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액가산 수가코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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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체계 개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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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시행)
□ 배경 및 목적
○ 일반병동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내‧소‧정 가산을 정비하고 입원료를 점수제로 전환
○ 현행 수가 코드는 4만3천여개로 운영·관리의 비효율성 및 복잡성 문제 발생하여 가산코드 분리 운영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 변경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점수화
현행 입원료(금액제)를 점수제로 전환하여 매년 점수당 단가(병원기준 환산지수) 연동
변경 전 | 변경 후 |
금액제 체계 | 소정 점수화 및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적용 (소정점수 * 점수당 단가) |
※ 환산 시 점수당 단가는 병원 기준 적용(치과와 한방에도 동일 적용)
○ 내‧정 가산 폐지 및 소아가산 세분화
—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 10% 가산 → 기존 수가코드 유지
— 1세 미만 소아 가산 30%로 변경 → 수가코드 신설
○ 수가 코드 개편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에 산정되는 정률가산 수가코드는 유지하고, 정액가산 수가코드는 각각 분리 신설
- (정률가산) 3종류 … 입퇴원가산, 입원료 체감, 소아 가산 ⇨ 기존코드 유지 - (정액가산) 4종류 … 야간전담간호사가산, 야간전담재활지원인력가산, 병동지원인력가산, 의료취약지가산 ⇨ 정액가산 수가코드 신설 |
수가코드 개선 시 개수 조정 (단위: 개) | ||
구분 | 현행 | 변경 |
입원관리료(AO) | 150 | 225* |
간호간병료(AV) | 43,196 | 1,730(유지) ⊕ 915*(신설) |
정액가산수가(AV) | 간호간병료코드에 포함 | 414(분리신설) |
계 | 43,346 | 3,234(92.7% 감소) |
<간호간병료 수가코드>
<정액 가산 수가코드(신설)>
◈ [예시] 종합병원 일반병동 6인실 간호사 1:10, 조무사 1:30, 입원16일∼30일 체감, 소아8세가산, 병동지원인력 7명 이하, 야간전담 간호사, 취약지 가산 적용
- (입원관리료) AO200004 (종합⊕6인실⊕소아8세가산) - (간호간병료) AV221804 (종합⊕간호사10⊕조무사30⊕입원일수체감⊕소아8세) - (가산수가) ➀ AV22V800 (종합⊕간호사10⊕야간간호사⊕체감제) ➁ AV22Y800 (종합⊕간호사10⊕의료취약지⊕체감제) ➂ AV2FZ800 (종합⊕병동지원인력7명이하⊕체감제) ⇨ 야간전담 간호사 배치기준 충족 못한 경우: AV22V800 → AV23V800 배치코드 변경 후 차액 환수 |
붙임1 | 수가 개편 관련 질의‧응답 |
수가 체계 관련
Q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 체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
A1. 2024년 3월 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가 소정점수 체계로 개편되어 앞으로는 환산지수(병원기준)를 적용하여 수가를 산정합니다.
※ ’24년 수가: 소정점수 * ’24년 환산지수(병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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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대한 가산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A2. 내과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폐지됩니다. 단,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은 2024년 3월 1일부터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입원관리료 및 간호ㆍ간병료)의 10%,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입원관리료 및 간호ㆍ간병료)의 30%를 가산합니다. |
수가 코드 및 청구 관련
Q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수가코드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
A1. 기존 간호ㆍ간병료는 각종 가감산이 하나의 수가코드로 복합 적용되는 구조였으나, 2024년 3월 1일부터 간호ㆍ간병료 기본코드에 산정되었던 정액 가산료*를 분리ㆍ 신설하여 각각 산정합니다.
