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2467호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부산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2024년 신규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2024년 달라지는 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연령

18~34세

18~39세

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소득

(청년)중위소득 140%, (가구)중위소득 120%

(청년)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소득 무관

  ※ 건강보험료 (직장) 119,657원,

     (지역) 61,984원 이하

접수방법

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제출

서류 미제출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

선정방법

소득, 거주, 근로 등 고득점자 순

추첨

저축액

월 10, 20, 30만원

월 10만원

저축기간

18, 24, 36개월

24, 36개월


1. 사업개요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4개월 또는 36개월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

 ❍ 월 저축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원금

만기 수령액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


 ❍ 모집인원 : 4,000명


2. 신청자격

 공고일('24. 7. 31.)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18세 ~ 39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③ (근로) 근로 중인 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④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 가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가자    * 2024년 이전 참가자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온라인

작성

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작성

-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작성

      ※ 거주, 근로, 소득 등 증빙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 서류 미제출


4.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조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4.(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에서 개별 확인

 ❍ 선정인원 : 4,000명

   -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 선정방법

   - 1차 : 지원 대상자 2배수 8,000명 무작위 추첨

   - 2차 : 신청격 적합 확인


 ❍ 지급조건(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 (거주)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 (근로)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근로기간

60%이상 근로

40~60%미만

20~40%미만

20%미만

市 지원비율

100%

70%

40%

미지원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없을 시 근로 불인정

   -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 (교육)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5. 기타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가 부산시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합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문의게시판


참고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예시)


구분

번호

사업구분

실시기관

중앙부처

1

희망키움통장 Ⅰ·Ⅱ

보건복지부

2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부

3

청년희망키움

보건복지부

4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

5

희망저축계좌 Ⅰ·Ⅱ

보건복지부

6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7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9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지자체

10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11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서울특별시

12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특별시

13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

14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광역시

15

('23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부산형 관광·마이스업 내일채움공제

('24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신규희망공제,

 부산형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

부산광역시

16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17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18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

19

청년13(일+삶)통장

광주광역시

20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

21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전광역시

22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

23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24

청년연금

경기도

25

청년마이스터통장

경기도

26

행복드림통장

경기도 성남시

27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

28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

29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전라남도

30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전라남도 순천시

31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전라남도영광군

32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자치도

33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제주특별자치도


※ 위 사업목록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Q&A

 


1. 신청자격

Q 1. 신청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고일(’24. 7. 31.)기준 아래요건 ①~④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

  ② (연  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③ (근  로) 근로 중인 자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④ (소  득)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119,657원 이하,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Q 2. 신청 제외자는?

○ 아래 해당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2024년 이전 신청자 참가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예시)

구분

번호

사업구분

실시기관

중앙부처

1

희망키움통장 Ⅰ·Ⅱ

보건복지부

2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부

3

청년희망키움

보건복지부

4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

5

희망저축계좌 Ⅰ·Ⅱ

보건복지부

6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7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9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지자체

10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11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서울특별시

12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특별시

13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

14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광역시

15

('23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부산형 관광·마이스업 내일채움공제

('24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신규희망공제,

 부산형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

부산광역시

16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17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18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

19

청년13(일+삶)통장

광주광역시

20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

21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전광역시

22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

23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24

청년연금

경기도

25

청년마이스터통장

경기도

26

행복드림통장

경기도 성남시

27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

28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

29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전라남도

30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전라남도 순천시

31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전라남도영광군

32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자치도

 

 ※ 위 사업목록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3.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내일키움, 희망키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4. 외국인인 경우 신청가능 한가요?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지

Q 5.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부산이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6. 공고일에 부산시로 전입신고 하였는데 신청가능 한가요?

 공고일(2024. 7. 31.) 포함하여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7. 현재 부산시에 살고 있지만 곧 타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신청가능 한가요?

  공고일(2024. 7. 31.)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가능하나, 약정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 됩니다. 타 지역 이사를 사유로 중도해    지가 되면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    이 있을 수도 있으니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신중     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관련

Q 8.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유는?

사업의 목적이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공고일(2024. 7. 31.) 기준 근로(재직 또는 창업)가 확인되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9. 부산에 살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신청가능 한가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Q 10.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보험 중 1개 이상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약정기간의 60%이상 기간동안 근로 증빙이 되어야 만기 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기준표]

근로기간

60%이상 근로

40~60%미만

20~40%미만

20%미만

市 지원비율

100%

70%

40%

미지원

Q 11. 자영업자도 신청가능 한가요?

  사업소득이 있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영업자(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필수)는 신청 가능합니다.

Q 12. 공무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3. 군 입대 예정인데 신청가능 한가요?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기간 중 군에 입대 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되며, 입대    시 이를 부산경제진흥원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중이었으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저축완료    후 만기 적립금 지급 전 해당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도 약정 해지되어 지원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Q 14.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직업군인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대체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15. 국가근로 장학생도 근로에 해당되나요?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장학생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근로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Q 16.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신청가능 한가요?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이며,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Q 17. 휴직자도 신청가능 한가요?

  육아휴직 등 휴직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로 본인 근    로소득을 확인합니다.

 

4. 소득·재산관련

Q 18.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며 매년 보건    복지부에서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합니다.

Q 19.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024년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소득은 3,343천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금액은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지역가입자는 61,984원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Q 20.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

직장

국민건강보험 → 로그인 → 개인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역

국민건강보험 → 로그인 → 개인 → 보험료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 → 건강보험료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Q 21. 부모님 소득이 반영되나요?

