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관련 -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관련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개정사유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별지 서식 개정)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
․(제9호 주4항, 제9호의3 주3항)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개정․(제9호의2 주3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환자’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
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감면)환자’ 개정(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개정)․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38’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의료기관 및 약국))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
- 1 -
구분 | 특정내역 | 특정내역 | 설 명 |
MT038 | 보훈 | X(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4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A’를 기재 |
본인부담 | |||
구분코드 | |||
(의료기관 | |||
및 약국) | |||
(*) |
□ 시행일: 2024. 7. 17.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 2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2024. 7. 11.>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시행일: 2024. 7. 17. 진료(조제)분부터
관련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주요 개정내용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별지 서식 개정)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
․(제9호 주4항, 제9호의3 주3항)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개정․(제9호의2 주3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환자’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처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감면)환자’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개정)․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
- 1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38’(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의료기관 및 약국))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
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
구분
코드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설 명
MT038
보훈
X(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4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A’를
기재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보훈병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를 기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기본방안
▸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단, 차상위 중 E(차상위 희귀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 해당
▸ 대상자: 보훈감면환자(90% 또는 60%)
▸ 대상기관: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및 약국*
약국은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
환자(60%)에 한함▸ 대상명세서: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 약국명세서
질병군, 신포괄 포함
▸ 대상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전산매체, 서면
- 2 -
보훈감면환자 국가부담 지원범위
구 분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율
도서벽지지역주1)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약국
보훈감면 90%환자
-
90%주2)
-
보훈감면 60%환자
해당
60%주3)
60%
미해당
60%
-
주1)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신안군·
진도군주2) 90%: 요양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 중 10% 환자본인부담(단, 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급여 제
외)주3) 60%: 요양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 중 40% 환자본인부담(단, 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급여 제
외)보훈감면유형 및 요양기관별 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코드
구분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약국
도서
벽지
지역보험자
구분공상 등
구분주1)MT038
(특정
내역)
보험자
구분공상 등
구분주1)MT038
(특정
내역)
보훈감면
90%환자-
4
0
(E)
9
4
0
(E)
-
보훈감면
60%환자해당
4
0
(E)
4
4
6
A
E
-
미해당
4
0
(E)
4
4
0
(E)
-
주1) 서면의 경우 ‘0’은 기재하지 않음
- 3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예시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 90%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0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주1)
청구액주2)
보훈청구액주3)
32,500
900
22,800
8,8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
28,330(A항 청구)
1,410
14,170
12,75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9
주1)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 × 10%(100%-90%(보훈감면비율))
= 900원(100원미만 절사)
주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900(본인일부부담금) - 8,800(보훈청구액) = 22,800원
주3)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100원미만 절사} – 900(본인
일부부담금) = 8,800원주4) 28,330(A항 총액) ×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 10%(100%-90%(보훈감면비율)) = 1,410원
(10원미만 절사)주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
14,170원주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1,41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12,750원- 4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 60%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0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주1)
청구액주2)
보훈청구액주3)
32,500
3,900
22,800
5,8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
28,330(A항 청구)
5,660
14,170
8,50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4
주1)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 × 40%(100%-60%(보훈감면
비율)) = 3,900원(100원미만 절사)주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900(본인일부부담금) - 5,800(보훈청구액) = 22,800원
주3)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100원미만 절사} – 3,900(본인
일부부담금) = 5,800원주4) 28,330A항 총액) ×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 40%(100%-60%(보훈감면비율)) = 5,660원(10원미만 절사)
