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진찰료 IE006 (비상진료대책) (2024년 3월 11일 적용, 별도 안내 시까지)

7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➊ 주요내용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응급 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한시적 수가 신설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 세부기준 별도 안내예정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 대상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ㅇ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➌ 적용기간


 ㅇ 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➍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응급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 한시적 응급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06

(비상)응급 진찰료

232.33

18,870


참고2

 

 응급 진찰료 수가 관련 질의·응답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응급 진찰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에서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1-2

응급실 진료 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응급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초·재진 관계없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응급 진찰료를 산정함

1-3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응급진찰료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4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5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6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응급 진찰료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3.1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3.25.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포괄수가에서 응급 진찰료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은?

응급실 진료 후 기존 ‘가-1 외래 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 신설되는 응급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1항 3목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06

18,870

1

1

18,870

20240311

L

81

0002

1

AA155

16,960

1

1

16,960

20240311

2-6

한시적 수가 산정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 KTAS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재형식: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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