* (정액 가산료)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
예시) 야간전담 간호사 및 병동지원인력(7명 이하) 가산을 적용받는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3인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청구해야 할 수가코드 종류
⇒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에도 적용 중인 가산코드까지 총 4가지 수가코드 기재하여 청구해야하며,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발생할 경우 각 코드에 반영(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 또는 9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가코드 개편에 따라 최소 2개(입원관리료 및 간호ㆍ간병료)~최대 6개(입원관리료 및 간호ㆍ간병료, 모든 정액 가산료 적용)의 수가코드 기재하여 청구 |
Q2. 수가코드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의 구분 방법이 무엇인가요? | ||||
A2.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하며,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합니다.
예시)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3인실에 입원한 소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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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수가코드 개편일자(’24.3.1.)를 포함하여 입원한 환자는 분리청구가 필요한가요? |
A3. 개편일자를 기준으로 적절한 수가코드와 변경일을 기재하여 하나의 명세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
Q4. 입원일수 체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
A4.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발생할 경우 각 코드의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반영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예시) 야간전담 간호사 및 병동지원인력(7명 이하) 가산을 적용받는 종합병원(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3인실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20일 째 된 날에 청구해야 할 수가코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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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주요변경사항 (24.3.1.) | |||
1. 신설 | |||
구분 | 건수 | 변경사항 | |
수가 신설 | 940 | 소아 가산(1세 미만) 별도 코드 신설 | |
코드 신설 | 414 | 가산항목 산정코드 삭제 → 별도 코드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야간전담재활인력,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 | |
계 | 1,354 | ||
2. 변경 | |||
구분 | 건수 | 변경사항 | |
표기 변경 (내소정 가산 등) | 940 | 내·소·정 가산 → 소아가산(8세 미만) 변경, 한글명칭/산정명칭 분리 등 | |
표기 변경 (소정 점수 등) | 940 | 한글명칭/산정명칭 분리 등 | |
계 | 1,880 | ||
3. 삭제 | |||
구분 | 건수 | 변경사항 | |
코드 삭제 | 41,466 | 가산항목 산정코드 삭제 (야간전담간호사, 야간전담재활인력,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 | |
계 | 41,466 | ||
비고 * 단가=소정점수*병원기준 환산지수 (치과, 한의과 환산지수 미적용) | |||
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가산수가 코드 조합
신규 생성 및 변경 | |||||||||||||||||
< 입원관리료 · 간호간병료 > | |||||||||||||||||
구분 | 첫째 | 둘째 | 셋째 | 산정코드첫째 | 산정코드둘째 | 산정코드셋째 | |||||||||||
R | 종별 | 배치 | 배치 (조무사 및 재활지원인력) | 입퇴원시간, 입원료체감 | 삭제 | 소아가산 | |||||||||||
