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4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 원 | 808만 원 |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8만 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 원 | 1,050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이 무엇인가요? (클릭하면 상한제 관련 자료로 이동합니다.)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