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율, 입원료 개정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3.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1)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0%
      (1)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5%

      (1) 병원

      (2) 위 “가-(2)” 또는 “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과병원

      (3) 위 “가-(3)” 또는 “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

      (4) 요양병원

      (5) 정신병원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3)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나.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자-321-3 “주2”, R3429)

   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마.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사.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아.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자.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ㆍ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중 누-693란 다음에 누-70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701 D7035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부터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까지, 제13장 한방 검사료,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및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한다.


제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한다.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일부와 제5편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1호 중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산 포함)에”를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감산 포함)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Ⅰ. 일반기준 
  <생략>  <현행과 같음>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30%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5%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0%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0%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5%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삭제> 
  (1) 의원  <삭제> 
  (2) 치과의원  <삭제> 
  (3) 한의원  <삭제> 
  (4) 보건의료원  <삭제> 
  마.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4)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바이러스 혈청검사(나-476, C4760)  <삭제> 
  나.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가.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다.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GB011-GB045, HB011-HB041, HG011-HG045, HG111-HG141)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 G0400)  <삭제> 
  라.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3”(자-321-3 “주3”, R3429)  나.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자-321-3 “주2”, R3429) 
  마.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사.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마.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자.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사.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신설>  아.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신설>  자.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ㆍ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ㆍ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Ⅲ. 차등수가  Ⅲ. 차등수가 
  <생략>  <현행과 같음> 
     
  Ⅳ. 예외규정  Ⅳ. 예외규정 
  <생략>  <현행과 같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2. 입원료 등(입원료·집중치료실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원료 등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기본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기본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기본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1)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가)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1) 상급종합병원: 561.44점(6인실 이상, AB1A0, 151A0), 729.87점(5인실, AB1E0, 151E0), 898.30점(4인실, AB1J0, 151J0), 1,077.96점(3인실, AB1N0, 151N0), 1,437.28점(2인실, AB1S0, 151S0) 
  <신설>   2) 종합병원: 495.54점(6인실 이상, AB2A0, 152A0), 644.20점(5인실, AB2E0, 152E0), 792.86점(4인실, AB2J0, 152J0), 951.43점(3인실, AB2N0, 152N0), 1,189.29점(2인실, AB2S0, 152S0) 
  <신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31.60점(6인실 이상, AB3A0), 561.07점(5인실, AB3E0), 690.57점(4인실, AB3J0), 828.68점(3인실, AB3N0), 966.80점(2인실, AB3S0) 
  <신설>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17.36점(6인실 이상, 153A0), 542.57점(5인실, 153E0), 667.78점(4인실, 153J0), 801.34점(3인실, 153N0), 934.89점(2인실, 153S0) 
  <신설>   (나)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1) 상급종합병원: 3,852.62점(AJ1B0, 191B0) 
  <신설>   2) 종합병원: 1,884.40점(AJ2B0, 192B0) 
  <신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520.15점(AJ3B0) 
  <신설>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75.51점(193B0) 
  <신설>   (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1) 상급종합병원: 4,074.04점(AJ1C0) 
  <신설>   2) 종합병원: 3,755.24점(AJ2C0) 
  <신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3,328.38점(AJ3C0) 
  <신설>   (라)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 
  <신설>   1) 상급종합병원: 4,131.35점(AJ1D0, 191D0) 
  <신설>   2) 종합병원: 2,773.27점(AJ2D0, 192D0) 
  <신설>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864.34점(AJ3D0) 
  <신설>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686.95점(193D0) 
  <신설>   (2) 위 “(1)”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위 “(1)”의 기본점수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하여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신설>   (3) 위 “(1)”에 해당하지 않은 입원료는 제2부 제1장에 분류된 소정점수를 기본점수로 하며, 위 “가”의 기본점수 구성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집중치료실입원료,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무균치료실 입원료: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2) 무균치료실 입원료: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하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1)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1등급:2.5:1 미만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   <삭제> 
  (나)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0:1 이상)   <삭제> 
  (다)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0:1 미만 2.5:1 이상)   <삭제> 
  (라)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0:1 이상)   <삭제> 
  (마) 5등급: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미만 3.5:1 이상)   <삭제> 
  (바) 6등급: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   <삭제> 
  (사) 7등급:6.0:1 이상인 경우   <삭제> 
  <신설>   (가) 상급종합병원 
  <신설>   1) S등급:1.5:1 미만인 경우 
  <신설>   2) 1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신설>   3) 2등급:2.5:1 미만 2.0:1 이상인 경우 
  <신설>   4) 3등급:2.5:1 이상인 경우 
  <신설>   (나) 종합병원 
  <신설>   1) S등급:1.5:1 미만인 경우 
  <신설>   2) A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신설>   3) 1등급:2.5:1 미만 2.0:1 이상인 경우 
  <신설>   4)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신설>   5) 3등급:4.0: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신설>   6) 4등급:6.0: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신설>   7) 5등급:6.0:1 이상인 경우 
  <신설>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신설>   1) A등급:2.0:1 미만인 경우 
  <신설>   2) 1등급:2.5:1 미만 2.0:1 이상인 경우 
  <신설>   3)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신설>   4)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신설>   5)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신설>   6) 5등급:6.0: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신설>   7) 6등급:6.0:1 이상인 경우 
  <신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신설>   1) 1등급:2.5:1 미만인 경우 
  <신설>   2) 2등급: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신설>   3) 3등급: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신설>   4) 4등급: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신설>   5) 5등급: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신설>   6) 6등급:4.5:1 이상인 경우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 또는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하고, (나) 또는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7등급 입원료를 산정한다.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2)”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가)의 요양기관은 3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나)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5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다)의 요양기관은 각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해당 6등급 입원료를 산정하고, (라)의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101, 15101, AB121, 15121, AB141, 15141, AB161, 15161, AB171, 15171 사용]
   <삭제>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102, 15102, AB122, 15122, AB142, 15142, AB162, 15162, AB172, 15172 사용]
   <삭제>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103, 15103, AB123, 15123, AB143, 15143, AB163, 15163, AB173, 15173 사용]
   <삭제>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B104, 15104, AB124, 15124, AB144, 15144, AB164, 15164, AB174, 15174 사용]
   <삭제>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105, 15105, AB125, 15125, AB145, 15145, AB165, 15165, AB175, 15175 사용]
   <삭제>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100, 15100, AB120, 15120, AB140, 15140, AB160, 15160, AB170, 15170 사용]   <삭제> 
  <신설>   1) S등급: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B1AS, 151AS, AB1ES, 151ES, AB1JS, 151JS, AB1NS, 151NS, AB1SS, 151SS 사용]
 
