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중 명일련단위 작성 특정내역 항목 MT018(본인부담구분코드) 목록입니다.
MT018은 본인부담구분코드를 뜻하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에서 전송받은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합니다.
MT018 항목
- M00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
- M00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3 18세 미만인자 1종
- M004 임산부 1종
- M005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09.30이전 등록 수급권자)
- M007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M008 가정간호대상자 1종
- M009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0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1 행려환자 1종
- M012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3 응급․분만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4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10.01.~2018.12.31.등록 수급권자)
- M016 등록 중증질환자 1종
- M017 등록 결핵질환자 1종
- M018 등록 희귀질환자 1종
- M019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1종
- B00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 B00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 B003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4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 B006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 B007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 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 B008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 에서 진료받은 자(1·2종)
- B009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 B010 임신부 2종
- B011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종
- B012 정신질환자가 조현병(F20~F29) 외 정신질환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2종)
- B0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 구분6과 구분7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2종)
- B014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 (1·2종)
- B015 1세 미만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2종)
- B030 잠복결핵 치료 관련 외래진료(1·2종)
MT018 기재형식
기재형식은 X(4)이며 해당 코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인 경우, MT018 M001을 기재합니다.
MT018 등록 질환자
M016 등록 중증질환자 1종, M017 등록 결핵질환자 1종, M018 등록 희귀질환자 1종, M019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1종은 MT014(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 M005
- M015
- M016
- M017
- M018
- M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