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만 19~34세 청년)

청년도약계좌

  • 만기 5년(60개월)
  • 매월 70만 원 한도 납입(1천 원~70만 원 자유 납입),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 기준은 나이와 소득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병역이행을 6년 하셨으면 만 40세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득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39,481,150
2인 가구
66,702,506
3인 가구
86,053,320
4인 가구
105,327,864
5인 가구
124,359,257
6인 가구
143,177,825
7인 가구
161,939,477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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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인 1계좌입니다. 은행이 다르더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불가)
  • 정부기여금, 공고재정지급금이 있는 상품이므로, 부정이익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 가능일 6.15 목 6.16 금 6.19 월 6.20 화 6.21 수 6.22 목 ~ 6.23 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예금상품금리비교

  1.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급은행에서 개인당 오직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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