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MT038. 9(보훈감면 90%, 본인부담률 10%), 4(보훈감면 60%, 본인부담률 40%), 약국 도서벽지지역 A(본인부담률 40%, 공상 6),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개정 (2024년 7월 17일 시행, 고시 제2024 - 136호)

주요 개정 내용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관련 -


  •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관련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별지 서식 개정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

      (9호 주49호의3)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개정

      (9호의3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환자’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
      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감면)환자’ 개정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
      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개정)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38’
      (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의료기관 및 약국))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


- 1 -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8

보훈

X(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5조제1항에
    단서 및 제
    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 보훈병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
    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를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4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A’

기재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 시행일: 2024. 7. 17.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 2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2024. 7. 11.>


  •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시행일: 2024. 7. 17. 진료(조제)분부터


  • 관련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2024.7.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

      - (별지 서식 개정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

      (9호 주49호의3)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 →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감면)환자’ 개정

      (9호의3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환자’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보훈 국비(감면)환자’ 개정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보훈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
        분의100미만 청구액,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개정)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


        - 1 -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38’(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
        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38

      보훈

      X(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4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A’

      기재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5조제1항에
        단서 및 제
        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 보훈병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
        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를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기본방안


    ▸ 대상 보험자종별건강보험(차상위 포함)

    • 단, 차상위 중 E(차상위 희귀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 해당

      ▸ 대상자보훈감면환자(90% 또는 60%)

      ▸ 대상기관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및 약국*

    • 약국은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
      환자(60%)에 한함

      ▸ 대상명세서의과치과한방보건기관약국명세서

    • 질병군, 신포괄 포함

    ▸ 대상매체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인터넷 등), 전산매체서면


    - 2 -

  • 보훈감면환자 국가부담 지원범위



    구 분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율

    도서벽지지역1)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약국

    보훈감면 90%환자

    -

    90%2)

    -


    보훈감면 60%환자

    해당

    60%3)

    60%

    미해당

    60%

    -

    주1)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신안군·
    진도군

    주2) 90%: 요양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 중 10% 환자본인부담(단, 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급여 제
    외)

    주3) 60%: 요양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 중 40% 환자본인부담(단, 전액본인부담(100/100) 및 비급여 제
    외)


  • 보훈감면유형 및 요양기관별 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코드



    구분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약국

    도서
    벽지
    지역


    보험자
    구분


    공상 등
    구분주1)

    MT038

    (특정

    내역)


    보험자
    구분


    공상 등
    구분주1)

    MT038

    (특정

    내역)

    보훈감면
    90%환자

    -

    4

    0

    (E)

    9

    4

    0

    (E)

    -


    보훈감면
    60%환자

    해당

    4

    0

    (E)

    4

    4

    6

    A

    E

    -

    미해당

    4

    0

    (E)

    4

    4

    0

    (E)

    -

    주1) 서면의 경우 ‘0’은 기재하지 않음


    - 3 -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예시

    1.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 90%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0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1)

      청구액2)

      보훈청구액3)

      32,500

      900

      22,800

      8,8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6)

      28,330(A항 청구)

      1,410

      14,170

      12,75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9

      1)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 10%(100%-90%(보훈감면비율))

      = 900(100원미만 절사)

      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900(본인일부부담금) - 8,800(보훈청구액) = 22,800

      3)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100원미만 절사– 900(본인
      일부부담금
      ) = 8,800

      4) 28,330(A항 총액×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10%(100%-90%(보훈감면비율)) = 1,410
      (10원미만 절사)

      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
      14,170

      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1,41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12,750


      - 4 -

    2.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 60%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0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1)

      청구액2)

      보훈청구액3)

      32,500

      3,900

      22,800

      5,8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6)

      28,330(A항 청구)

      5,660

      14,170

      8,50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4


      1)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 40%(100%-60%(보훈감면
      비율
      )) = 3,900(100원미만 절사)

      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900(본인일부부담금) - 5,800(보훈청구액) = 22,800

      3)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100원미만 절사– 3,900(본인
      일부부담금
      ) = 5,800

      4) 28,330A항 총액×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40%(100%-60%(보훈감면비율)) = 5,660(10원미만 절사)

      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

      14,170

      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5,66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8,500


      - 5 -

    3. 약국에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보훈
      감면 
      60%환자의 조제분 청구 시

      약국 처방조제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6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1)

      청구액2)

      보훈청구액3)

      32,500

      3,900

      22,800

      5,8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6)

      28,330(A항 청구)

      5,660

      14,170

      8,50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A

      1)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약국 본인부담률× 40%(100%-60%(보훈감면비율)) =
      3,900
      (100원미만 절사)

      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900(본인일부부담금) - 5,800(보훈청구액) = 22,800

      3)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0%(건강보험 약국 본인부담률)/100원미만 절사}– 3,900(본인일부
      부담금
      ) = 5,800

      4) 28,330A항 총액×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40%(100%-60%(보훈감면비율)) = 5,660(10원미만 절사)

      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

      14,170

      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5,66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
      부담금
      ) = 8,500


      - 6 -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공상 등 구분코드: E)

      이면서보훈감면 90%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E

      요양급여비용총액1

      본인일부부담금1)

      청구액2)

      보훈청구액3)

      32,500

      100

      31,500

      9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6)

      28,330(A항 청구)

