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신호 보는 방법, 교통신호체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보운전자가 신호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호를 확인하는 팁을 몇 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 단락마다 핵심만 요약했으니 보시기 편할 겁니다~

신호 보는 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히 무거운 과실 목록입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3. 과속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차선

차선은 편도, 왕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편도는 현재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차선을 뜻하며 왕복은 반대편 차선까지 모두 합한 차선을 뜻합니다.

'편도 2차선'이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차량진행방향의 차로가 2개 있다는 뜻이며, '왕복 6차선'인 경우 반대편 차선까지 포함하여 6개의 차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차선, 2차선, 3차선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울수록 차수가 낮습니다. 1차선은 중앙선 가장 가까운 차선, 3차선은 중앙선에서 세 번째로 먼 차선입니다. 보통 차선이 3개 있으면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 3차선은 우회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위 마름모

진행 중인 도로 위에 마름모 표시가 있다는 것은 곧 횡단보도가 등장하니 서행하라는 뜻입니다.

보행신호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라고 합니다. 보행신호는 횡단보도 옆에 있으며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기 위해 보는 신호입니다. 보통의 경우, 보행신호와 교통신호는 반대로 갑니다. 둘 다 적색인 경우는 있으나(좌회전 신호 등), 둘 다 녹색일 수는 없겠죠?

3색 신호등, 4색 신호등

3색 신호등은 녹색, 황색, 적색 3가지가 있는 신호등이며, 4색 신호등은 보통 3색 신호에 좌회전 녹색 신호가 추가된 신호등입니다. 그러므로 4색인 경우, 좌회전 시 별도의 신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 3색 신호의 경우 좌회전에 필요한 단서가 신호등 옆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3색 신호에 화살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직진이 불가한 곳의 3색 신호는 녹색이 좌회전 화살표인 경우도 있습니다.

흰색 실선, 점선

점선은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곳이고, 실선은 반대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있는 곳이 있는데, 점선이 있는 차선에서 다음 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란선

파란색 실선은 버스전용차선을 뜻합니다. 평일 특정시간대는 버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사용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표지판에 보면 버스 그림과 함께 '전용'이라고 적혀있으며 전용하는 시간이 옆에 있습니다. 07:00~09:00, 17:00~21:00, 토요일 공휴일 제외라고 적혀있으면, 해당 시간대에 파란색 차선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유턴(U turn)

U자 형태로 주행 방향을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지판입니다. U턴 표지판에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유턴 허용구간은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으며, 유턴 순서는 앞차량부터! 잘 알고 계시죠? 노란선 두 줄은 중앙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턴 하다가 사고 나면 중과실이 더 커져요.

  •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 좌회전 신호가 녹색 또는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합니다. (좌회전신호와 보행신호가 동시에 녹색일 수는 없겠죠?)
  • 적신호시 => 신호가 적색일 때 유턴
  • 보행신호시 =>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합니다. 신호등이 적색인 것과 보행신호가 녹색인 것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상시 유턴 => 별도의 유턴 지시가 없는 경우 언제든 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량이 없는 경우 문제 없으나 꽤 교통량이 있다면, 좌회전이나 보행신호에 유턴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좌회전, 보행신호 외워두시면 좋아요.)

유턴 관련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내거나 유턴표지판에서 지시한 유효한 상황이 아닐 때 발생한 사고도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중 다른 차마나 보행자와 사고를 낸 경우.

직진 및 우회전 표시

적색등일 때 직진을 하려면 녹색신호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회전 하려는 뒷차량이 경적을 계속 울려서 나도 모르게 자리를 내주려고 정지선을 침범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랍니다.

좌회전 차선 직진, 우회전 차선 직진

좌회전 표시 또는 우회전 표시만 있을 때 직진해도 될까요? 직진 금지 표시(하얀색 앞으로 가는 화살표 안에 X 표시)가 명시적으로 없었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직진 금지 표시를 못 보고, 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 직진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마음 편하게 신호대로 하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차로가 끊겨 있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직진 금지가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면 좌회전과 직진신호(녹색등)가 모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직진보다는, 좌회전으로 돌아가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와 함께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진 표지판입니다. 비보호, 즉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라는 뜻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차량이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되므로 보통 3색 신호등일텐데, 간혹 4색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밑에 지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기본은 녹색신호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합니다. 이때 반대편 차선도 녹색일 것이므로 보행자 및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진행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좌회전하세요.

횡단보도 보행자 조심

그리고 좌회전 도중에 좌측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차량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도 있으니, 보행신호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멈추었다가, 적색임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물론 보행자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비보호인만큼, 사고 시 과실 비율이 여러분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 기본은 녹색신호에 좌회전
  • 적신호시 좌회전 지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행신호시 좌회전 지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우회전은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신호에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존재하거나,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와 같은 지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운행해 주십시오.

동시신호

직진, 좌회전 그림과 함께 동시신호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2차선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차선 차량은 좌회전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는데, 1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하는 경우에 바로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신호인 경우, 앞을 바라보면 1차선에서 이어지는 차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변차로구간

왕복하는 차량의 양에 따라 차로가 변하는 구간입니다. 당연히 녹색인 경우에 해당 구간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점멸등 (깜빡깜빡)

신호등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것을 점멸등이라고 합니다. 신호에 의한 통제가 크게 필요 없는 정도의 도로인 경우, 교통흐름을 위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점멸등은 황색(노란색), 적색(빨간색)이 있습니다.

황색점멸

정지 의무는 없지만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세요.

적색점멸

정지의무가 있는 점멸등입니다. 반드시 멈추어 주변을 확인하고 주행해 주세요. 운전에 익숙해지면 정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초심을 잃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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