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25호(2024.8.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한국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
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
구분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
대상 | ▸KTAS 4~5 ▸응급실진료비(응급의료수가 및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비용) | ▸비응급환자(KTAS 5) ▸응급실진료비*(종병진찰료 포함) | |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환자 | |||
제외
| 대상 | 의료급여, 산재, 자보 환자 | |
항목 | ▸진찰료(상급종합병원)** : 법정본인부담(ex. 중증암 5%, 희귀 10% 등) ▸입원진료, 격리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일반/음압 격리관리료)=> (현)10% 이내 ▸이송처치료 ▸별표2 제3호 타목(회송료 등) ▸대체조제 장려금 ▸비상진료정책지원금 | ||
지원 | ▸차상위 장애인, 희귀 지원(H) => 본부담 90% 대상임 ▸본인부담 상한제 -> 상한제 포함(진찰료, 격리관리료) | ||
기타 | ▸우선 순위 적용 ❶ 경증(비)응급환자 응급실 진료(본인부담90%) ❷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 ❸ 경진 재진 ▸(변동 없음)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는 약국 본인부담률에 따름 |
* 지역응급의료센터+종병+KTAS 5(환자 자격 무관) : 진찰료 포함 응급실 진료비 90% 본인부담
** 권역응급의료센터+상종+KTAS 4~5(일반 건보) => 진찰료 100% + 응급실 진료비 90% 본인부담
권역응급의료센터+상종+KTAS 4~5(암환자)=> 진찰료 5% + 응급실 진료비 90% 본인부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
➋ (비용구조 재설계) 중증‧필수 및 전문 의뢰·회송 환자 비용부담 완화, 중증 소견없는 상급병원 이용
본인부담 상향 등 본인부담제 합리화
- (응급의료 이용 개선)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부담 인상*(’24년내)
* ▴경증(KTAS 4)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비응급(KTAS 5)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50~60→90% 우선 인상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25호(2024.8.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원진료 또는 영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격리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 및 영 별표 2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이하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 및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3)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 권역응급의료센터등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별표 6 제2호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1호사목 2)ㆍ3)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타.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
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
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를 받
는 경우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3)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환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가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