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보훈대상자 진료비 계산과 과장 밀접한 규칙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정의, 구분, 전상군경등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가족 진료비용 지원 등의 규칙을 고시합니다.
의료지원 대상
진료비용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은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을 예우와 지원으로 보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자는 유족과 가족도 포함이 된답니다.
- 전상군경등. 애국지사, 군경 및 공무원, 제대군인 등을 포함합니다.
-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 전상군경등 내에서 진료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유공자는 공로가 있는 사람을 뜻하죠?
상이처 뜻
상이처(傷痍處)는 '다칠 상', '상처 이', '곳 처'를 사용하며 한글로 간단히 풀이하자면 '다친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처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진료 대상 상병내역이 보훈에서 승인이 된 상이처 여부에 따라 진료비 산정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훈병원, 위탁병원
현실적으로 모든 보훈환자를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훈진료를 타 요양기관에 위탁을 실시하는데요, 이러한 진료를 보훈위탁진료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훈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보훈병원
- 인천보훈병원
- 부산보훈병원
- 대구보훈병원
- 대전보훈병원
- 광주보훈병원
보훈국비, 보훈감면
보훈 진료비용의 지원 종류는 크게 2가지이며 하나는 국비, 나머지 하나는 감면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구분을 보훈국비환자, 보훈감면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관련
비용 심사 청구서 문서 양식은 여러가지인데, 이번 게시물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중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청구 프로그램마다 고유하게 사용하는 코드가 있을 텐데요, 눈에 보이는 이 코드가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코드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송신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심사청구서
- 보험자종별구분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상이처·무자격자 또는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
-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
-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2를 합하여 기재
- 진료비총액: 보훈국비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비 총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청구액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일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처방조제 분)인 경우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인 경우
- 보훈병원(동일한 기관에서 발생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 공상 등 구분 :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B: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D: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명세서 일반내역 (의 치과 기준)
- 청구구분 => 접수번호 :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 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단,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접수번호를 기재
- 청구구분 => 명세서일련번호 :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 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단,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기본 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 본인일부부담금 :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의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하며,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
- -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진료비 총액: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 (의료급여)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국비가산 금액을 합하여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청구액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1차 명세서 심결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다만,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1차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고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기재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또는 보훈 병원 국비 일반(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훈 등 100분의 100본인부담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의 경우 비급여항을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총액 : A항, B항, D항 및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 2차 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 보훈 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하며,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 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하며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및 보훈감면환자 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
- 항번호 :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20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04: 주사료
05: 마취료 06: 이학요법료
07: 정신요법료 08: 처치 및 수술료
09: 검사료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L: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S: 특수장비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 V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
※ W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 보훈병원의 국비일반(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명세서 처방내역
-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청구서서식버전
an(3)
1
‘092’
명세서서식버전
an(3)
4
‘092’
청구번호
an(10)
7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요양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진료년월’과 해당 진료월에 발생된 청구서의 개수를 ‘일련번호’로
연이어 기재일련번호: 해당 진료년월에 발생한 청구서의 일련번호(4자리)
서식번호
an(4)
17
H010: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H011: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요양기관(의료
