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3 행려환자. 4 주민등록번호 불명자(보장시설 입소자 아닌 자). 5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 8 위기임산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



붙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목적)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급여 지급 등에 활용


 ○ (부여 대상)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보호시설 등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보호출산 관련 대상자(법 제7조의2 신설)


 ○ (대상 사업)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시행령 제3조의2 신설)


 ○ (부여 방법)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연도 정보 등 포함(시행규칙 제1조의3 신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요 개편 사항(`24.7.3.)>

<기존>

 

<개선·변경>

 

 

 

임의·수동 부여 방식의

번호 체계


생성규칙에 따른 자동 채번 방식

(대상자 관리 정보 내포)

미사용 번호 난립

전산관리번호 주기적 정비

(1인 1번호 원칙, 유효기간 설정, 추적관리 등)

변동/이력 관리 부족으로

중복지급, 오지급 우려

주민번호 및 보호자 정보 등 연계한 이력관리로 중복수급 등 방지

실태조사 부재

사후관리체계 강화

(정기 실태조사 실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


   -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년도 정보 등 포함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적용대상자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주민등록 미확인자만 해당)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자료구분(3)

④‑⑥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⑦ 

성별구분

-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⑧‑⑨ 

발생년도 마지막 두자리

⑩‑⑬ 

일련번호

 

<예시>

서울 종로구(30000)에서 2007년도 7번째 발생한 행려환자(1960.3.30일생 남자)의 전산관리번호는?
⇒ 603300‑‑1070007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 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

[자료구분 4]

 

◦보장시설 입소자 아닌 자로서 주민등록
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자료구분(4)

④‑⑥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⑦ 

성별구분

-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⑧‑⑨ 

관리번호 부여년도

⑩‑⑬ 

일련번호

 

 

<예시>

’07.1.15일 대전동구(3640000) 100번째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자 (1957.5.30일생 남자)
⇒ 574364‑1070100

◦ 출생 미신고아동, 무호적자, 북한이탈주민 등

 

[자료구분 5]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

  * 퇴소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지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자료구분(5)

④‑⑥

일련번호

⑦ 

성별구분

-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⑧‑⑨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⑩‑⑬ 

시설기호

 

<예시>

04.1.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1930.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305150‑20423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 필요한 시설에 수용된 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보육료, 아동수당 등 아동급여) 수급자에 한해 인정

[자료구분 8]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신청인 포함)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자료구분(8)

④‑⑥

지역상담기관 소재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⑦ 

성별구분

-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⑧‑⑨ 

관리번호 부여년도

⑩‑⑬ 

일련번호

 * 보장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달리 부여

 

<예시>

’24.8.3일 대전시 동구(3640000) 소재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대전시 동구 내에서 150번째로 전산관리번호를 받기로 결정한 자(1998.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988364‑2240150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위기임산부로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산관리번호 발급 시 적용한 가명(또는 본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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