  <신설>   2) 1등급(기준 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1A1, 151A1, AB1E1, 151E1, AB1J1, 151J1, AB1N1, 151N1, AB1S1, 151S1 사용]
 
  <신설>   3) 2등급: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1A2, 151A2, AB1E2, 151E2, AB1J2, 151J2, AB1N2, 151N2, AB1S2, 151S2 사용]
 
  <신설>   4) 3등급: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1A3, 151A3, AB1E3, 151E3, AB1J3, 151J3, AB1N3, 151N3, AB1S3, 151S3 사용]
 
  (나) 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1, 15201, AB221, 15221, AB241, 15241, AB261, 15261, AB271, 15271 사용]
   <삭제>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2, 15202, AB222, 15222, AB242, 15242, AB262, 15262, AB272, 15272 사용]
   <삭제>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B203, 15203, AB223, 15223, AB243, 15243, AB263, 15263, AB273, 15273 사용]
   <삭제>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4, 15204, AB224, 15224, AB244, 15244, AB264, 15264, AB274, 15274 사용]
   <삭제>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AB205, 15205, AB225, 15225, AB245, 15245, AB265, 15265, AB275, 15275 사용]
   <삭제>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260,15260, AB270, 15270 사용]
   <삭제> 
  7) 7등급   <삭제>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260, 15260, AB270, 15270 사용]   <삭제>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AB207, 15207, AB227, 15227, AB247, 15247, AB267, 15267, AB277, 15277 사용]   <삭제>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AB217, 15217, AB237, 15237, AB257, 15257, AB287, 15287, AB297, 15297 사용]   <삭제> 
  <신설>   1) S등급:A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
[코드는 AB2AS, 152AS, AB2ES, 152ES, AB2JS, 152JS, AB2NS, 152NS, AB2SS, 152SS 사용]
 
  <신설>   2) A등급: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
[코드는 AB2AA, 152AA, AB2EA, 152EA, AB2JA, 152JA, AB2NA, 152NA, AB2SA, 152SA 사용]
 
  <신설>   3) 1등급(기준 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B2A1, 152A1, AB2E1, 152E1, AB2J1, 152J1, AB2N1, 152N1, AB2S1, 152S1 사용]
 
  <신설>   4) 2등급:1둥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A2, 152A2, AB2E2, 152E2, AB2J2, 152J2, AB2N2, 152N2, AB2S2, 152S2 사용]
 
  <신설>   5) 3등급: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A3, 152A3, AB2E3, 152E3, AB2J3, 152J3, AB2N3, 152N3, AB2S3, 152S3 사용]
 
  <신설>   6) 4등급: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A4, 152A4, AB2E4, 152E4, AB2J4, 152J4, AB2N4, 152N4, AB2S4, 152S4 사용]
 
  <신설>   7) 5등급 
  <신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코드는 AB2B5, 152B5, AB2F5, 152F5, AB2K5, 152K5, AB2P5, 152P5, AB2T5, 152T5 사용] 
  <신설>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감산 [코드는 AB2C5, 152C5, AB2G5, 152G5, AB2L5, 152L5, AB2Q5, 152Q5, AB2U5, 152U5 사용] 
  <신설>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B2D5, 152D5, AB2H5, 152H5, AB2M5, 152M5, AB2R5, 152R5, AB2V5, 152V5 사용]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1, 15301, AB321, 15321, AB341, 15341, AB361*, 15361*, AB371*, 15371* 사용]
   <삭제> 
  2) 2등급: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2, 15302, AB322, 15322, AB342, 15342, AB362*, 15362*, AB372*,15372* 사용]
   <삭제> 
  3) 3등급: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3, 15303, AB323, 15323, AB343, 15343, AB363*, 15363*, AB373*, 15373* 사용]
   <삭제> 
  4) 4등급: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4, 15304, AB324, 15324, AB344, 15344, AB364*, 15364*, AB374*, 15374* 사용]
   <삭제> 
  5) 5등급: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5, 15305, AB325, 15325, AB345, 15345, AB365*, 15365*, AB375*, 15375* 사용]
   <삭제>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삭제> 
  7) 7등급   <삭제>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AB370*, 15370* 사용]   <삭제>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07, 15307, AB327, 15327, AB347, 15347, AB367*, 15367*, AB377*, 15377* 사용]   <삭제>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17, 15317, AB337, 15337, AB357, 15357, AB387*, 15387*, AB397*, 15397* 사용]   <삭제> 
  <신설>   1) A등급: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A, 153AA, AB3EA, 153EA, AB3JA, 153JA, AB3NA*, 153NA*, AB3SA*, 153SA* 사용]
 