급여기관)기호an(8)
21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기호를 기재
수신기관
an(1)
29
보험자종별구분
(의료급여진료구분)an(1)
30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자종별구분,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진료구분을
기재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상이처·무자격자 또는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1: 1차 진료 2: 2차 진료(3차 포함)
청구구분
an(1)
31
요양기관이 당초 청구한 명세서 중 심사불능 건에 대해서는
심사불능 사유를 확인하여 보완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이
기 청구하여 심사 지급된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에서 누락된 경우는 누락된 내역을 추가청구 할 수 있다.이 경우 청구구분란에 반드시 “보완청구”, “추가청구” 구분자를
기재유형: CCYYMM+일련번호
CCYYMM: 진료년월(6자리)
서식번호
“1”로 기재한다
보험자종별구분
4: 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구분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청구단위구분
an(1)
3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래 또는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주단위로 구분 청구하거나, 월단위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구분자를
기재1~6: 해당 주단위 0: 월단위 통합청구
진료구분
an(1)
33
1: 의과 2: 치과 5: 의료급여정액
7: 보건기관 8: 약국 9: 한방
진료분야구분
an(1)
3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구분하여 기재1: 내과분야 2: 외과분야
3: 산․소아청소년과분야 4: 안․이비인후과분야
5: 피부․비뇨의학과분야 6: 치과
9: 한의과
진료형태
an(1)
35
1: 의과입원, 보건기관입원
2: 의과외래, 보건기관외래
3: 치과입원,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입원
4: 치과외래,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 정액외래는 2017.3.12. 진료분까지 해당)5: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6: 약국처방조제
7: 약국직접조제
8: 한방입원
9: 한방외래
A: 요양병원 장기환자입원(의과)
B: 호스피스 정액 입원(의과)C: 가정형 호스피스 외래(의과)
D: 권역외상센터 입원E: 권역외상센터 외래
H: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
청구구분
구분
진료구분
진료분야 구분
진료형태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진료년월
an(6)
36
입원의 경우 퇴원일이 속한 월을 진료 년 월로 기재
건수
n(6)
42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청구건수를 합하여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1
n(12)
48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을 합하여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n(12)
60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총액n(12)
72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청구액
n(12)
84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지원금
n(12)
96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지원금을 합하여 기재
장애인의료비
n(12)
108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n(12)
120
보훈청구액
n(12)
132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일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n(12)
144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을 합하여 기재보훈
본인일부부담금n(12)
156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
100분의100미만
총액n(12)
168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합하여 기재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n(12)
180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하여
기재100분의100미만
청구액n(12)
192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
유형: CCYYMM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장애인의료비를 합하여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비용총액
2를 합하여 기재진료비총액: 보훈국비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비
총액을 합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처방조제 분)인 경우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인 경우보훈병원(동일한 기관에서 발생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국)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처방조제분)인 경우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n(12)
204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합하여
기재차등수가적용구분
진료(조제)일수의사(약사)수
차등지수차등수가청구액
n(4.2)
n(2.2)
n(1.7)
n(12)
216
222
226
234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산정(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3일)을 초과할 수 없음(사용유보)
상대가치점수표 제1부 일반원칙 Ⅲ.차등수가. 다항에 따라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산정된 차등지수를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기재하며,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는 조제횟수)는
총 진찰(조제)횟수[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진료(조제)한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차등수가청구액은 각각의 명세서별로 진찰료[약국은 조제료,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이하 “조제료 등”이라 한다)]를 차등
산정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단,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
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진찰료(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 (1-차등지수)}]차등수가청구액 = [청구액 - {조제료 등(차등수가 미적용 조제료
등 제외) × (1-차등지수)}]청구일자
an(8)
246
청구일자를 아래 유형(8자리)으로 기재
청구인
an(20)
254
요양기관 대표자(개설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작성자성명
an(20)
274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
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성명을 기재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차등
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하되,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절사하여 기재이 경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해당 특정내역(MT008)
기재형식에 따라 첫번째 명세서에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를 기재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청구일자: CCYYMMDD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작성자생년월일
an(13)
