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담당 부서 | 사회복지정책실 | ||||
| 급여기준과 |
붙임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목적)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급여 지급 등에 활용
○ (부여 대상) ①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②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③보호시설 등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④보호출산 관련 대상자(법 제7조의2 신설)
○ (대상 사업)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시행령 제3조의2 신설)
○ (부여 방법)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연도 정보 등 포함(시행규칙 제1조의3 신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요 개편 사항(`24.7.3.)>
<기존> |
| <개선·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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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동 부여 방식의 번호 체계 | 생성규칙에 따른 자동 채번 방식 (대상자 관리 정보 내포) | |
미사용 번호 난립 | 전산관리번호 주기적 정비 (▲1인 1번호 원칙, ▲유효기간 설정, ▲추적관리 등) | |
변동/이력 관리 부족으로 중복지급, 오지급 우려 | 주민번호 및 보호자 정보 등 연계한 이력관리로 중복수급 등 방지 | |
실태조사 부재 | 사후관리체계 강화 (정기 실태조사 실시)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
-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년도 정보 등 포함
구 분 | 전산관리번호 구성 | 적용대상자 | ||||||||||||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주민등록 미확인자만 해당)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예시> 서울 종로구(30000)에서 2007년도 7번째 발생한 행려환자(1960.3.30일생 남자)의 전산관리번호는?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 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 | ||||||||||||
[자료구분 4]
◦보장시설 입소자 아닌 자로서 주민등록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예시> ’07.1.15일 대전동구(3640000) 100번째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자 (1957.5.30일생 남자) | ◦ 출생 미신고아동, 무호적자, 북한이탈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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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5]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 * 퇴소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지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예시> ’04.1.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1930.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305150‑2042349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수용된 자가 본인이 요청할 경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보육료, 아동수당 등 아동급여) 수급자에 한해 인정 | ||||||||||||
[자료구분 8]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신청인 포함)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예시> ’24.8.3일 대전시 동구(3640000) 소재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대전시 동구 내에서 150번째로 전산관리번호를 받기로 결정한 자(1998.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988364‑2240150 | ◦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위기임산부로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산관리번호 발급 시 적용한 가명(또는 본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