  <신설>   2) 1등급: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1, 153A1, AB3E1, 153E1, AB3J1, 153J1, AB3N1*, 153N1*, AB3S1*, 153S1* 사용]
 
  <신설>   3) 2등급: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2, 153A2, AB3E2, 153E2, AB3J2, 153J2, AB3N2*, 153N2*, AB3S2*, 153S2* 사용]
 
  <신설>   4) 3등급: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3, 153A3, AB3E3, 153E3, AB3J3, 153J3, AB3N3*, 153N3*, AB3S3*, 153S3* 사용]
 
  <신설>   5) 4등급(기준 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4, 153A4, AB3E4, 153E4, AB3J4, 153J4, AB3N4*, 153N4*, AB3S4*, 153S4* 사용]
 
  <신설>   6) 5등급: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A5, 153A5, AB3E5, 153E5, AB3J5, 153J5, AB3N5*, 153N5*, AB3S5*, 153S5* 사용]
 
  <신설>   7) 6등급 
  <신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B6, 153B6, AB3F6, 153F6, AB3K6, 153K6, AB3P6*, 153P6*, AB3T6*, 153T6* 사용] 
  <신설>   나)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C6, 153C6, AB3G6, 153G6, AB3L6, 153L6, AB3Q6*, 153Q6*, AB3U6*, 153U6* 사용] 
  <신설>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3D6, 153D6, AB3H6, 153H6, AB3M6, 153M6, AB3R6*, 153R6*, AB3V6*, 153V6* 사용] 
  8) <생략>   8) <현행과 같음>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1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1, 15401, AB421, 15421, AB441, 15441 사용]   1) 1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1, 154A1, AB4E1, 154E1, AB4J1, 154J1 사용] 
  2) 2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2, 15402, AB422, 15422, AB442, 15442 사용]   2) 2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2, 154A2, AB4E2, 154E2, AB4J2, 154J2 사용] 
  3) 3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3, 15403, AB423, 15423, AB443, 15443 사용]   3) 3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3, 154A3, AB4E3, 154E3, AB4J3, 154J3 사용] 
  4) 4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4, 15404, AB424, 15424, AB444, 15444 사용]   4) 4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4, 154A4, AB4E4, 154E4, AB4J4, 154J4 사용] 
  5) 5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5, 15405, AB425, 15425, AB445, 15445 사용]   5) 5등급: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5, 154A5, AB4E5, 154E5, AB4J5, 154J5 사용] 
  6) 6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00, 15400, AB420, 15420, AB440, 15440 사용]   6) 6등급(기준 등급):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B4A6, 154A6, AB4E6, 154E6, AB4J6, 154J6 사용]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및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만, 위 “(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병원   <삭제>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200, 15200, AB220, 15220, AB240, 15240, AB260, 15260, AB270, 15270 사용]   <삭제>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209, 15209, AB229, 15229, AB249, 15249, AB269, 15269, AB279, 15279 사용]   <삭제>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삭제>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B300, 15300, AB320, 15320, AB340, 15340, AB360*, 15360*, AB370*, 15370* 사용]    <삭제>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B309, 15309, AB329, 15329, AB349, 15349, AB369*, 15369*, AB379*, 15379* 사용]    <삭제> 
  3) 위 “1)~2)”의 코드 중*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삭제> 
  <신설>   (가) 상급종합병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코드는 AB1A9, 151A9, AB1E9, 151E9, AB1J9, 151J9, AB1N9, 151N9, AB1S9, 151S9 사용] 
  <신설>   (나) 종합병원: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코드는 AB2A9, 152A9, AB2E9, 152E9, AB2J9, 152J9, AB2N9, 152N9, AB2S9, 152S9 사용] 
  <신설>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신설>   1)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코드는 AB3A9, 153A9, AB3E9, 153E9, AB3J9, 153J9, AB3N9*, 153N9*, AB3S9*, 153S9* 사용] 
  <신설>   2) 위 “1)”의 코드 중 *에 해당하는 코드는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만 산정한다.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한다.   (1)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0.5:1 미만인 경우   1) S등급:0.23:1 미만인 경우 
           2) 2등급: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2) A등급:0.33:1 미만 0.23:1 이상인 경우 
           3) 3등급: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3) 1등급:0.43:1 미만 0.33:1 이상인 경우 
           4) 4등급: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4) 2등급:0.53:1 미만 0.43:1 이상인 경우 
           5) 5등급:0.88:1 이상인 경우   5) 3등급:0.53:1 이상인 경우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0.5:1 미만인 경우   1) S등급:0.23:1 미만인 경우 
           2) 2등급: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2) A등급:0.33:1 미만 0.23:1 이상인 경우 
           3) 3등급: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3) 1등급:0.43:1 미만 0.33:1 이상인 경우 
           4) 4등급: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4) 2등급:0.53:1 미만 0.43:1 이상인 경우 
           5) 5등급:1:1 미만 0.88:1 이상인 경우   5) 3등급:0.63:1 미만 0.53:1 이상인 경우 
           6) 6등급:1.25:1 미만 1:1 이상인 경우   6) 4등급:0.83: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7) 7등급:1.5:1 미만 1.25:1 이상인 경우   7) 5등급:1.25:1 미만 0.83:1 이상인 경우 
           8) 8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8) 6등급:1.67:1 미만 1.25:1 이상인 경우 
           9) 9등급:2.0:1 이상인 경우   9) 7등급:1.67: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가산 [코드는 AJ110, 19410 사용]   <삭제> 
  2) 2등급: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J120, 19420 사용]   <삭제> 
  3) 3등급: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100, 19400 사용]   <삭제> 
  4) 4등급   <삭제>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J100, 19400 사용]   <삭제>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J143, 19443 사용]   <삭제> 