294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
단체의 작성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의
생년월일을 기재검사승인번호
an(35)
307
심사평가원에서 검사 인증한 프로그램의 승인번호를 기재
대행청구단체
기호an(5)
342
의약단체에서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청구단체의 기호(5자리)를
기재이 경우 기호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행청구통지를 받은 심사평가
원장이 부여한 기호를 말한다.참조란
an(1750)
347
추가기술사항을 기재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1) 의․치과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 00050
- A0500
내역구분
an(1)
16
서식번호
an(4)
17
H020: 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H120: 건강보험 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요양병원 장기
환자)H021: 건강보험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H022: 건강보험 치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H023: 건강보험 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H030: 의료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H130: 의료급여 의과 입원 명세서(요양병원 장기 환자)
H031: 의료급여 의과 외래 명세서H032: 의료급여 치과 입원 명세서
H033: 의료급여 치과 외래 명세서
요양기관(의료급여
기관)기호an(8)
2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와 동일)
보장기관기호
an(11)
29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 기호를 기재
의료급여종별구분
an(1)
40
의료급여종별 구분 기재
1: 1종 2: 2종 4: 행려
6: 2종 장애인의 2차의료급여
8: 2종 장애인의 1차의료급여
N: 노숙인 1종유형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A: 일반내역
서식번호
의료급여종별구분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공상 등 구분
an(1)
41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B: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1차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D: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an(1)
42
0: 정액 9: 정률
1: 정액수가 적용 2: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
청구구분
코드
접수번호명세서일련번호
사유코드
최초입원개시일an(1)
an(7)
an(5)
an(2)
an(8)
43
44
51
56
58
보완청구, 추가청구(진료내역 일부 누락분 추가청구), 입원 요양
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구분코드를 기재1: 보완청구 2: 추가청구 3: 분리청구
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 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단,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접수번호를 기재보완청구, 추가청구, 입원 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단,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보완청구의 경우 당초 청구한 명세서의 심사불능 사유를 기재
입원 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공상 등 구분
읍․면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월단위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정액, 정률 여부를
기재(2007.7.31. 진료분까지 해당)요양병원 장기환자 입원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정액수가
적용과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 여부를 기재
유형: CCYYMMDD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가입자(세대주)
성명an(20)
66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성명, 의료급여는 세대주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증번호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기호)an(20)
86
건강보험은 증번호를 기재하고,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의료급여
환자 또는 노숙인 의료급여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
(시․군․구)에서 부여한 보장시설기호 또는 노숙인시설기호를 기재수진자성명
an(20)
106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an(13)
126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생년월일 다음의 “-”는 기재
생략요양급여일수
n(3)
139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하되,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이때
내원 또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때에는 1일로 계산함입원일수,
총내원일수n(3)
142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공란
an(31)
145
입원경로
an(2)
176
병원급이상 입원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 도착경로와 입원경로를
조합하여 기재1: 타요양기관경유 2: 응급구조대후송 3: 기타
1: 응급실 2: 외래
진료결과
an(1)
178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 환자상태를 구분하여 기재
1: 계속 2: 이송 3: 회송 4: 사망
9: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
요양급여비용총액 1
n(10)
179
기본 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
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
분의100미만 총액,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본인일부부담금
n(10)
18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도착경로
입원경로
진료결과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
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
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
부담금을 기재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n(10)
19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입원기간 내에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재하며, 입원건의 분리 또는
추가청구시에는 원청구와 연계하여 초과한 금액을 기재.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의료비 지원금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원금에 한한다)을 제외
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기재청구액
n(10)
209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합하여 기재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
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의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하며,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지원금
n(10)
219
장애인의료비
n(10)
229
대불금
n(10)
239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진료의 경우 대불금 신청시만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n(10)
249
보훈청구액
n(10)
259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
