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를 중점으로 자료를 모아본 것입니다.
추진배경
코로나19 치료제 3종(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주사용 치료제: 베클루리주)을 긴급사용승인 등을 통해 도입, ‘20.7월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고위험군 대상 무상 지원 중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 예정(경계→관심, 5.1.)으로,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할 방역적 긴급성은 감소
다만, 건보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중단 시및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 비용 부담 전가로 인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발생 우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편입의 일환으로 건보 등재 이전 소정의 본인부담금 부과 추진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
(추진방향)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먹는치료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12세(팍스로비드), 만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주사제) 중증 입원환자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
(추진체계) ➊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치료제 담당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➋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 후 ➌질병청에 반환
(시행일자) ‘24.5.1.(위기단계 하향 시)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대상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구분 | 내용 |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타 법에 의한 | ▸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1.1일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
차상위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