료법인해인의료재단 강화병원

병원

75

인천

3120209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병원

76

경기

31204058

윤서병원

병원

77

경기

31204112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병원

78

경기

31204783

세종여주병원

병원


- 19 -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79

전북

35100036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종합병원

80

전북

35100214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종합병원

81

전북

35202017

진안군의료원

병원

82

전남

36100226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83

전남

36100234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종합병원

84

전남

36100846

의료법인 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종합병원

85

광주

36100951

광주한국병원

종합병원

86

전남

3610097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종합병원

87

광주

36101061

광주센트럴병원

종합병원

88

광주

36101079

상무병원

종합병원

89

전남

3620027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90

전남

36202240

의료법인 미나의료재단 여수문화병원

병원

91

전남

36204862

의료법인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병원

92

대구

37100327

의료법인구의료재단 구병원

종합병원

93

대구

37100491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종합병원

94

울산

38100151

서울산보람병원

종합병원

95

경남

38100380

의료법인석영의료재단창원제일종합병원

종합병원

96

경남

38100398

의료법인합포의료재단에스엠지연세병원

종합병원

97

울산

38201771

(의)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

병원

98

강원

32100086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종합병원

99

제주

391000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100

인천

31100015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101

경남

38204983

다나병원

병원

102

광주

36204251

아이맘아동병원

병원

103

제주

39302075

911매일의원

의원

104

제주

39309827

나우메디의원

의원

105

제주

39306348

탑동365일의원

의원

106

제주

39302962

연동365일의원

의원

107

제주

39307298

서귀포365일의원

의원

108

충북

33200891

의료법인 한미의료재단 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병원


※ 98~108번(11개소)는 추가 지정된 요양기관


- 20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4


➊ 주요내용


ㅇ 추석 연휴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연휴동안 진료
(조제)시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 (·의원내원한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1 외래환자진찰료
    산정하는 경우

  • (약국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


➌ 적용기간


ㅇ 9월 14일 ~ 9월 18(5일간)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1 외래환자 진찰료’, 약국 약제비의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ㅇ (약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 033-739-1561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21 -

참고1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수가


□ 한시적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수가


임시코드

분류

금액

IE100
(94100)

(비상)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3,000

ZE100

(비상)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1,000

(단위: 원)


- 22 -

참고2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



의료기관


 진료 지원금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추석연휴 운영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 및 보건의료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단일자격)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진료지원금 산정
이 가능한지?

기존에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
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7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
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진료지
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23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진료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하나, 청구는 2024.10.14.부터 가능(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
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9월 14일 이전에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4일 0시 이후적용하며, 2024년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6

포괄수가에서 진료지원금 청구방법
은?

외래 진료 후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존 ‘가

-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
되는 진료지원금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
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추석연휴(9/15)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100

*

1

1

*

20240915

L

81

0002

1

AA155050

*

1

1

*

20240915

- 24 -

약 국


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

1-2

동일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
하여 조제하는 경우 조제지원금 산정
방법은?

제15장 약국 약제비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3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동일 환자에 대
하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1일 2회 이상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 조제지원금의
산정은?

각각 산정 가능함

1-4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
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5

약국 조제지원금 산정 방법은?

추석연휴기간 조제분에 한해서 제15장 약국 약제비
와 함께 산정하며, 약제비의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가능함

(예시) 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추석연휴(9/15)에 조제한 경우

1-6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
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단일자격)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2

01

0001

1

Z1000

740

1

1

740



0002

1

Z2000050

2,100

1

1

2,100

4

12345

0003

1

Z3000050

1,410

1

1

1,410



0004

1

Z4101050

2,220

1

1

2,220



0005

1

Z5000

640

1

1

640



0006

1

ZE100

1,000

1

1

1,000



- 25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약국 조제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조제
투약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02항 01목”(조제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4.~2024.9.18. 조제분에 한해서 수가 산
정가능하나, 청구는 2024.10.14.부터 가능함.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9월 14일 이전에 발행된 처방
전으로 한시적 수가 적용기간에 내방
했을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4일 0시 이후산정 가능함

2-5

한시적 수가 적용기간 동안 발행된 처
방전을 2024년 9월 18일 24시 이후에
내방하여 조제했을 경우 수가적용 방
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4일 0시 이산정 가능함

2-6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는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3’ 또는 ‘5,
6, J’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함


