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등 구분
공상 등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항목에 관한 설명 구분입니다. 명세서 일반내역에 기재하며 의, 치과, 한방 그리고 보건, 의료급여정액 명세서 구분에 따라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공상 등 구분 의·치과 및 한방 기준
- 0: 무
- 1: 공상
-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 B: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1차 (단, 의, 치과만 해당)
- C: 차상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D: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단, 의, 치과만 해당)
-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공상 등 구분 약국
- 0: 무
- 1: 공상
- 3: 보훈 감면환자(30%)
-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 5: 보훈 감면환자(50%)
- 6: 보훈 감면환자(60%)
-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 C: 차상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 J: 보훈 감면환자(90%)
보훈 감면환자(공상 등 구분 3, 5, 6, J)는 약국에서만 기재하며, 보훈 국비환자는 4(건강보험, 의료급여) 또는 7(상이처, 무자격자)을 기재합니다.
공상 등 구분 정리
보훈 국비환자 또는 감면환자 등의 진료, 조제분인 경우 명세서 공상 등 구분 란에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공상 등 구분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상 등 구분 무
공상 등 구분 별도 기재내역이 없는 경우 0
공상진료비용
공무상 질병, 부상 공상진료비용 청구는 1 => 공무상 질병, 부상 등에 대한 공상진료비용의 청구 시에는 명세서 공상 등 구분란에 반드시 1을 기재하고,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약국 보훈 감면
약국에서만 기재하는 보훈 감면 환자 관련은 3, 5, 6, J입니다. 3은 보훈감면 30%, 5는 보훈감면 50%, 6은 보훈감면 60%, J는 보훈감면 90%입니다.
보훈위탁진료
보훈위탁진료 관련 공상 등 구분은 4, 7입니다. 4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7은 상이처 및 무자격자입니다.
보훈병원 국비
보훈병원 국비 환자의 공상 등 구분은 B, D입니다. 공상등 구분 B는 일반 및 보험(급여) 1차, D는 보험(급여) 2차입니다.
군인
군인, 군무원, 군인가족의 군 요양기관 이용과 관련한 공상 등 구분은 8, 9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관련항 공상 등 구분은 C, E, F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도, 정책 => 본인부담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액에서 확인할 수 있는 C, E, F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지원 대상자
공상 등 구분 G는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는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