  부모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Q 22. 7월 건강보험료 내역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 등으로 7월 건강보험료 내역이 과다(과소) 된 경우에는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의 산정분만    고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발급기관 직인 필수

    ex. 고지보험료(10만원), 정산보험료(4만원), 산정보험료(6만원)

        → 산정보험료 6만원으로 책정

5. 가구기준

Q 23. 한 가구에 2명 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개인 소득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동시에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관련

Q 24. 2024년 부산시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사회진입활동비지원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지원

  (디딤돌카드) 사업과 중복하여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4년 이전 기참    가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25. 청년 내일채움공제랑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서류 심사 중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으로 확인이 될 경우 선정 제외      됩니다.

  * 사업 참가 중에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Q 26.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했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1원이라도 수령 시 참여 이력이 남기 때문에 신청 제외가 됩니다.

Q 27.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금융위원회 주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Q 28. 청년월세지원 신청했는데, 영향이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중복 참가 가능 합니다.

7. 저축 신청관련

Q 29.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모바    일, PC(크롬 최적화), 테블릿PC를 활용하여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www.boogi2.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30.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선착순인가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선정인원은 4,000명이며 선착순 모집이 아닙니다. 2배수

  (8,000명) 추첨 후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Q 31. 자산형성 통장 참여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심사 시 신청자격(거주, 연령, 근로, 소득) 및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Q 32. 저축일과 지원금 지원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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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700pixel         ① 매월 1~20일까지 저축액 자동이체

 

참가자 명의 보통예금통장                참가자의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통장

                                                (참가자 명의 적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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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0pixel, 세로 700pixel           ② 참가자 저축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부산경제진흥원             참가자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는 매칭통장

                                           (부산경제진흥원 명의 적금통장)

 

  참가자 본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서 매월 1~20일 사이 약정금액(부득이한 사정으     로 미입금 하게 된 경우 22일까지 직접 입금)을 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참여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월 23일 이후 매칭통    장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Q 33. 부산청년 자산형성통장 개설은 어느 은행에서 하나요?

  본 사업의 협력은행은 부산은행입니다. 선정자는 진흥원과 약정서 체결 이후

  부산은행에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적금통장)을 개설하셔야 사업 참가가

  가능합니다.

Q 3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적립금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을 통해 매달 적립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Q 35. 가입자가 신용불량자이면 동일가구원이 통장개설 할 수 있나요?

  통장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개설 되어야 합니다.

Q 36.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저축액을 찾아 갈 수 있나요?

  약정기간 중 마음대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    출, 해지, 담보제공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흥원에서 “참가자 적립통장”을 관    리합니다.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부산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시점까지의    본인 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게 됩니다.

Q 37. 약정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 시 정한 약정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38. 매월 약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약정금액만 입금할 수 있으므로 약정금액을 초과한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Q 39.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는 저축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부산시가 인정하는 금융교육에 총 3회 참여하여야

  합니다. 3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장은 중도해지 되며, 중도해지 시에    는 해지시점까지의 본인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Q 40. 금융교육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금융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상시 이수가 가능합니다.

 

8. 중도해지·일시중지

Q 41. 만기적립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1. 거주 : 부산시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

   ※ 실거주 인정 안됨

   ※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부산 재전입할 경우 제외

  2. 근로 : 근로 60% 이상 유지(60% 미만은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3.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4. 교육 : 금융교육 3회 이수(필수교육1회 + 선택교육2회)

Q 42.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해야 하나요?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할 수 있다면 통장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미납 월에는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기간 24개월은 13회 이상, 36개월은 19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적립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43. 저축하지 못한 달의 적립액은 추가납입이 가능한가요?

  추가납입이 불가하며, 저축하지 못한 달에는 부산시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Q 44. 저축기간 중 청년 연령 초과,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체결 후 연령 초과 및 소득 증가는 무관합니다.

Q 45. 약정기간 중 실업급여와 중복수혜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적립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은 추후 매칭지원금 지급 심사 시 미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 지원금이

 차등지급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기준표]

근로기간

60%이상 근로

40~60%미만

20~40%미만

20%미만

市 지원비율

100%

70%

40%

미지원

Q 46. 약정 체결 후 약정기간 중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저축 유지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근로중이셨다면, 결과 발표 전 퇴사하여도 사업 참가 가능합니다.     단,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금 지급액이 차등 지급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기준표]

근로기간

60%이상 근로

40~60%미만

20~40%미만

20%미만

市 지원비율

100%

70%

40%

미지원

Q 47. 약정 후 타 시도로 이사 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 시점까지    참가자 본인이 적립한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 받으며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48.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잔액이 부족해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해당 월 22일까지(공휴일 또는 토·일요일    인 경우 익 영업일) 직접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가 안 된 해당 월은 참여자     저축통장에 저축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시스    템 오류나 천재지변 등 가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에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Q 49. 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중도해지 사유>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③ 총 3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④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⑤ 약정기간의 50% 초과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⑥ 타시도로 주소지(주민등록 기준)를 옮긴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

① 군 입대하는 경우

②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③ 임신·출산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Q 50. 약정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축을 완료하게 되면 약정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기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을     통해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급 심사를 거    쳐 참가자의 계좌로(부산은행 본인명의 통장) 적립금을 입금해드립니다.

Q 51. 개인정보(거주지, 연락처 등)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부산경제진흥원에 전화 등의 방법    으로 변경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고지를 하지 않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참가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교육안내 등)를 받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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