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질병군 분류내역 작성방법 안내
Q1
’24년 전에 입원하여 ’24년 1월 1일 후 계속 입원 중인 신포괄수가제
대상 환자의 질병군 분류내역(L항 51목~56목) 작성방법
요양개시일 기준에 해당하는 수술·처치 및 부가코드를 질병군 분류 내역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작성방법 예시]
’23.12.31에 입원하여 ’24.1.1.에 ‘R4444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개복술’을 시행한 경우
- 질병군 분류내역에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24년 수가코드 기재 시 입원환자분류체계 적용 과정에 오류 발생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명칭 | 단가 | 1회 투약량 | 일투 | 총투 | 보상 률 | 금액 | 변경일 |
08 | 01 | 1 | R4421 |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 381,140 | 1 | 1 | 1 | 1 | 381,140 | 20231231 |
L | 53 | 1 | R4421 |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 381,140 | 1 | 1 | 0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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