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고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YYYY-X호, YYYY.MM.DD.)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구방법의 법령체계도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법령체계도 작성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작성요령 규칙은 상위법인 법률(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며, 이 법률 또한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 근거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의 법령 체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행정규칙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법령체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고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고시 부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