입원관리료 | AO | 상급종합 | 1 | 기본 | 0 | 0 | 0~6시 | 1 | 0 | 소아_1세미만 | 2 | 24.3.1. 신설 | |||||
종합 | 2 | 5인실 | 2 | 18~24시 | 2 | 소아_1세 이상 8세 미만 | 4 | ||||||||||
병원 | 3 | 4인실 | 4 | 16일~30일 | 8 | 취약지 | 5 | 삭제 (24.3.1.) | |||||||||
(의원) | 4 | 3인실 | 6 | 31일~ | 9 | 취약지+내소정 | 6 | ||||||||||
2인실 | 8 | ||||||||||||||||
간호간병료 | AV | 상급종합 | 1 | 1:5 | 5 | 1:25 | 0 | 0~6시 | 1 | 야간전담 | 3 | 삭제 | 소아_1세미만 | 2 | 24.3.1. 신설 | ||
종합 | 2 | 1:6 | 6 | 1:30 | 1 | 18~24시 | 2 | 간병지원1 | 4 | 소아_1세이상 8세미만 | 4 | ||||||
병원 | 3 | 1:7 | 0 | 1:40 | 2 | 16일~30일 | 8 | 간병지원2 | 5 | 야간재활 | 3 | 삭제 (24.3.1.) | |||||
(의원) | 4 | 1:8 | 1 | 조무사30,재활10 | 3 | 31일~ | 9 | 간병지원3 | 6 | 취약지 | 5 | ||||||
상급종합(2인실) | 5 | 1:10 | 2 | 조무사30,재활15 | 4 | 야간+간병1 | 7 | 취약지+내소정 | 6 | ||||||||
상급종합(3인실) | 6 | 1:12 | 3 | 조무사30,재활25 | 5 | 야간+간병2 | 8 | 야간재활+내소정 | 7 | ||||||||
상급종합(4인실) | 7 | 1:14 | 4 | 조무사40,재활10 | 6 | 야간+간병3 | 9 | 야간재활+취약지 | 8 | ||||||||
종합병원(2인실) | 8 | 1:16 | 7 | 조무사40,재활15 | 7 | 신병동지원1 | A | 삭제 (24.3.1.) | 야간재활+내소정+취약지 | 9 | |||||||
종합병원(3인실) | 9 | 조무사40,재활25 | 8 | 신병동지원2 | B | ||||||||||||
병원(2인실) | A | 신병동지원3 | C | ||||||||||||||
병원(3인실) | B | 신병동지원4 | D | ||||||||||||||
신병동지원5 | E | ||||||||||||||||
신병동지원6 | F | ||||||||||||||||
야간+병동1 | G | 삭제 | |||||||||||||||
야간+병동2 | H | ||||||||||||||||
야간+병동3 | I | ||||||||||||||||
야간+병동4 | J | ||||||||||||||||
야간+병동5 | K | ||||||||||||||||
야간+병동6 | L | ||||||||||||||||
(신)야간전담 | M | 삭제 (24.3.1.) | |||||||||||||||
(신)야간+병동1 | N | ||||||||||||||||
(신)야간+병동2 | O | ||||||||||||||||
(신)야간+병동3 | P | ||||||||||||||||
(신)야간+병동4 | Q | ||||||||||||||||
(신)야간+병동5 | R | ||||||||||||||||
(신)야간+병동6 | S | ||||||||||||||||
< 가산수가 > 2024. 3. 1. 코드분리 시행 | |||||||||||||||||
구분 | 첫째 | 둘째 | 셋째 | 산정코드첫째 | 산정코드둘째 | 산정코드셋째 | |||||||||||
R | 종별 | 배치 | 가산 구분 | 입퇴원시간, 입원료체감 | 삭제 | 삭제 | |||||||||||
가산수가 | AV | 24.3.1. 시행 | 상급종합 | 1 | 1:5 | 5 | 야간전담간호사 | V | 0~6시 | 1 | 0 | 0 | |||||
종합 | 2 | 1:6 | 6 | 야간전담재활지원인력 | X | 18~24시 | 2 | ||||||||||
병원 | 3 | 1:7 | 0 | 의료취약지 | Y | 16일~30일 | 8 | ||||||||||
(의원) | 4 | 1:8 | 1 | 병동지원인력 | Z | 31일~ | 9 | ||||||||||
상급종합(2인실) | 5 | 1:10 | 2 | ||||||||||||||
상급종합(3인실) | 6 | 1:12 | 3 | ||||||||||||||
상급종합(4인실) | 7 | 1:14 | 4 | ||||||||||||||
종합병원(2인실) | 8 | 1:16 | 7 | ||||||||||||||
종합병원(3인실) | 9 | 1:15 | 8 | ||||||||||||||
병원(2인실) | A | 1:25 | 9 | ||||||||||||||
병원(3인실) | B | 병동지원1 | A | 20명초과 40명이하 | |||||||||||||
병동지원2 | B | 14명초과 20명이하 | |||||||||||||||
병동지원3 | C | 10명초과 14명이하 | |||||||||||||||
병동지원4 | D | 8명초과 10명이하 | |||||||||||||||
병동지원5 | E | 7명초과 8명이하 | |||||||||||||||
병동지원6 | F | 7명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