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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
➊ 주요내용 |
ㅇ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응급 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한시적 수가 신설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 세부기준 별도 안내예정
➋ 적용대상 |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 대상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ㅇ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➌ 적용기간 |
ㅇ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 한시적 응급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 |||
임시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 |
IE006 | (비상)응급 진찰료 | 232.33 | 18,870 |
참고2 |
| 응급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응답 |
수가 산정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응급 진찰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에서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1-2 | 응급실 진료 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응급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초·재진 관계없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응급 진찰료를 산정함 |
1-3 |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응급진찰료 산정 방법은? |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1-4 |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5 |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
1-6 |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
2-1 | 응급 진찰료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번호는?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함 | |||||||||||||||||||||||||||||
2-2 |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3.1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25.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
2-3 |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 |||||||||||||||||||||||||||||
2-4 |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 |||||||||||||||||||||||||||||
2-5 | 포괄수가에서 응급 진찰료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은? | 응급실 진료 후 기존 ‘가-1 외래 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1항 3목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 |||||||||||||||||||||||||||||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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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한시적 수가 산정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 KTAS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재형식: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