- 26 -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추가 인상

5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및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추가 가산

추가 가산되는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에게 지급

  •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에 준하여 동일 적용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적용 제외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9월 11일 ~ 9월 25(15일간)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 수가코드 산정 시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코드
(IE200~IE209)’ 와 코로나19 유행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IE300~IE309) 한시적 수가 코드’, 신설되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IE310~IE319)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정신질환자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 27 -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28 -

참고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 한시적 추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310
IE311
IE312
IE316
IE317
IE318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511.58

767.37

716.21

511.58

767.37

716.21


41,540

62,310

58,160

41,540

62,310

58,160

IE319

(비상)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Ⅲ

511.58

41,540


- 29 -

참고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관련 질의·답변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V2200

*

1

1

*

20240911

01

03

0002

1

IE200

*

1

1

*

20240911

01

03

0003

1

IE300

*

1

1

*

20240911

01

03

0004

1

IE310

*

1

1

*

20240911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2024.9.11.~2024.9.25. 진료분에 한해서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IE300~IE309)’ 와 함께 산정함

(예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 가산 기본등급)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
6세 미만 소아 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서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 30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1.~2024.9.25.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
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적용하며, 2024년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한시적 수가 청구 시에도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특정내역 또는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한시적 수가의 경우, 특정내역 및 면허번호는
별도 기재 불필요함

2-6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은 기관인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 (예시)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해당 환자가 주된 진료를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수행하였다면,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4” 필수 기재


- 31 -

연번

질 의

답 변


2-7

포괄수가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수가 청구방법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기재하고,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한시적 수가 코드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IE300~IE309)’ 와 함께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200

*

1

1

*

20240911

01

03

0002

1

IE300

*

1

1

*

20240911

01

03

0003

1

IE310

*

1

1

*

20240911

L

81

0004

1

V2200

*

1

1

*

20240911

- 32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6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
실시하는 경우 제
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
점수의 
50% 추가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을 실시한 경우 포함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 3)
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9월 11일 ~ 9월 30(20일간)


- 33 -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의 응급의료행위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 코드 산정 시 
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와 신설되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
’ 별도 산정(종별 소아 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 불가
)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는 별도 첨부파일 안내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34 -

참고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산정 가능한 기관은?

추가

가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응급
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1-2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2024.9.11.~2024.9.30. 진료분에 한하여, 제2절


산정 방법은?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라 (별표 3)의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0 또는 1)와 함께 산정함





다만, 제2의 수술부터는 산정 횟수의 70%(0.7회)를





산정함

1-3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아니함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
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 35 -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1.~2024.9.30. 진료분에 한하여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4

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2024년 9월 30일
24시 이전에 해당 처치
수술 등이 시작된 환자까지
적용하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란에 응급실 내원
일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란에는 수술
처치, 마취료 등 실시
시간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예시) 중증응급환자(KTAS 1)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 (별표 3)의 처치·수술 등을
시행한 경우


구분

응급실 입원

응급실 퇴실

처치 수술

날짜 및 시각

2024.9.11. 오전 10시15분

2024.9.12. 오전 8시30분

2024.9.12. 오전 3시30분

MS005 기재방법

(From/To)

202409111015/2024091200830

JS010 기재방법

202409120330

MT046 기재방법

1

- 36 -

연번

질 의

답 변

2-5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번호는?

기존 응급의료행위의 항, 목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청구함

다만, 기존 응급의료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일 경우,
한시적 수가는 기존 행위와 별도로 
반드시 01항~10항에

2-6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은 기관인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 37 -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7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실 코로나19 환자의 밀집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
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한 경우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 총 163개소 (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ㅇ (대상환자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ㅇ (산정기준대상환자가 격리입원 치료’ 를 받는 경우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배정지원금 
1회 산정함

- (격리 입원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른
격리 치료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9월 11일 ~ 9월 30(20일간)



- 38 -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10 격리실 입원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환자(IE018)’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1752, 1851

*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39 -

참고1

코로나19 입원 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18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2,460.41

199,790


- 40 -

참고2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기관

* 한시적 수가임을 감안하여 지정일 이후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

1-2

코로나19환자 상병분류기호 기재
방법은?