  5) 5등급   <삭제>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J100, 19400 사용]   <삭제>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코드는 AJ150, 19450 사용]   <삭제> 
  <신설>   1) S등급:일반 중환자실 A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AJ1BS, 191BS 사용] 
  <신설>   2) A등급:일반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AJ1BA, 191BA 사용] 
  <신설>   3) 1등급(기준 등급):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1B1, 191B1 사용] 
  <신설>   4) 2등급: 일반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AJ1B2, 191B2 사용] 
  <신설>   5) 3등급: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AJ1B3, 191B3 사용]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10, 19210, AJ310, 19310 사용]   <삭제> 
  2) 2등급: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20, 19220, AJ320, 19320 사용]   <삭제> 
  3) 3등급: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30, 19230, AJ330, 19330 사용]   <삭제> 
  4) 4등급:일반 중환자실 5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40, 19240, AJ340, 19340 사용]   <삭제> 
  5) 5등급:일반 중환자실 6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50, 19250, AJ350, 19350 사용]   <삭제> 
  6) 6등급: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60, 19260, AJ360, 19360 사용]   <삭제> 
  7) 7등급: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삭제> 
  8) 8등급   <삭제>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삭제>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80, 19280, AJ380, 19380 사용]   <삭제> 
  9) 9등급   <삭제>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삭제>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8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8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90, 19290, AJ390, 19390 사용]   <삭제> 
  <신설>   1) S등급:일반 중환자실 A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S, 192BS, AJ3BS, 193BS 사용] 
  <신설>   2) A등급:일반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A, 192BA, AJ3BA, 193BA 사용] 
  <신설>   3) 1등급: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1, 192B1, AJ3B1, 193B1 사용] 
  <신설>   4) 2등급: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2, 192B2, AJ3B2, 193B2 사용] 
  <신설>   5) 3등급(기준 등급):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3, 192B3, AJ3B3, 193B3 사용] 
  <신설>   6) 4등급: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4, 192B4, AJ3B4, 193B4 사용] 
  <신설>   7) 5등급: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5, 192B5, AJ3B5, 193B5 사용] 
  <신설>   8) 6등급 : 일반 중환자실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6, 192B6, AJ3B6, 193B6 사용] 
  <신설>   9) 7등급 
  <신설>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6, 192B6, AJ3B6, 193B6 사용] 
  <신설>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7, 192B7, AJ3B7, 193B7 사용]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삭제> 
  2)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9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J2A0, 192A0, AJ3A0, 193A0사용]   <삭제> 
  <신설>   1) 상급종합병원: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코드는 AJ1B9, 191B9 사용] 
  <신설>   2)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B9, 192B9, AJ3B9, 193B9 사용]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삭제> 
  1) 1등급:0.5:1 미만인 경우   <삭제> 
  2) 2등급:0.75: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삭제> 
  3) 3등급: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삭제> 
  4) 4등급: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삭제> 
  5) 5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삭제> 
  6) 6등급:2.0:1 이상인 경우   <삭제>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삭제> 
  1) 1등급:0.75:1 미만인 경우   <삭제> 
  2) 2등급:1.0:1 미만인 경우 0.75:1 이상인 경우   <삭제> 
  3) 3등급: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삭제> 
  4) 4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삭제> 
  5) 5등급:2.0:1 이상인 경우   <삭제> 
  <신설>   (가) S등급:0.23:1 미만인 경우 
  <신설>   (나) A등급:0.33:1 미만 0.23:1 이상인 경우 
  <신설>   (다) 1등급:0.43:1 미만 0.33:1 이상인 경우 
  <신설>   (라) 2등급:0.53:1 미만 0.43:1 이상인 경우 
  <신설>   (마) 3등급:0.63:1 미만 0.53:1 이상인 경우 
  <신설>   (바) 4등급:0.63:1 이상인 경우 
  <신설>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6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사용]   <삭제> 
  2) 2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사용]   <삭제> 
  3) 3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31, AJ231 사용]   <삭제> 
  4) 4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4, AJ244 사용]   <삭제> 
  5) 5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사용]   <삭제> 
  6) 6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61, AJ261 사용]   <삭제> 
  <신설>   1) S등급:신생아 중환자실 A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AJ1CS 사용] 
  <신설>   2) A등급:신생아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AJ1CA 사용] 
  <신설>   3) 1등급(기준 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1C1 사용] 
  <신설>   4) 2등급:신생아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AJ1C2 사용] 
  <신설>   5) 3등급:신생아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코드는 AJ1C3 사용] 
  <신설>   6) 4등급:신생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감산 [코드는 AJ1C4 사용] 
  <신설>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AJ311 사용]   <삭제> 
  2) 2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AJ321 사용]   <삭제> 
  3) 3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J331 사용]   <삭제> 
  4) 4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301 사용]   <삭제> 
  5) 5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J351 사용]   <삭제> 
  <신설>   1) S등급:신생아 중환자실 A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CS, AJ3CS 사용] 
  <신설>   2) A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CA, AJ3CA 사용] 
