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대상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 유급휴가를 받은 자는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도 제외되는 것인가? 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정확한 지원제외 대상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예방접종"을 검색하시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대상 연차 유급휴가 제외 여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도 지원비 대상이 맞기에 코로나19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무급 휴가자(급여를 깎은 경우)
- 격리기간 중 재택근무 근로자
- 연차 소진 유급 휴가자
-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않은 근로자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 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래와 비슷한 양식으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가서 코로나19생활지원비 무급휴가 확인서 달라고 해도 드릴 거예요.
무급휴가 확인서 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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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근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입원, 격리기간 | 입원, 격리시작일 |
입원, 격리해제일 | |
1. 위 근로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2. 지자체 요구 시 해당가구 격리 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근무 내역 및 휴가 내역을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