      1,410

      14,170

      12,75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9

      1) 1,000(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10%(100%-90%(보훈감면비율)) = 100(100원미만 절사)
      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100(본인일부부담금) - 900(보훈청구액) = 31,500

      3) 1,000(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100(본인일부부담금) = 900

      4) 28,330(A항 총액×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10%(100%-90%(보훈감면비율)) = 1,410
      (10원미만 절사)

      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14,170

      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1,41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12,750


      - 7 -

    5.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공상 등 구분코드: E)

    이면서보훈감면 60%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

    의원 외래

    ① 명세서 일반내역

    보험자구분

    공상

    4

    E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1)

    청구액2)

    보훈청구액3)

    32,500

    400

    31,500

    600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6)

    28,330(A항 청구)

    5,660

    14,170

    8,500

    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MT038

    4


    1) 1,000(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40%(100%-60%(보훈감면비율)) = 400(100원미만 절사)
    2) 32,500(요양급여비용총액 1) - 400(본인일부부담금) - 600(보훈청구액) = 31,500

    3) 1,000(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400(본인일부부담금) = 600

    4) 28,330A항 총액× 5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 40%(100%-60%(보훈감면비율)) = 5,660(10원미만 절사)

    5)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 14,160(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10원미만 절사) =

    14,170

    6) 28,330(100분의100미만 총액5,660(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14,170(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8,500


    - 8 -

  • 질의응답


  • 일반사항


    연번

    질 의

    응 답

    1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 수탁범위는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 방문한 보훈감면 90% 또는 60%환자의 진료비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감면 
    60%
    환자의 약제비

    *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7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21조

    ** 수탁범위

    감면율

    진료비

    약제비

    90%

    O

    X


    60%


    O

    (도서벽지지역 내 보훈
    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에 한함)

    50,30%

    X

    X

    2

    수탁범위에 제외되는
    경우는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공상 등 구분: C, F)
      수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보훈감면 90%환자의 약제비 또는 도서벽지지역
      미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보훈감면 
      60%환자의 약제비는
      수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도서벽지지역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20조에 따름
    - (’24.7.1.기준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군인천광역시 옹진군전라남도
    완도군
    ·신안군·진도군에 한함






    - 9 -


    연번

    질 의

    응 답

    4

    적용 시작일은?

    2024년 7월 17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함
    다만조제분의 경우 2024년 7월 17일 이후 진료분에
    따른 조제분부터 적용함

    5

    도서벽지지역이 아닌
    약국에서 처방조제 가능
    한지
    ?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일 경우 약국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감면적용대상임

    6

    선별급여,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
    부담 및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보훈 감면이
    적용되는지
    ?

    • 선별급여(A, B, D, E항목은 보훈감면이 적용됨

    • 전액본인부담(U, V및 비급여(W항목은
      보훈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7

    각종 지원금 적용
    대상자의 경우는
    ?

    각종 지원사업(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긴급복지
    의료지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장애인
    의료비지원
    )에 따른 대상자는 수탁범위에 해당
    하지 않음






    감면율

    MT038

    (특정내역)

    90%

    9

    60%

    4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1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감면환자
청구방법은
?

  • 보훈감면환자의 감면율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38란에 ‘9’(10% 본인부담또는
    ‘4’(40% 본인부담)을 기재하여 청구함

2

보훈감면자격을
중복하여 보유 시
,
청구방법은?

  • 하나의 감면율로 선택하여 기재·청구함

(보훈감면 90% 또는 60%)


- 10 -


연번

질 의

응 답

3

도서벽지지역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보훈감면
60%환자의 약국
청구방법은
?

  • 공상 등 구분란에 ‘6’(보훈감면환자(60%))으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8란에 ‘A’(40% 본인
    부담
    )를 기재하여 청구함

4

도서벽지지역 해당
요양기관의
보훈감면 
60%환자가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공상 등 구분: E)일 경우
청구방법은
?

  • 보훈위탁진료기관(도서벽지지역 해당)은 아래와
    같이 기재
    ·청구함


  • 약국은 환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기재
    ·청구함

5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입원중인
보훈감면환자의
청구방법은
?

  • 적용 시작일 이전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적용
    시작일 기준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
    ·청구
    .

6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위탁 관련 현황 변동 시
청구방법은
?

  • 입원 중 위탁지정 및 도서벽지여부가 변경될 시
    에는 적용 시작일
    (종료일기준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
    ·청구함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위탁 관련 현황 변동 시
()포괄수가 대상 환자의

  • ()포괄수가제 대상 환자가 입원 중 위탁지정
    및 도서벽지 여부가 변경될 시에는 행위별 수가
    제를 적용하여 청구함
    .



보험자구분


공상 등 구분

MT038

(특정내역)

4

6

A


보험자구분


공상 등 구분

MT038

(특정내역)

4

E

4


구분


보험자구분


공상 등 구분

MT038

(특정내역)

차상위

4

E

-

보훈감면

60%환자

4

6

A

- 11 -


연번

질 의

응 답


청구 방법은?

포괄수가제(7개 질병군)의 경우 행위별명세
서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란에 왼쪽 첫 번
째부터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한글로 
보훈위
을 기재하여 청구함.


<예시>

특정내역 (MX999)기재

청구유형


올바른 기재
잘못된 기재
잘못된 기재
잘못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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