명세서 상병내역 주상병 혹은 부상병 상병분류
기호에 
U071”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U07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분류기호

1-3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코로나19환자가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1회 산정

1-4

격리 입원의 기준은?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원칙)에 따라 격리치료를 위해 격리실에 입원하여
‘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또는 ‘가-10 격리실
입원료’ 수가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

1-5

응급실에서 실제 격리실 입원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응급실 요양급여
비용이 입원환자 본인부담액을 적용
받는 경우도 산정 가능한지?

산정 불가함.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
어진 후 퇴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가-6 낮병동 입원료’ 수가가
산정된 경우는 산정 불가함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 2022-49호, ’22.3.1. 시행)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다. (3) 낮병동 입원료

1-6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
지원금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41 -

연번

질 의

답 변

1-7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
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8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
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
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1.~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하나, 청구는 2024.9.23. 부터 가능(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
체류 또는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 코로나
19로 확진되어 격리 입원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
해당 기관의 응급실 또는 병동에 내원하는 코로나

19 확진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30일
24시 이전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 42 -

연번

질 의

답 변


2-6

포괄수가에서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청구방법은?

기존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수가코드는 L항 82목에 기재하고, 신설되는
‘한시적 코로나19 입원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검사)결과 양성인 환자가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18

*

1

1

*

20240911

L

82

0002

1

AK200

*

1

3

*

20240911

- 43 -

별첨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목록(9.11.~9.30.)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