  <신설>   3) 1등급:신생아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C1, AJ3C1 사용] 
  <신설>   4) 2등급:신생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C2, AJ3C2 사용] 
  <신설>   5) 3등급(기준 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C3, AJ3C3 사용] 
  <신설>   6) 4등급:신생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C4, AJ3C4 사용] 
  <신설>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는 신생아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C9, AJ2C9, AJ3C9 사용] 
    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소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1) 소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해당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1등급:0.5:1 미만인 경우   (가) S등급:0.23: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0.61: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나) A등급:0.33:1 미만 0.23: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0.74:1 미만 0.61:1 이상인 경우   (다) 1등급:0.43:1 미만 0.33: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0.86:1 미만 0.74:1 이상인 경우   (라) 2등급:0.53:1 미만 0.43:1 이상인 경우 
  (마) 5등급:0.86:1 이상인 경우   (마) 3등급:0.53: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가) 1등급: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2, 19412, AJ212, 19212, AJ312, 19312 사용]   <삭제> 
  (나) 2등급: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2, 19422, AJ222, 19222, AJ322, 19322 사용]   <삭제> 
  (다) 3등급: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J132, 19432, AJ232, 19232, AJ332, 19332 사용]   <삭제> 
  (라) 4등급: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J102, 19402, AJ202, 19202, AJ302, 19302 사용]   <삭제> 
  (마) 5등급   <삭제>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소아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 종별로 AJ102, 19402, AJ202, 19202, AJ302, 19302 사용]   <삭제>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소아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52, 19452, AJ252, 19252, AJ352, 19352 사용]   <삭제> 
  <신설>   (가) 상급종합병원 
  <신설>   1) S등급:소아 중환자실 A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AJ1DS, 191DS 사용] 
  <신설>   2) A등급:소아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AJ1DA, 191DA 사용] 
  <신설>   3) 1등급(기준 등급):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1D1, 191D1 사용] 
  <신설>   4) 2등급:소아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AJ1D2, 191D2 사용] 
  <신설>   5) 3등급:소아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 [코드는 AJ1D3, 191D3 사용] 
  <신설>   (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신설>   1) S등급:소아 중환자실 A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DS, 192DS, AJ3DS, 193DS 사용] 
  <신설>   2) A등급:소아 중환자실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DA, 192DA, AJ3DA, 193DA 사용] 
  <신설>   3) 1등급:소아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D1, 192D1, AJ3D1, 193D1 사용] 
  <신설>   4) 2등급:소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D2, 192D2, AJ3D2, 193D2 사용] 
  <신설>   5) 3등급(기준 등급):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D3, 192D3, AJ3D3, 193D3 사용] 
  <신설>   (3) 다만, 위 “(2)”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는 소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D9, 191D9, AJ2D9, 192D9, AJ3D9, 193D9 사용] 
  자. 위 “마”, “바”, “사” 및 “아”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에 해당된다.   자. 위 “마”, “바”, “사” 및 “아”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간호관리료는 등급별 소정점수에서 “2. 입원료 등 가. (1) (가)”에 의한 기본점수를 감한 점수로 한다.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의료질평가지원금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⑹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AJ041, AJ042, AJ043, AJ044, AJ045, AJ046,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 19043, 19044, 19045, 19046은 제외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4, AJ006, AJ008, AJ061, AJ062, AJ063, AJ064, AJ065, AJ066, AJ067, AJ068, AJ071, AJ072, AJ073, AJ074, AJ075, AJ076, AJ077, AJ078, AJ081, AJ082, AJ083, AJ084, AJ085, AJ086, AJ087, AJ088, 19001, 19004, 19006, 19008, 19061, 19062, 19063, 19064, 19065, 19066, 19067, 19068, 19081, 19082, 19083, 19084, 19085, 19086, 19087, 19088은 제외 
  (7) ~ (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6. 전문병원 관리료 등(전문병원 관리료·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06, AJ007, AJ008, AJ009, AJ041, AJ042, AJ043, AJ044, AJ045, AJ046, 19001, 19003, 19004, 19005, 19006, 19007, 19008, 19009, 19043, 19044, 19045, 19046은 제외   6)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4, AJ006, AJ008, AJ061, AJ062, AJ063, AJ064, AJ065, AJ066, AJ067, AJ068, AJ071, AJ072, AJ073, AJ074, AJ075, AJ076, AJ077, AJ078, AJ081, AJ082, AJ083, AJ084, AJ085, AJ086, AJ087, AJ088, 19001, 19004, 19006, 19008, 19061, 19062, 19063, 19064, 19065, 19066, 19067, 19068, 19081, 19082, 19083, 19084, 19085, 19086, 19087, 19088은 제외 
  7) ~8) <생략>   7) ~8)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AJ041, AJ042, AJ043, AJ044, 19001, 19003, 19004, 19005, 19043, 19044는 제외   (바) 중환자실 입원료(가-9가, 가-9나, 가-9다), 다만 AJ001, AJ004, AJ061, AJ062, AJ063, AJ064, AJ071, AJ072, AJ073, AJ074, AJ081, AJ082, AJ083, AJ084, 19001, 19004, 19061, 19062, 19063, 19064, 19081, 19082, 19083, 19084는 제외 
  (사) ~ (아) <생략>   (사) ~ (아) <현행과 같음> 
  (2) ~ (3) <생락>   (2) ~ (3)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1.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 (주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주:1. 만 1세 이상 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만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만 1세 이상 만 8세 미만은 4, 만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주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기본입원료     <삭제>  
