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2467호
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부산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2024년 신규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2024년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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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4개월 또는 36개월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주거·창업·결혼·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
❍ 월 저축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
❍ 모집인원 : 4,000명
2. 신청자격
❍ 공고일('24. 7. 31.)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18세 ~ 39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③ (근로) 근로 중인 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④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 가능 |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가자 * 2024년 이전 참가자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온라인 작성 | 자가진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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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 -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작성 -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작성 |
※ 거주, 근로, 소득 등 증빙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 서류 미제출
4.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조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10. 4.(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에서 개별 확인
❍ 선정인원 : 4,000명
-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 선정방법
- 1차 : 지원 대상자 2배수 8,000명 무작위 추첨
- 2차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지급조건(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 (거주)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 (근로)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근로기간 | 60%이상 근로 | 40~60%미만 | 20~40%미만 | 20%미만 |
市 지원비율 | 100% | 70% | 40% | 미지원 |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없을 시 근로 불인정
-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 (교육)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5. 기타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가 부산시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합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문의게시판
참고 |
|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예시) |
구분 | 번호 | 사업구분 | 실시기관 |
중앙부처 | 1 | 희망키움통장 Ⅰ·Ⅱ | 보건복지부 |
2 | 내일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 |
3 | 청년희망키움 | 보건복지부 | |
4 | 청년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 |
5 | 희망저축계좌 Ⅰ·Ⅱ | 보건복지부 | |
6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 |
7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
8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
9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
지자체 | 10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11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서울특별시 | |
12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서울특별시 | |
13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 | |
14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부산광역시 | |
15 | ('23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부산형 관광·마이스업 내일채움공제 ('24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신규희망공제, 부산형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 | 부산광역시 | |
16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
17 |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
18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
19 | 청년13(일+삶)통장 | 광주광역시 | |
20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
21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전광역시 | |
22 | 미래두배 청년통장 | 대전광역시 | |
23 |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
24 | 청년연금 | 경기도 | |
25 | 청년마이스터통장 | 경기도 | |
26 | 행복드림통장 | 경기도 성남시 | |
27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
28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
29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
30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전라남도 순천시 | |
31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전라남도영광군 | |
32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자치도 | |
33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제주특별자치도 |
※ 위 사업목록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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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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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Q 1. 신청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공고일(’24. 7. 31.)기준 아래요건 ①~④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 거주 ② (연 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③ (근 로) 근로 중인 자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④ (소 득) 본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119,657원 이하,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Q 2. 신청 제외자는? | |
○ 아래 해당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예시)
구분 | 번호 | 사업구분 | 실시기관 |
중앙부처 | 1 | 희망키움통장 Ⅰ·Ⅱ | 보건복지부 |
2 | 내일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 |
3 | 청년희망키움 | 보건복지부 | |
4 | 청년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 |
5 | 희망저축계좌 Ⅰ·Ⅱ | 보건복지부 | |
6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 |
7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
8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
9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
지자체 | 10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11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서울특별시 | |
12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서울특별시 | |
13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 | |
14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부산광역시 | |
15 | ('23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부산형 관광·마이스업 내일채움공제 ('24년)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신규희망공제, 부산형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 | 부산광역시 | |
16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
17 |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
18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
19 | 청년13(일+삶)통장 | 광주광역시 | |
20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
21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전광역시 | |
22 | 미래두배 청년통장 | 대전광역시 | |
23 |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
24 | 청년연금 | 경기도 | |
25 | 청년마이스터통장 | 경기도 | |
26 | 행복드림통장 | 경기도 성남시 | |
27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
28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
29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
30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전라남도 순천시 | |
31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전라남도영광군 | |
32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자치도 |
※ 위 사업목록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3.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내일키움, 희망키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4. 외국인인 경우 신청가능 한가요? |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2. 거주지 |
Q 5.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부산이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Q 6. 공고일에 부산시로 전입신고 하였는데 신청가능 한가요? |
공고일(2024. 7. 31.) 포함하여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7. 현재 부산시에 살고 있지만 곧 타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신청가능 한가요? |
공고일(2024. 7. 31.)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가능하나, 약정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 됩니다. 타 지역 이사를 사유로 중도해 지가 되면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 이 있을 수도 있으니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신중 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3. 근로관련 |
Q 8.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유는? |
사업의 목적이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공고일(2024. 7. 31.) 기준 근로(재직 또는 창업)가 확인되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9. 부산에 살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신청가능 한가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
Q 10.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4대보험 중 1개 이상의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약정기간의 60%이상 기간동안 근로 증빙이 되어야 만기 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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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자영업자도 신청가능 한가요? |
사업소득이 있고,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영업자(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필수)는 신청 가능합니다. |
Q 12. 공무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13. 군 입대 예정인데 신청가능 한가요? |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기간 중 군에 입대 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되며, 입대 시 이를 부산경제진흥원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중이었으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저축완료 후 만기 적립금 지급 전 해당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도 약정 해지되어 지원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
