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항? 100분의 50 본인부담? B항? 100분의 80? D항? E항? 무슨 뜻인가요?

A항? 100분의 50 본인부담? B항? 100분의 80? D항? E항?

A항 B항 D항 E항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보면 A항, 100분의 50 본인부담, B항, 100분의 80과 같은 항목을 표시해 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표준 표기 양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출력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항과 같은 표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A항, 100분의 50 본인부담과 같은 표기는 선별급여를 뜻합니다.

선별급여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로 표기가 됩니다.

선별급여

선별급여를 달리 부르는 예시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 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 '선별급여'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처방전 => 본인 부담률 구분코드
  •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
  • 총액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총액
  • 청구액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보훈청구액의 경우,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선별급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에서 항번호 항목을 본인부담률에 따라 A, B, D, E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각각 100분의 100 미만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및 진료행위를 뜻합니다.

A항

선별급여A라고도 하며, 본인부담률A라고도 합니다. 100분의50 본인부담입니다.
5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총액이 5만 원인 경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본인부담금은 2만 5천 원이 기재됩니다.

B항

선별급여B라고도 하며, 본인부담률B라고도 합니다. 100분의80 본인부담입니다.
8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총액이 5만 원인 경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본인부담금은 4만 원이 기재됩니다.

D항

선별급여D라고도 하며, 본인부담률D라고도 합니다. 100분의30 본인부담입니다.
3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총액이 5만 원인 경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본인부담금은 1만 5천 원이 기재됩니다.

E항

선별급여E라고도 하며, 본인부담률E라고도 합니다. 100분의90 본인부담입니다.
9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총액이 5만 원인 경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본인부담금은 4만 5천 원이 기재됩니다.

처방전 본인 부담률 구분코드

처방전 선별급여

처방전에서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률구분코드로 표기합니다.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현재 E항에 해당하는 처방 의약품은 없기에 E가 표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성일자 기준)

  • A: 100분의 50 본인부담
  • B: 100분의 80 본인부담
  • D: 100분의 30 본인부담
  •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 W: 비급여(보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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