 AB100
(15100)
 (1) 상급종합병원 561.44 <삭제> <삭제> <삭제>
 AB200
(15200)
 (2) 종합병원 495.54 <삭제> <삭제> <삭제>
 AB30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31.60 <삭제> <삭제> <삭제>
 1530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17.36 <삭제> <삭제> <삭제>
 AB400 (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358.86 <삭제> <삭제> <삭제>
 15400 (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355.29 <삭제> <삭제> <삭제>
   <신설>     가. 상급종합병원  
 <신설> <신설> <신설> AB1A1
(151A1)
 (1) 6인실 이상 입원료 1,011.42
 <신설> <신설> <신설> AB1E1
(151E1)
 (2) 5인실 입원료 1,314.85
 <신설> <신설> <신설> AB1J1
(151J1)
 (3) 4인실 입원료 1,618.27
 <신설> <신설> <신설> AB1N1
(151N1)
 (4) 3인실 입원료 1,941.92
 <신설> <신설> <신설> AB1S1
(151S1)
 (5) 2인실 입원료 2,589.23
   나. 5인실 입원료    <삭제>  
 AB120
(15120)
 (1) 상급종합병원 729.87 <삭제> <삭제> <삭제>
 AB220
(15220)
 (2) 종합병원 644.20 <삭제> <삭제> <삭제>
 AB32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61.07 <삭제> <삭제> <삭제>
 1532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542.57 <삭제> <삭제> <삭제>
 AB420 (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466.52 <삭제> <삭제> <삭제>
 15420 (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61.88 <삭제> <삭제> <삭제>
   <신설>     나. 종합병원  
 <신설> <신설> <신설> AB2A1
(152A1)
 (1) 6인실 이상 입원료 842.79
 <신설> <신설> <신설> AB2E1
(152E1)
 (2) 5인실 입원료 1,095.63
 <신설> <신설> <신설> AB2J1
(152J1)
 (3) 4인실 입원료 1,348.46
 <신설> <신설> <신설> AB2N1
(152N1)
 (4) 3인실 입원료 1,618.15
 <신설> <신설> <신설> AB2S1
(152S1)
 (5) 2인실 입원료 2,022.69
   다. 4인실 입원료    <삭제>  
 AB140
(15140)
 (1) 상급종합병원 898.30 <삭제> <삭제> <삭제>
 AB240
(15240)
 (2) 종합병원 792.86 <삭제> <삭제> <삭제>
 AB34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690.57 <삭제> <삭제> <삭제>
 1534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667.78 <삭제> <삭제> <삭제>
 AB440 (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574.18 <삭제> <삭제> <삭제>
 15440 (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568.46 <삭제> <삭제> <삭제>
   <신설>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신설> <신설> <신설> AB3A4 (1) 6인실 이상 입원료 571.52
 <신설> <신설> <신설> AB3E4 (2) 5인실 입원료 742.98
 <신설> <신설> <신설> AB3J4 (3) 4인실 입원료 914.43
 <신설> <신설> <신설> AB3N4 (4) 3인실 입원료 1,097.32
 <신설> <신설> <신설> AB3S4 (5) 2인실 입원료 1,280.20
  라. 3인실 입원료    <삭제>  
 AB160
(15160)
 (1) 상급종합병원 1,077.96 <삭제> <삭제> <삭제>
 AB260
(15260)
 (2) 종합병원 951.43 <삭제> <삭제> <삭제>
 AB36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828.68 <삭제> <삭제> <삭제>
 1536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801.34 <삭제> <삭제> <삭제>
  <신설>     라.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신설> <신설> <신설> 153A4 (1) 6인실 이상 입원료 552.57
 <신설> <신설> <신설> 153E4 (2) 5인실 입원료 718.34
 <신설> <신설> <신설> 153J4 (3) 4인실 입원료 884.11
 <신설> <신설> <신설> 153N4 (4) 3인실 입원료 1,060.93
 <신설> <신설> <신설> 153S4 (5) 2인실 입원료 1,237.75
  마. 2인실 입원료    <삭제>  
 AB170
(15170)
 (1) 상급종합병원 1,437.28 <삭제> <삭제> <삭제>
 AB270
(15270)
 (2) 종합병원 1,189.29 <삭제> <삭제> <삭제>
 AB37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966.80 <삭제> <삭제> <삭제>
 1537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934.89 <삭제> <삭제> <삭제>
  <신설>     마.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신설> <신설> <신설> AB4A6 (1) 6인실 이상 입원료 358.86
 <신설> <신설> <신설> AB4E6 (2) 5인실 입원료 466.52
 <신설> <신설> <신설> AB4J6 (3) 4인실 입원료 574.18
   <신설>     바.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신설> <신설> <신설> 154A6 (1) 6인실 이상 입원료 355.29
 <신설> <신설> <신설> 154E6 (2) 5인실 입원료 461.88
 <신설> <신설> <신설> 154J6 (3) 4인실 입원료 568.46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Stroke unit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Stroke unit  
 AC600 주: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353.68점을 별도 산정한다.   AC600 주: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353.68점을 별도 산정한다.  
 AC611 (1) 상급종합병원 1,986.23 <삭제> (1) 상급종합병원 <삭제>
 <신설> <신설> <신설> AC641 (가) 간호사 비율 0.83 미만 3,367.25
 <신설> <신설> <신설> AC642 (나) 간호사 비율 0.83 이상 ~ 1.04 미만 3,030.53
 <신설> <신설> <신설> AC643 (다)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2,727.48
 AC621 (2) 종합병원 1,700.45 <삭제> (2) 종합병원 <삭제>
 <신설> <신설> <신설> AC644 (가) 간호사 비율 0.83 미만 2,882.31
 <신설> <신설> <신설> AC645 (나) 간호사 비율 0.83 이상 ~ 1.04 미만 2,594.08
 <신설> <신설> <신설> AC646 (다)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2,334.67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AC612 (1) 상급종합병원 2,237.82 <삭제> (1) 상급종합병원 <삭제>
 <신설> <신설> <신설> AC651 (가) 간호사 비율 1.04 미만 3,509.03
 <신설> <신설> <신설> AC652 (나)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3,158.13
 <신설> <신설> <신설> AC653 (다) 간호사 비율 1.25 이상 ~ 1.50 미만 2,842.32
 AC622 (2) 종합병원 2,009.62 <삭제> (2) 종합병원 <삭제>
 <신설> <신설> <신설> AC654 (가) 간호사 비율 1.04 미만 3,151.07
 <신설> <신설> <신설> AC655 (나)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2,835.96
 <신설> <신설> <신설> AC656 (다) 간호사 비율 1.25 이상 ~ 1.50 미만 2,552.36
 AC632 (3) 병원, 정신병원 1,473.78 <삭제> (3) 병원, 정신병원 <삭제>
 <신설> <신설> <신설> AC657 (가) 간호사 비율 1.04 미만 2,312.42
 <신설> <신설> <신설> AC658 (나)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2,081.18
 <신설> <신설> <신설> AC659 (다) 간호사 비율 1.25 이상 ~ 1.50 미만 1,873.06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가-3-2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가. 상급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AC711 (1) 6시간 미만 279.73 AC711 (1) 6시간 미만 279.73
 AC712  (2) 6시간 이상 419.60 AC712  (2) 6시간 이상 419.60
   나. 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AC721 (1) 6시간 미만 251.20 AC721 (1) 6시간 미만 251.20
 AC722 (2) 6시간 이상 376.80 AC722 (2) 6시간 이상 376.80
   다. 병원, 정신병원     다. 병원, 정신병원  
 AC731 (1) 6시간 미만 184.22 AC731 (1) 6시간 미만 184.22
 AC732 (2) 6시간 이상 276.33 AC732 (2) 6시간 이상 276.33
   라. 의원     라. 의원  
 AC741 (1) 6시간 미만 123.67 AC741 (1) 6시간 미만 123.67
