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수진자 외래명세서 분리청구
지급불능 사유코드 93-02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지급불능 사유코드 : 93-02
- 지급불능 사유 : 동일 수진자 외래명세서 분리청구(동일 진료과 요양개시일자 중복)
93-02 (동일 수진자 외래명세서 분리청구) 처리 방법
내과 세부전문과목 기재 기준
내과 진료과목 중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대한의학회)"에 따라 인증 받은 세부 전문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를 받은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합니다. 세부 전문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지급불능 사유 해석하기
동일한 진료과에 대한 진료분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청구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분리청구 대상이 아닌데 실수로 분리한 경우
- 분리청구 대상이 맞는데 심평원에서 동일 진료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지급불능 처리하기
1. 분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이 분리된 원인을 확인해 주세요. (상병내역도 달리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분리청구 대상이 맞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상병내역 명세서의 내과 세부전문과목 항목코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야와 다르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점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