Q 14.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직업군인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대체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 15. 국가근로 장학생도 근로에 해당되나요? |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장학생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근로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Q 16.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신청가능 한가요?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이며,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
Q 17. 휴직자도 신청가능 한가요? |
육아휴직 등 휴직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로 본인 근 로소득을 확인합니다. |
4. 소득·재산관련 |
Q 18.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며 매년 보건 복지부에서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합니다. |
Q 19.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
2024년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소득은 3,343천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금액은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지역가입자는 61,984원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Q 20.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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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 부모님 소득이 반영되나요? |
부모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
Q 22. 7월 건강보험료 내역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에는? |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 등으로 7월 건강보험료 내역이 과다(과소) 된 경우에는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의 산정분만 고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발급기관 직인 필수 ex. 고지보험료(10만원), 정산보험료(4만원), 산정보험료(6만원) → 산정보험료 6만원으로 책정 |
5. 가구기준 |
Q 23. 한 가구에 2명 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개인 소득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동시에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6.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관련 |
Q 24. 2024년 부산시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사회진입활동비지원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지원 (디딤돌카드) 사업과 중복하여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24년 이전 기참 가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Q 25. 청년 내일채움공제랑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중복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서류 심사 중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으로 확인이 될 경우 선정 제외 됩니다. * 사업 참가 중에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Q 26.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했는데 참여 가능한가요?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1원이라도 수령 시 참여 이력이 남기 때문에 신청 제외가 됩니다. |
Q 27.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
금융위원회 주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Q 28. 청년월세지원 신청했는데, 영향이 있나요? |
청년월세지원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중복 참가 가능 합니다. |
7. 저축 신청관련 |
Q 29.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모바 일, PC(크롬 최적화), 테블릿PC를 활용하여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www.boogi2.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30.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선착순인가요?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선정인원은 4,000명이며 선착순 모집이 아닙니다. 2배수 (8,000명) 추첨 후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
Q 31. 자산형성 통장 참여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심사 시 신청자격(거주, 연령, 근로, 소득) 및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Q 32. 저축일과 지원금 지원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① 매월 1~20일까지 저축액 자동이체
참가자 명의 보통예금통장 참가자의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통장 (참가자 명의 적금통장) ② 참가자 저축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부산경제진흥원 참가자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는 매칭통장 (부산경제진흥원 명의 적금통장)
참가자 본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서 매월 1~20일 사이 약정금액(부득이한 사정으 로 미입금 하게 된 경우 22일까지 직접 입금)을 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참여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월 23일 이후 매칭통 장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
Q 33. 부산청년 자산형성통장 개설은 어느 은행에서 하나요? |
본 사업의 협력은행은 부산은행입니다. 선정자는 진흥원과 약정서 체결 이후 부산은행에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적금통장)을 개설하셔야 사업 참가가 가능합니다. |
Q 3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적립금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을 통해 매달 적립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Q 35. 가입자가 신용불량자이면 동일가구원이 통장개설 할 수 있나요? |
통장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개설 되어야 합니다. |
Q 36.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저축액을 찾아 갈 수 있나요? |
약정기간 중 마음대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 출, 해지, 담보제공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흥원에서 “참가자 적립통장”을 관 리합니다.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부산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시점까지의 본인 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게 됩니다. |
Q 37. 약정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신청 시 정한 약정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38. 매월 약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
약정금액만 입금할 수 있으므로 약정금액을 초과한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
Q 39.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는 저축만 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부산시가 인정하는 금융교육에 총 3회 참여하여야 합니다. 3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장은 중도해지 되며, 중도해지 시에 는 해지시점까지의 본인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
Q 40. 금융교육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
금융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상시 이수가 가능합니다. |
8. 중도해지·일시중지 |
Q 41. 만기적립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1. 거주 : 부산시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 ※ 실거주 인정 안됨 ※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부산 재전입할 경우 제외 2. 근로 : 근로 60% 이상 유지(60% 미만은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3.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4. 교육 : 금융교육 3회 이수(필수교육1회 + 선택교육2회) |
Q 42.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해야 하나요?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할 수 있다면 통장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미납 월에는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기간 24개월은 13회 이상, 36개월은 19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적립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43. 저축하지 못한 달의 적립액은 추가납입이 가능한가요? |
추가납입이 불가하며, 저축하지 못한 달에는 부산시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Q 44. 저축기간 중 청년 연령 초과,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
약정체결 후 연령 초과 및 소득 증가는 무관합니다. |
Q 45. 약정기간 중 실업급여와 중복수혜 가능한가요? |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적립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은 추후 매칭지원금 지급 심사 시 미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 지원금이 차등지급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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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6. 약정 체결 후 약정기간 중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
저축 유지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근로중이셨다면, 결과 발표 전 퇴사하여도 사업 참가 가능합니다. 단,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금 지급액이 차등 지급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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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7. 약정 후 타 시도로 이사 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 시점까지 참가자 본인이 적립한 본인 저축액(이자 포함)만 지급 받으며 부산시 지원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Q 48.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잔액이 부족해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해당 월 22일까지(공휴일 또는 토·일요일 인 경우 익 영업일) 직접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가 안 된 해당 월은 참여자 저축통장에 저축이 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시스 템 오류나 천재지변 등 가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에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Q 49. 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
<일반중도해지 사유>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③ 총 3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④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⑤ 약정기간의 50% 초과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⑥ 타시도로 주소지(주민등록 기준)를 옮긴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 ① 군 입대하는 경우 ②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③ 임신·출산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Q 50. 약정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저축을 완료하게 되면 약정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기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을 통해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급 심사를 거 쳐 참가자의 계좌로(부산은행 본인명의 통장) 적립금을 입금해드립니다. |
Q 51. 개인정보(거주지, 연락처 등)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부산경제진흥원에 전화 등의 방법 으로 변경내역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고지를 하지 않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참가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교육안내 등)를 받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