서울

11100303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종합병원

2

서울

11100397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종합병원

3

서울

11100729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종합병원

4

서울

11100907

서울성심병원

종합병원

5

서울

11100982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종합병원

6

서울

11101253

녹색병원

종합병원

7

서울

11101334

부민병원

종합병원

8

서울

11101393

의료법인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종합병원

9

서울

11201703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병원

10

서울

11206861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병원

11

서울

11207299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병원

12

부산

21100080

대동병원

종합병원

13

부산

21100209

부산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14

부산

21100225

삼육부산병원

종합병원

15

부산

21100306

재단법인일신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종합병원

16

부산

21100551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종합병원

17

부산

21100586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종합병원

18

부산

21100616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종합병원

19

부산

21100632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종합병원

20

부산

21100641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종합병원

21

부산

21202907

부산맘아동병원

병원

22

부산

21203172

아이(i)서울병원

병원

23

부산

21203369

행복한어린이병원

병원

24

부산

21203628

부산아동병원

병원

25

대구

37100181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26

대구

37100327

의료법인구의료재단 구병원

종합병원

27

대구

37100386

곽병원

종합병원

28

대구

37100491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종합병원

29

대구

37100556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종합병원

30

대구

37204840

열린아동병원

병원

31

인천

31100015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32

인천

31100023

인천기독병원

종합병원

33

인천

31100171

부평세림병원

종합병원

34

인천

31100619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종합병원

35

인천

31100724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종합병원

36

인천

31100970

검단탑병원

종합병원

37

인천

31101011

(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종합병원


- 44 -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38

인천

31101186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종합병원

39

인천

31101208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병원

40

인천

31101267

인천세종병원

종합병원

41

인천

3120209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병원

42

인천

31212298

검단위키즈병원

병원

43

인천

31101160

현대유비스병원

종합병원

44

인천

31101330

비에스종합병원

종합병원

45

인천

31101429

인천힘찬종합병원

종합병원

46

인천

31101216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종합병원

47

인천

31212034

청라연세어린이병원

병원

48

인천

31211674

송도미소어린이병원

병원

49

광주

36100528

신가병원

종합병원

50

광주

36100951

광주한국병원

종합병원

51

광주

36100960

선한병원

종합병원

52

광주

36101010

광주희망병원

종합병원

53

광주

36101061

광주센트럴병원

종합병원

54

광주

36101079

상무병원

종합병원

55

광주

36201472

미래아동병원

병원

56

광주

36203173

북구미래아동병원

병원

57

광주

36203530

우리아동병원

병원

58

광주

36204251

아이맘아동병원

병원

59

광주

36204510

한마음병원

병원

60

광주

36204633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병원

61

광주

36204773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병원

62

광주

36205061

화정아동병원

병원

63

대전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종합병원

64

대전

34100091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종합병원

65

대전

34100288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종합병원

66

대전

34100431

대전한국병원

종합병원

67

대전

34202455

조이병원

병원

68

대전

34202943

을지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69

대전

34203044

대전코젤병원

병원

70

대전

34203109

봉키병원

병원

71

대전

34203231

코젤병원

병원

72

울산

38100088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종합병원

73

울산

38100151

서울산보람병원

종합병원

74

울산

38100321

울산병원

종합병원

75

울산

38100584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

종합병원

76

울산

38100622

의료법인 정안의료재단 울산중앙병원

종합병원

77

세종

34100393

의료법인 영제 의료재단 엔케이세종병원

종합병원


- 45 -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78

경기

31100180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종합병원

79

경기

31100228

광명성애병원

종합병원

80

경기

31100317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종합병원

81

경기

3110032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종합병원

82

경기

3110034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83

경기

31100716

강남병원

종합병원

84

경기

31100856

의료법인대인의료재단 다니엘종합병원

종합병원

85

경기

31100899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종합병원

86

경기

31100961

오산한국병원

종합병원

87

경기

3110098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88

경기

31100996

남양주한양병원

종합병원

89

경기

31101003

현대병원

종합병원

90

경기

31101046

순천의료재단 성남정병원

종합병원

91

경기

31101089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종합병원

92

경기

31101101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종합병원

93

경기

3110115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94

경기

31101259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박병원

종합병원

95

경기

31101381

부천우리병원

종합병원

96

경기

31101437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종합병원

97

경기

31101500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더자인병원

종합병원

98

경기

31208321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99

경기

31208495

튼튼어린이병원

병원

100

경기

31209254

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101

경기

31210279

아이원병원

병원

102

경기

31211101

웰봄병원

병원

103

경기

31211381

김포아이제일병원

병원

104

경기

31211399

동탄성모병원

병원

105

경기

31203981

의료법인 백성의료재단 안중백병원

병원

106

경기

31100911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종합병원

107

강원

32100078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종합병원

108

강원

32100086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종합병원

109

충북

33100012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종합병원

110

충북

33100063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종합병원

111

충북

33100179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종합병원

112

충북

33100250

(재)베스티안병원

종합병원

113

충북

33201226

아이웰어린이병원

병원

114

충북

33200891

의료법인 한미의료재단 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병원

115

충북

33100225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종합병원

116

충남

3410012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117

충남

3410013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 46 -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18

충남

3410015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119

충남

34100164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종합병원

120

충남

34100253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종합병원

121

충남

34100342

아산충무병원

종합병원

122

충남

34100407

의료법인예당의료재단 예산종합병원

종합병원

123

충남

34202714

두정이진병원

병원

124

전북

35100036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종합병원

125

전북

351000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126

전북

3510009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127

전북

35100214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종합병원

128

전북

35100222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종합병원

129

전북

35202017

진안군의료원

병원

130

전북

35202238

전주다솔아동병원

병원

131

전북

35202360

온누리아동병원

병원

132

전남

36100226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133

전남

36100234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종합병원

134

전남

36100251

순천중앙병원

종합병원

135

전남

36100439

목포한국병원

종합병원

136

전남

36100471

여수전남병원

종합병원

137

전남

36100846

의료법인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종합병원

138

전남

3610097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종합병원

139

전남

36100994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종합병원

140

전남

3620027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141

전남

36202991

목포아동병원

병원

142

전남

36203203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

병원

143

전남

36203939

남악아동병원

병원

144

경북

3710004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종합병원

145

경북

37100106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종합병원

146

경북

37100211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종합병원

147

경북

37100351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종합병원

148

경북

37100394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종합병원

149

경북

37100483

의료법인 근원의료재단 경산중앙병원

종합병원

150

경남

38100029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종합병원

151

경남

38100118

창원파티마병원

종합병원

152

경남

38100517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153

경남

38203774

거제아동병원

병원

154

경남

38204606

아이사랑병원

병원

155

경남

38204614

서울아동병원

병원

156

경남

38204789

서울아동병원

병원

157

경남

38204983

다나병원

병원


- 47 -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58

경남

38205459

서울아동병원

병원

159

경남

38205556

양덕서울아동병원

병원

160

경남

38206030

창원튼튼i병원

병원

161

제주

39100022

제주한라병원

종합병원

162

제주

391000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163

제주

39100171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종합병원


- 48 -


지원방안별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2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문의

044-202-1768, 17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4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033-739-156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5


추석 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6


추석 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7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문의

044-202-1768, 1752,

18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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