 AC742 (2) 6시간 이상 185.44 AC742 (2) 6시간 이상 185.44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Aseptic Room Patient Care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Aseptic Room Patient Care  
   주:무균치료실의 청정도 유지를 위한 세균 검사 및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무균치료실의 청정도 유지를 위한 세균 검사 및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AD100 (1) 1인용 6,027.50 AD100 (1) 1인용 7,835.75
 AD101 (2) 다인용 3,638.73 AD101 (2) 다인용 4,730.35
   나. 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AD200 (1) 1인용 5,479.55 AD200 (1) 1인용 7,123.42
 AD201 (2) 다인용 3,307.93 AD201 (2) 다인용 4,300.3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D300 (1) 1인용 3,372.03 AD300 (1) 1인용 4,383.64
 AD301 (2) 다인용 2,035.65 AD301 (2) 다인용 2,646.35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AD400 (1) 1인용 3,372.03 AD400 (1) 1인용 4,383.64
 AD401 (2) 다인용 2,035.65 AD401 (2) 다인용 2,646.35
가-5회송료 (Transfer Service)  가-5회송료 (Transfer Service)  
   가. 회송료 Ⅰ     가. 회송료 Ⅰ  
 AE011
(16011)
 (1) 입원 793.24 AE011
(16011)
 (1) 입원 793.24
 AE012
(16012)
 (2) 외래 594.93 AE012
(16012)
 (2) 외래 594.93
   나. 회송료 Ⅱ     나. 회송료 Ⅱ  
 AE021
(16021)
 (1) 입원 871.78 AE021
(16021)
 (1) 입원 871.78
 AE022
(16022)
 (2) 외래 676.90 AE022
(16022)
 (2) 외래 676.90
가-6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가-6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AF100
(18100)
 가. 상급종합병원 561.44 AF100
(18100)
 가. 상급종합병원 561.44
 AF200
(18200)
 나. 종합병원 495.54 AF200
(18200)
 나. 종합병원 495.54
 AF300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27.33 AF300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427.33
 18300 라.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17.36 18300 라.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17.36
 AF400 마.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358.86 AF400 마.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358.86
 18400 바.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355.29 18400 바.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355.29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신생아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측정, 목욕 등의 비용과 기저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신생아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측정, 목욕 등의 비용과 기저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신생아실 입원료     가. 신생아실 입원료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AG111   (가) 상급종합병원 1,284.62 AG111   (가) 상급종합병원 1,284.62
 AG211   (나) 종합병원 1,184.81 AG211   (나) 종합병원 1,184.81
 AG31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481.46 AG31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722.19
 AG411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448.94 AG411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673.41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AG121   (가) 상급종합병원 1,541.63 AG121   (가) 상급종합병원 1,541.63
 AG221   (나) 종합병원 1,433.70 AG221   (나) 종합병원 1,433.70
 AG32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863.31 AG32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1,294.97
 AG421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704.96 AG421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1,057.44
   나. 모자동실 입원료     나. 모자동실 입원료  
   주: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한다.  
 AG112 (1) 상급종합병원 1,717.79 AG112 (1) 상급종합병원 1,717.79
 AG212 (2) 종합병원 1,591.50 AG212 (2) 종합병원 1,591.50
 AG312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625.94 AG312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938.91
 AG412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572.60 AG412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858.90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가」 또는 「나」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가」 또는 「나」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AG113 (1) 상급종합병원 425.57 AG113 (1) 상급종합병원 425.57
 AG213 (2) 종합병원 374.84 AG213 (2) 종합병원 374.84
 AG31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213.46 AG31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213.46
 AG413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187.53 AG413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187.53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500 (1) 의과, 치과 186.68 AH500 (1) 의과, 치과 252.95
 11500 (2) 한의과 180.06 11500 (2) 한의과 243.98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600 (1) 의과, 치과 141.25 AH600 (1) 의과, 치과 191.39
 11600 (2) 한의과 136.24 11600 (2) 한의과 184.61
   다.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다.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AH700 (1) 의과, 치과 127.02 AH700 (1) 의과, 치과 172.11
 11700 (2) 한의과 122.51 11700 (2) 한의과 166.00
   라.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라.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AH800 (1) 의과, 치과 69.63 AH800 (1) 의과, 치과 69.63
 11800 (2) 한의과 67.16 11800 (2) 한의과 67.16
 AH900 마. 의원, 치과의원 69.63 AH900 마. 의원, 치과의원 69.63
 11900 바. 한의원 67.16 11900 바. 한의원 67.16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AI600 가. 상급종합병원 535.87 AI600 가. 상급종합병원 535.87
 AI700 나. 종합병원 402.57 AI700 나. 종합병원 402.57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 의뢰료     가. 의뢰료  
 AH510
(11510)
 주: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AH510
(11510)
 주: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AH511
(11511)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511
(11511)
 (1) 상급종합병원 198.31
 AH512
(11512)
 (2) 종합병원 174.84 AH512
(11512)
 (2) 종합병원 174.84
 AH513
(1151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1.37 AH513
(1151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1.37