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 미만 절사하여 기재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 진료 및 2차 진료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건강보험의 경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과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진료비 총액: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 (의료급여)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
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을 기재
하되, 국비가산 금액을 합하여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
(상이처, 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1차
명세서 심결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보훈병원의 보훈감면환자 진료분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
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공란
n(10)
269
공란
n(10)
279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n(10)
289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다만,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1차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고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기재보훈
본인일부부담금n(10)
299
다음의 보훈국비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의 경우 비급여항을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100분의100미만
총액n(10)
309
A항, B항, D항 및 E항의 치료재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을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 2차
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 (※ 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n(10)
319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 보훈 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100분의100미만
청구액n(10)
329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하며,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차
명세서 심결공단부담금을 기재하며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과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또는 보훈 병원 국비
일반(무자격자) 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훈 등 100분의 100본인부담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n(10)
339
다음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병원 국비일반
(상이처, 무자격자) 및 보훈감면환자 명세서의 경우 100분의
100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보훈병원 국비보험 2차명세서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1차명세서 심결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명세서 상병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 00050
- A0500
내역구분
an(1)
16
상병분류구분
an(1)
17
1: 주상병(진료기간 중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2: 부상병(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
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3: 배제된 상병(최종상병이 확진된 경우 이전에 고려하였지만
배제된 상병)상병분류기호
an(6)
18
- 통계청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유형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B: 상병내역
각 상병분류기호별 주․부상병, 배제된 상병을 구분하는 구분자
로서 상병분류기호별로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구분코드 ‘1’(주상병)은 ‘상병분류기호’ 첫 번째 자리(제1단)의
상병에만 기재
구분코드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하고 ‘ ‧ ’ 또는 ‘*’, ‘†’ 등 특
수기호는 기재 생략진료과목
an(2)
24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
과목(의원급)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진료과목별 코드는 (별표5)와 같이 한다.내과 세부전문과목
an(2)
26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an(8)
28
면허종류
an(1)
36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
종류 구분자를 기재1: 의사 2: 치과의사
면허번호
an(10)
37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치식구분
우상
좌상
우하좌하
an(8)
an(8)
an(8)
an(8)
47
55
63
71
치식번호를 우상, 좌상, 우하, 좌하 순으로 일렬로 위치한 뒤
상병명과 관련된 치식번호를 (치식구분 기재 요령)과 같이 기재우측 윗부분의 치아
좌측 윗부분의 치아
우측 아랫부분의 치아좌측 아랫부분의 치아
내과 진료과목 중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대한의학회)’에
따라 인증받은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은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하되, 세부
전문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세부전문과목 코드는 (별표5)를 참조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진료일자를 기재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월·일을 기재.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
유형: CCYYMMDD
면허종류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 00050
- A0500
내역구분
an(1)
16
항번호
an(2)
17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20개 항에 부여된 번호를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03: 투약료 04: 주사료
05: 마취료 06: 이학요법료
07: 정신요법료 08: 처치 및 수술료
09: 검사료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L: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S: 특수장비 T: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 V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 W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
목번호
an(2)
19
20개 항의 소분류 단위로 부여된 번호 기재
- 진찰료
01: 초진 02: 재진 03: 응급 및 회송료 등
유형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C: 진료내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보훈병원의 국비일반(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목번호 분류 예시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03: 중환자실 04: 격리병실
10: 기본식대 11: 가산식대
12: (사용유보) 13: (사용유보)
99: 기타입원료
01: 내복약 02: 외용약
03: 처방전 99: 기타
01: 주사 99: 기타
01: 이학요법료
01: 정신요법료
01: 처치 및 수술, (치과)보통처치외 처치항목
02: (치과)절개 외 수술항목
03: 캐스트 99: 치과기타
01: 자체검사 02: 위탁검사
01: 진단 02: 치료
01: 요양병원 정액수가 02: 호스피스 정액수가
81: 진찰료 82: 입원료
83: 투약료 84: 주사료
85: 마취료 86: 이학요법료
87: 정신요법료 88: 처치 및 수술료