주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
14,170원
주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5,66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8,500원- 5 -
약국에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보훈
감면 60%환자의 조제분 청구 시【약국 처방조제】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6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주1)
청구액주2)
보훈청구액주3)
32,500
3,900
22,800
5,8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
28,330(A항 청구)
5,660
14,170
8,50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A
주1)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약국 본인부담률) × 40%(100%-60%(보훈감면비율)) =
3,900원(100원미만 절사)주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900(본인일부부담금) - 5,800(보훈청구액) = 22,800원
주3)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약국 본인부담률)/100원미만 절사}– 3,900(본인일부
부담금) = 5,800원주4) 28,330A항 총액) ×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 40%(100%-60%(보훈감면비율)) = 5,660원(10원미만 절사)
주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
14,170원
주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5,66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
부담금) = 8,500원- 6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공상 등 구분코드: E)
이면서, 보훈감면 90%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E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주1)
청구액주2)
보훈청구액주3)
32,500
100
31,500
9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
28,330(A항 청구)
1,410
14,170
12,75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9
주1) 1,000(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 10%(100%-90%(보훈감면비율)) = 100원(100원미만 절사)
주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100(본인일부부담금) - 900(보훈청구액) = 31,500원주3) 1,000(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 100(본인일부부담금) = 900원
주4) 28,330(A항 총액) ×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 10%(100%-90%(보훈감면비율)) = 1,410원
(10원미만 절사)주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14,170원주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1,41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12,750원-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공상 등 구분코드: E)
이면서, 보훈감면 60%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E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주1)
청구액주2)
보훈청구액주3)
32,500
400
31,500
6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
28,330(A항 청구)
5,660
14,170
8,50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4
주1) 1,000(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 40%(100%-60%(보훈감면비율)) = 400원(100원미만 절사)
주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400(본인일부부담금) - 600(보훈청구액) = 31,500원주3) 1,000(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 400(본인일부부담금) = 600원
주4) 28,330A항 총액) ×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 40%(100%-60%(보훈감면비율)) = 5,660원(10원미만 절사)
주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
14,170원
주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5,66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8,500원- 8 -
질의응답
일반사항
연번
질 의
응 답
1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 수탁범위는?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 방문한 보훈감면 90% 또는 60%환자의 진료비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감면 60%
환자의 약제비*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7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21조
** 수탁범위
감면율
진료비
약제비
90%
O
X
60%
O
△
(도서벽지지역 내 보훈
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조제한 경우에 한함)
50,30%
X
X
2
수탁범위에 제외되는
경우는?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공상 등 구분: C, F)는
수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보훈감면 90%환자의 약제비 또는 도서벽지지역
미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보훈감면 60%환자의 약제비는
수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도서벽지지역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에 따름
- (’24.7.1.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신안군·진도군에 한함- 9 -
연번
질 의
응 답
4
적용 시작일은?
2024년 7월 17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함
다만, 조제분의 경우 2024년 7월 17일 이후 진료분에
따른 조제분부터 적용함5
도서벽지지역이 아닌
약국에서 처방조제 가능
한지?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일 경우 약국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감면적용대상임6
선별급여,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
부담 및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보훈 감면이
적용되는지?선별급여(A, B, D, E항) 항목은 보훈감면이 적용됨
전액본인부담(U항, V항) 및 비급여(W항) 항목은
보훈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7
각종 지원금 적용
대상자의 경우는?각종 지원사업(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따른 대상자는 수탁범위에 해당
하지 않음감면율
MT038
(특정내역)
90%
9
60%
4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
|
2 | 보훈감면자격을 |
(보훈감면 90% 또는 60%) |
- 10 -
연번 | 질 의 | 응 답 |
3 | 도서벽지지역 해당 |
|
4 | 도서벽지지역 해당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5 | 보훈위탁진료 |
|
6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
|
7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
|
보험자구분 | 공상 등 구분 | MT038 (특정내역) |
4 | 6 | A |
보험자구분 | 공상 등 구분 | MT038 (특정내역) |
4 | E | 4 |
구분 | 보험자구분 | 공상 등 구분 | MT038 (특정내역) |
차상위 | 4 | E | - |
보훈감면 60%환자 | 4 | 6 | A |
- 11 -
연번 | 질 의 | 응 답 |
청구 방법은? | 단, 포괄수가제(7개 질병군)의 경우 행위별명세 <예시> 특정내역 (MX999)기재 청구유형 올바른 기재 |
① | Ⓒ | Ⓒ | Ⓐ | Ⓒ | ⑥ | Ⓒ |
보 | 훈 | 위 | 탁 |
보 | 훈 | 위 | 탁 |
보 | 훈 | 위 | 탁 |
보 | 훈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