 AH51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34.47 AH51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34.47
 1151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134.47 1151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134.47
   나. 자문료     나. 자문료  
   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AH521
(11521)
 (1) 상급종합병원 511.58 AH521
(11521)
 (1) 상급종합병원 511.58
 AH522
(11522)
 (2) 종합병원 464.66 AH522
(11522)
 (2) 종합병원 464.66
 AH523
(1152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17.72 AH523
(1152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417.72
 AH52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376.22 AH524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376.22
 1152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376.22 11524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376.22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AJ001
(19001)
AJ006
(19006)
 주:1.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1)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점6)을 별도 산정한다.   AJ001
(19001)
AJ006
(19006)
 주:1.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1)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점6)을 별도 산정한다.  
 AJ003
(19003)
AJ007
(19007)
 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421.71점3)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548.22점7)을 별도 산정한다.   AJ061
(19061)
AJ062
(19062)
AJ063
(19063)
AJ064
(19064)
AJ065
(19065)
AJ066
(19066)
AJ067
(19067)
AJ068
(19068)
 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두는 경우,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431.23점1)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560.60점2)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840.90점3)을, 5:1 미만인 경우 1,681.80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560.60점5)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728.78점6)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1,093.17점7)을, 5:1 미만인 경우 2,186.34점8)을 별도 산정한다.  
 AJ100
(19400)
 (1) 상급종합병원 3,852.62 AJ1B1
(191B1)
 (1) 상급종합병원 5,538.14
 AJ200
(19200)
 (2) 종합병원 1,884.40 AJ2B3
(192B3)
 (2) 종합병원 3,004.52
 AJ30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520.15 AJ3B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423.71
 19300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75.51 193B3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2,193.16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1.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주:1.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J051
AJ052
AJ053
AJ054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328.93점1)을, 6.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712.69점2)을, 5:1 이상 6.5:1 미만인 경우 1,206.08점3)을, 5:1 미만인 경우에는 1,535.02점4)을 별도 산정한다.   AJ071
AJ072
AJ073
AJ074
AJ075
AJ076
AJ077
AJ078
 2.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517.48점1)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672.72점2)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1,009.08점3)을, 5:1 미만인 경우 2,018.17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672.72점5)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874.54점6)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1,311.81점7)을, 5:1 미만인 경우 2,623.62점8)을 별도 산정한다.  
 AJ101 (1) 상급종합병원 4,074.04 AJ1C1 (1) 상급종합병원 6,645.80
 AJ201 (2) 종합병원 3,755.24 AJ2C3 (2) 종합병원 4,145.92
 AJ301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328.38 AJ3C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344.79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주:1. ~ 2. <생략>     주:1. ~ 2. <현행과 같음>  
 AJ005
(19005)
AJ009
(19009)
 3. 중환자실 1Unit당 1인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506.05점5)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657.86점9)을 별도 산정한다.   AJ081
(19081)
AJ082
(19082)
AJ083
(19083)
AJ084
(19084)
AJ085
(19085)
AJ086
(19086)
AJ087
(19087)
AJ088
(19088)
 3.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두는 경우,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508.85점1)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661.51점2)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992.26점3)을, 5:1 미만인 경우 1,984.52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661.51점5)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859.96점6)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1,289.94점7)을, 5:1 미만인 경우 2,579.88점8)을 별도 산정한다.  
 AJ043
(19043)
AJ044
(19044)
AJ045
(19045)
AJ046
(19046)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1Unit당 2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 전담의를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에는 695.82점3)을, 10:1 미만인 경우에는 969.93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822.33점5), 1,096.44점6)을 별도 산정한다.  <삭제> <삭제>  
 AJ102
(19402)
 (1) 상급종합병원 4,131.35 AJ1D1
(191D1)
 (1) 상급종합병원 6,368.88
 AJ202
(19202)
 (2) 종합병원 2,773.27 AJ2D3
(192D3)
 (2) 종합병원 3,351.07
 AJ302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864.34 AJ3D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714.55
 19302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686.95 193D3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2,456.27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주:1. ~ 2. <생략>    주:1. ~ 2. <현행과 같음> 
 AJ010 가. 일반격리관리료 501.03 AJ010 가. 일반격리관리료 576.18
 AJ011 주:상급종합병원은 648.53점을 산정한다  AJ011 주:상급종합병원은 778.24점을 산정한다 
 AJ020 나. 음압격리관리료 1,655.53 AJ020 나. 음압격리관리료 1,903.86
 AJ021 주:상급종합병원은 2,149.37점을 산정한다  AJ021 주:상급종합병원은 2,579.24점을 산정한다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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