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전에는 보험 정보,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발급 번호,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처방 의료인 정보 등 다양한 내용과 함께 질병분류기호가 출력되어 나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질병분류기호 아래에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질병분류기호가 뭐길래 요구에 의해 적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본인의 질병을 약사 또는 처방전을 보는 이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경우 때문입니다. 질병분류기호가 비록 영어나 숫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호를 통해 해당 상병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에 따라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더라도 의약품 코드 및 본인부담구분기호로 질병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R51로 적혀있다면 두통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상병기호 | 한글명 | 영문명 |
R51 | 두통 | Headache |
R51 | 안면통증 NOS | Facial pain NOS |
R51 | 두풍(頭風) | Head wind disorder |
R51 | 뇌풍(腦風) | Head wind disorder |
R51 | 수풍(首風) | Head wind disorder |
R5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통증 | Pain, NEC |
R52 | 어느 한 기관이나 신체부위에 속하지 않은 통증 | Pain not referable to any one organ or body region |
R520 | 급성 통증 | Acute pain |
R521 | 만성 난치성 통증 | Chronic intractable pain |
R522 | 기타 만성 통증 | Other chronic pain |
R529 | 상세불명의 통증 | Pain, unspecified |
R529 | 전신통증 NOS | Generalized pain NOS |
R53 | 병감 및 피로 | Malaise and fatigue |
R53 | 무력증 NOS | Asthenia NOS |
R53 | 쇠약 NOS | Debility NOS |
R53 | 만성 쇠약 | Chronic debility |
R53 | 전신쇠약 | General weakness |
R53 | 전신적 신체악화 | General physical deterioration |
R53 | 졸림 | Lethargy |
R53 | 피로 | Tiredness |
R53 | 허로(虛勞) | Consumptive disease disorder |
R53 | 노권(勞倦) | Fatigue due to overexertion |
R54 | 노쇠 | Senility |
R54 | 정신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노년 | Old age without mention of psychosis |
R54 | 정신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노화 | Senescence without mention of psychosis |
R54 | 노년무력증 | Senile asthenia |
R54 | 노년쇠약 | Senile debility |
R55 | 실신 및 허탈 | Syncope and collapse |
R55 | 일시적 의식상실 | Blackout |
R55 | 실신 | Fainting |
R550 |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 Vasovagal syncope |
R558 | 기타 실신 및 허탈 | Other syncope and collapse |
R558 | 일시적 의식상실 | Blackout |
R558 | 실신 | Fainting |
R558 | 궐증(厥症) | Syncope disorder |
R558 | 식궐(食厥) | Crapulent syncope |
R5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련 | Convulsions, NEC |
R560 | 열성 경련 | Febrile convulsions |
R56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 Other and unspecified convulsions |
R568 | 발작 NOS | Fit NOS |
R568 | (경련성) 발작 NOS | Seizure (convulsive) NOS |
R568 | 경풍(驚風) | Infantile convulsion disorder |
R5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쇼크 | Shock, NEC |
R570 | 심장성 쇼크 | Cardiogenic shock |
R571 | 혈량감소성 쇼크 | Hypovolaemic shock |
R572 | 패혈성 쇼크 | Septic shock |
R578 | 기타 쇼크 | Other shock |
R578 | 내독소쇼크 | Endotoxic shock |
R579 | 상세불명의 쇼크 | Shock, unspecified |
R579 | 말초순환의 부전 NOS | Failure of peripheral circulation NOS |
R5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출혈 | Haemorrhage, NEC |
R58 | 출혈 NOS | Haemorrhage NOS |
R59 | 림프절비대 | Enlarged lymph nodes |
R59 | 림프절부기 | Swollen glands |
R590 | 국소림프절비대 | Localized enlarged lymph nodes |
R591 | 전신림프절비대 | Generalized enlarged lymph nodes |
R591 | 림프선병증 NOS | Lymphadenopathy NOS |
R599 | 상세불명의 림프절비대 | Enlarged lymph nodes, unspecified |
의료법 시행규칙,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 포함)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개정 2015. 1. 2., 2015. 12. 23., 2016. 10. 6., 2017. 3. 7., 2021. 6. 30.>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질병분류기호
-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류 및 번호
-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