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하고 싶으신가요? 중도해지를 하면 납입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 재가입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소개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5년을 근속하여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공제상품입니다.
정부, 중소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가입기간 이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 청년: 720만 원 적립(매월 12만 원 * 60개월)
- 기업: 1,200만 원 적립(매월 20만 원 * 60개월)
- 정부: 1,080만 원 적립(매 6개월마다 36개월까지)
*청년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연령을 고려하여 완화 가능),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중도해지의 종류
구분 | 내용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1회 공제부급 납부 전)에 청약철회 가능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이후,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이후, 계약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이전까지 공제계약 중도해지 가능 |
중도해지 해지환급금
해당 기업에서 더 이상 근로하고 싶지 않아요. 공제를 해지하고 싶어요! 😥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내가 낸 돈만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마저도 중도해지했으니 못 돌려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근로자 본인의 의지로 해지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에 따라 기업 기여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보장받습니다.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는 예외로 정부지원금을 국고로 귀속합니다.
구분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 공제납입금액 | 중소기업 기여금 | 정부 지원금 | |
중소기업 귀책 | 청년 | 청년 | 청년 |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 | 중소기업 | 청년 |
청년근로자의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로 인한 귀책 | 청년 | 중소기업 | 정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 청년 | 청년 | 청년 |
중소기업 귀책사유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귀책으로 처리가 되어 기업 납입금이 청년에게 돌아갑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당 기업의 불이익(고용안정장려금 중단, 고용유지 지원금 중단, 인턴 지원제도 중단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청년을 위해 권고사직을 해주는 중소기업은 웬만하면 근로환경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청년을 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회사와 맺은 청년채움공제납입계약을 중도해지(보통 청년은 퇴사를 고려함)하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죠?😅
권고사직에 의한 중소기업 귀책은 실효성이 좀 의문이네요.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재직자 청년채움공제 자체가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청년의 귀책사유가 되니 혹시라도 청년채움공제 가입 도중에 사업자등록은 자제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공제가입 해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다행히도 사업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에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는 정부지원금을 환수합니다.
재가입
생에 1번뿐이라는 청년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귀책에 의한 중도해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발적 중도해지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재가입 신청 기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가입 시 가입기간
기존과 동일(현재 5년)하며 정부지원금(1,080만 원)의 최대 지급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납입 금은 제외하고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