89: 검사료 9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91: 특수장비 92: 100분의 100본인부담
93: 비급여 94: 기타
01: CT진단 02: MRI진단
입원료
01: 일반투약료
주사료
마취료
01: 마취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요양병원·호스피스 정액
특수장비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03: PET진단 04: (사용유보) 05: (사용유보)
01: 치료재료 02: 진료행위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01: 의약품 02: 치료재료 03: 진료행위
줄번호
n(4)
21
진료코드에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부여하되 항, 목 순으로
연이어 부여 기재- 0101
코드구분
an(1)
25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1: 수가(상대가치점수표에 수록된 코드)
2: 준용수가
3: 보험등재약(“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코드)4: 원료약,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8: 치료재료
코드
an(9)
26
진료수가, 보험등재약, 원료약, 조제‧제제약, 치료재료를 기재하
며,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진료코드” 참조단가
n(10.2)
35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비급여
유형 (101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코드구분
상대가치점수표상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약가,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기재「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단가를 기재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1일투여량,
투여(실시)횟수n(5.2)
47
1일 실시횟수(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를 기재(의약품의 경우는 1일 투여횟수를 기재)단, 위탁검사의 경우 위탁검사관리료를 반영하여 1.1을 기재하며,
위탁진료, 개방병원진료 및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시에는 실시
(수탁)한 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기재총투여일수,
실시횟수n(3)
54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
단, 수탁기관에 위탁한 진료(검사)료 산정시에는 총 실시횟수(1일
진료(검사)실시횟수×총 실시일수)를 기재1회투약량
n(5.4)
57
1회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을 기재(의약품인 경우만 해당)금액
n(10)
66
단가×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
횟수)를 계산한 후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공란
n(10)
76
공란
n(10)
86
변경일
an(8)
96
다음의(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또는 신설)된 단가의 최초 투여(실시)일자를 기재면허종류
an(1)
104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아래 면허종류
(단, 사회복지사는 자격종류)를 기재1: 의사 2: 치과의사 6: 간호사 7: 사회복지사
면허번호
an(100)
105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및 실시한 간호사 등의 면허번호(단,
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를 기재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수가 등의 고시가가 변경 고시된 경우
실구입가 인정품목(치료재료, 조제․제제약 등)을 요양개시일
이후에 구입(조제)하여 사용한 경우보건복지부에서 실구입가 인정품목 중 가격을 기준단가 범위 내
실구입가로 인정하도록 별도 고시한 품목의 기준단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코드가 신설된 경우
수가 항목이 신설되거나 의약품이 신규 등재된 경우,
보험등재의약품을 최초 구입 사용한 경우 등
유형: CCYYMMDD
면허종류
유형(2개 이상의 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재)
12345/67890/54321.....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치식구분
치과의 경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의 해당 치식번호를 ‘치식
구분 기재 요령’과 같이 기재
우상
an(8)
205
우측 윗부분의 치아
좌상
an(8)
213
좌측 윗부분의 치아
우하
an(8)
221
우측 아랫부분의 치아
좌하
an(8)
229
좌측 아랫부분의 치아
명세서 처방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 00050
- A0500
내역구분
an(1)
16
처방내역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반복조제횟수줄번호
코드구분
an(13)
n(3)
n(2)
n(4)
an(1)
17
30
33
35
39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기재
요양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 발급일과 처방전 발급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연이어 기재일련번호: 처방전발급 년․월․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
번호(5자리)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하도록 처방한 일수를 기재
(사용유보)처방전발급번호별로 처방약품의 일련번호를 4자리 숫자로 연이어
부여 기재- 0003
처방약품의 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코드를 기재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유형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D: 처방내역
유형: CCYYMMDD + (일련번호)
CCYYMMDD: 처방전발급 년․월․일(8자리)유형 (3번째 줄번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항 목 명
MODE
POSI
TION항 목 설 명
3: 보험등재약 4: 원료약 5: 보험등재약의 일반명
코드
an(9)
40
처방약품의 보험등재약 또는 일반명 코드, 원료약 코드를 기재
하며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진료코드” 참조
1회투약량
n(5.4)
49
1회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을 기재
1일투여횟수
n(2)
58
1일 투여횟수를 기재
총투약일수
n(3)
60
총 투약일수를 기재
본인부담률
an(1)
63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구분코드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코드구분
구분코드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항 목 명 | MODE | POSI | 항 목 설 명 |
청구번호 | an(10) | 1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
명세서일련번호 | an(5) | 11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 A0500 |
내역구분 | an(1) | 16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 an(1) | 17 | 원내투약일수, 특정기호, 100/100내역 등을 기재 1: 명세서단위 2: 줄번호단위 3: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처방내역단위 |
항 목 명 | MODE | POSI | 항 목 설 명 |
처방전발급번호 | n(13) | 18 |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
경우 해당 처방전발급번호를 기재 | |||
줄번호 | n(4) | 31 | 진료내역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에 |
해당 줄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단, 명세서단위의 특정내역인 경우 | |||
에는 기재하지 않음) | |||
특정내역구분 | an(5) | 35 | 해당 내역의 구분코드를 특정내역구분란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 |
특정내역 | an(700) | 40 | 되는 기술사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되, 세부구분코드는 별표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