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변경 안내 |
< 보험급여과, ’24. 4. 29. >
□ 입원·격리·특수병상 등 수가 종료 (’24. 5. 1.~)
수가명 | 수가코드 | 관련 행정해석 종료 | 적용기간 | |
변경(5.1.~) | ||||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AH014 AH024 | ㆍ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근거 : 보험급여과-496호(2020.1.31.) 보험급여과-1263호(2022.3.13.) | ’24. 5. 1. 0시부터 종료 | |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 일반 격리실입원료 산정가능 | ㆍ 이동형 음압기 활용 음압 격리실 입원료 (정신병원 포함) 근거 : 보험급여과-2784호(2022.5.23.), | ||
ㆍ음압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6380호(2023.12.28.)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AK500 AK501 AK502 | ㆍ코로나19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33호(2024.1.3.) |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AH040 | ㆍ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근거 : 보험급여과-5894호(2021.11.26.) | ||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AK300, AK310 AK400, AK410 | ㆍ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격리실 입원료 근거 : 보험급여과-2623호(2023.6.1.) |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AH3B0 등 AH4B0 등 | ㆍ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관련 수가 근거 : 응급의료과-1182호(2020.3.13.) 응급의료과-4820호(2022.10.17.) |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 AH001 AH002 | |||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응-6 가.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일반 (JX999 이동식 격리병상) | ㆍ이동식 격리병상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근거 : 응급의료과-1522호(2021.3.26.) 응급의료과-4820호(2022.10.17.) 응급의료과-3338호(2023.9.7.) |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AH056 AH057 | ㆍ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5978(2021.11.30.) |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AH058 AH059 | ㆍ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보험급여과-1191(2022.2.25.)
ㆍ코로나19 분만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안내(적용기간 연장) 근거: 보험급여과-2311(2022.2.25.)
ㆍ코로나19 관련 분만 수가 청구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근거: 보험급여과-1068(2022.2.25.)
ㆍ코로나 19 확진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1966호(2022.4.14.)
ㆍ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혈액투석, 응급, 분만, 수술 수가 등 변경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4218(2023.8.30.) |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OH011 | ㆍ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137(2020.10.26.)
ㆍ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근거:보험급여과-6021 (2020.12.23.)
ㆍ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6421(2020.12.24.)
ㆍ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05호(2021.1.29.)
ㆍ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2513(2021.5.25.)
ㆍ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259(2021.12.1.)
ㆍ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312(2021.12.13.)
ㆍ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근거: 보험급여과-6266(2023.12.22.) |
※ 관련 고시 참고
- (격리실입원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4-71호, ’24. 4. 26. 발령)
□ 진단검사 급여기준 변경 (’24. 5. 1.~)
수가명 | 수가코드 | 급여대상 | |
기존 | 변경(5.1.~) | ||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환자] | D730000 | ➊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➌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➍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 ➊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➌ <삭제> ➍ <삭제> |
D730097 | ➎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 ➏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 ➎ <삭제>
➏ <삭제>
| |
코로나19 PCR 검사
[보호자·간병인] | D7301 | ➊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➌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➍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전액 본인 부담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PCR) | D658306 D658702 D680106 D680206 | ➊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 ➊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 D680113 |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 D662000 | 유증상자 중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➋ 응급실 내원환자 ➌ 중환자실 입원환자 ➍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유증상자 중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➋ 응급실 내원환자 ➌ 중환자실 입원환자 <삭제> |
➎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➍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RAT 검사 | D663000 D663100 | ➊ 응급실 내원 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 ➊ 응급실 내원 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
※ 관련 고시 참고
- (진단검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4-73호, ’24. 4. 29. 발령)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종료에 대한 청구방법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1970호(’24.4.25.)
○ 의료기관
연번 | 질 의 | 답 변 | ||||||||||||
1 | ’24.5.1.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작성하여 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등을 기재하지 않음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
○ 약국
연번 | 질 의 | 답 변 | |||||||||||||||
2 | ’24.5.1.이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종료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입원환자의 경구치료제 처방조제 시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등을 기재하지 않음
<명세서 작성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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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처방조제 관련,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조제 시 조제료 관련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경구치료제” 기재사항은 동일하게 작성·청구함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