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외인 코드(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기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해외인을 기재하는 요소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되는 분류 기호 중 영문 첫 자리(V, W, X, Y)만 기재합니다.
둘 째, 특정 입원기간 중 발생한 타 진료분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해외인 코드를 기재합니다.
상해외인 :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첫 자리 V, W, X, Y 기재)
[V01-V09]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V01-V09)
[V10-V19]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V10-V19)
[V20-V29]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V20-V29)
[V30-V39]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V30-V39)
[V40-V49]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V40-V49)
[V50-V59]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V50-V59)
[V60-V69]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V60-V69)
[V70-V79]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V70-V79)
[V80-V89] 기타 육상 운수사고(V80-V89)
[V90-V94] 수상운수 사고(V90-V94)
[V95-V97] 항공 및 우주 운수 사고(V95-V97)
[V98-V99]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운수사고(V98-V99)
[W00-W19] 낙상(W00-W19)
[W20-W49]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W20-W49)
[W50-W64]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W50-W64)
[W65-W74]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W75-W8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W85-W99] 전류, 방사선 및 극단적 기온 및 기압에의 노출(W85-W99)
[X00-X0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X00-X09)
[X10-X19]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X10-X19)
[X20-X29] 독액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X20-X29)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X40-X49]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X40-X49)
[X50-X57] 과잉노력, 여행 및 결핍(X50-X57)
[X58-X5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대한 사고피폭(X58-X59)
[X60-X84] 고의적 자해(X60-X84)
[X85-Y09] 가해(X85-Y09)
[Y10-Y34] 의도 미확인 사건(Y10-Y34)
[Y35-Y36] 법적 개입 및 전쟁행위(Y35-Y36)
[Y40-Y59]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Y40-Y59)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Y70-Y82] 진단 및 치료용으로 사용시 유해사건과 관련된 의료장치(Y70-Y82)
[Y83-Y84]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
[Y85-Y89] 질병이환과 사망의 외인의 후유증(Y85-Y89)
[Y90-Y98] 달리 분류된 질병이환 및 사망원인에 관련된 보조요인(Y90-Y98)
상해외인 : 특정 입원 기간 중 발생한 타 진료분 기재
특정 입원 기간 중 발생한 타 진료분에 대하여, 영문자로 기재하며, 각 기호는 다음과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C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발생한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로 명세서 작성시
F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H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 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시
I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J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
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 ․
투약한 경우
K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
(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정맥내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검진비지원대상은 N, 치료비지원대상은 Q)
O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의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검진비지원대상은 N, 치료비지원대상은 Q)
R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S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T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작성일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