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소식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랍니다.
부산광역시 및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업을 주관합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100만 원 지급입니다. 문화 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등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지원대상자는 신청해 주세요~
사업개요 및 지원자격
❍ 신청기간: 2023. 2. 6.(월) 13:00 ~ 2023. 2. 17.(금) 18:00까지
❍ 모집인원: 700명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
- 복지카드 사용기간 :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3. 11. 30. 까지
❍ 지원대상: 공고일(2.3.)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외국인 제외)
➀ 공고일(2.3.)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부산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➁ 공고일(2.3.)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③ 입사일은 현 근무지에서 2021.1.1.이후 입사자일 것
(입사일 21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 2022년 11월 3일 이전 입사자)
④ 소득수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본인부담금 111,677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제외)
⑤ 다음의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1. 기쁨카드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2. 기쁨두배 통장(부기통장) 참여중인자
3.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4.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타 시도 포함) 지원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
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ð (단,지
역주도형일자리 사업중 1유형,4유형 참여자중 정규직채용되어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5. 2022.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6.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7.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8.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9. [별첨1]의 제외대상 업종의 사업체 및 단체 등에 재직중인 자
자격요건 확인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2021. 1. 1.이후 입사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신청 시 나이는 만18세 ~ 만34세 범위에 포함 되십니까? (예 / 아니오)
○ 2022년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받았습니까? (예 / 아니오)
○ 재직중인 회사의 업종은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됩니까? (예 / 아니오)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 현재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참여중 이십니까? (예 / 아니오)
○ 2022년 10월~12월(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1,677원 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 선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비대면 온라
인 교육(3월 중 예정)에 참석 가능합니까?(예 / 아니오)
신청 방법
- 신청 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접속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설명 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 ‘사업 공고문 으로 가기’ 버튼 누름
- 사업 공고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버튼 누름
-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
- 첨부파일 등록 =>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