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 만기 5년(60개월)
- 매월 70만 원 한도 납입(1천 원~70만 원 자유 납입),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 기준은 나이와 소득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병역이행을 6년 하셨으면 만 40세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득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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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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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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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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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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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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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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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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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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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2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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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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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5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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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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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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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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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3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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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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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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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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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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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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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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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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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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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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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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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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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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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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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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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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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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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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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인 1계좌입니다. 은행이 다르더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불가)
- 정부기여금, 공고재정지급금이 있는 상품이므로, 부정이익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 가능일 | 6.15 목 | 6.16 금 | 6.19 월 | 6.20 화 | 6.21 수 | 6.22 목 ~ 6.23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에서 개인당 오직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세요.
은행연합회 => 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 공시 => 예금 상품 금리 비교 => 청년도약계좌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