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언제 검진을 했었는지, 나의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아울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은 건강한 생활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귀찮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검진을 꼭 받으세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처의 검진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대상자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통해 검색하셔도 되고, 인터넷에 근처 검진 등 간단히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직접 본인의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개인] > [건강검진 대상 조회]로 이동합니다.
또는 [건강 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 조회]로 이동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
결과 조회에서 본인이 언제 검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에 바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려면 검진기관에서 청구가 완료된 다음에 가능하기에 적어도 30일 이상은 걸립니다.
검진 대상자 사업연도
해당 연도에 검진 대상자임을 의미합니다.
검진 대상자본인부담
일반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목표로 하여 사회적 의료비용 감소를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수검에 대한 유인책으로써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자기 부담이 없다는 뜻이니 진료비용을 신경 쓰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사항 이외의 수검자 요구 또는 면제범위를 초과하는 검진에 대한 건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진 횟수
- 사무직은 2년에 1회를 받습니다.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를 받습니다.
다음 연도 검진대상 추가 등록
건강검진 실시 기간은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 *아래에 설명 있음)
기간이 지났는데(사무직 2년당 1회) 검진을 받고 싶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로 문의해 주세요.
다만, 이렇게 추가 등록한 경우에는 공통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진이 가능합니다.
추가 등록 건은 성별, 연령별에 대한 특정검사항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받도록 시간을 내주세요.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확진검사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의심자에 대해 확진검사와 진료를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가 나와야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연도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 고혈압 : 혈압측정
- 당뇨병 :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객담검사
건강검진 전 필수 주의사항
정확한 검진 결과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세요.
- 검진 전날 오후 9시부터는 금식하세요.
- 검진 당일에는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물, 커피, 우유, 주스, 껌 등 입에 들어가는 건 전부 먹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 오전에 예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오후에 검진을 받게 되면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