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체감제,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알아보기,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체감제 비교하기.

입원료 체감제 본인부담률

입원료 체감제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료에 한정하여 본인부담금을 달리 하여 계산합니다. 이것을 입원료 체감제라 하며,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으로 계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장기입원 체감제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요양기관 4인실 이상

  • 16일 이상 30일 이하 => 해당 입원료 25% (16일 째부터 30일 째까지 입원료)
  • 31일 이상 => 해당 입원료 30% (31일 째 입원일부터)

요양기관

요양기관이란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을 뜻합니다. 요양기관의 정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따릅니다.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을 위하여 의료업(의료, 조산업)을 하는 곳을 뜻합니다. 의료기관의 정의는 의료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 속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4인실,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3인실

  • 16일 이상 30일 이하 => 35%
  • 31일 이상 =>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인실

  • 16일 이상 30일 이하 => 45%
  • 31일 이상 => 50%

상급종합병원 2인실

  • 16일 이상 30일 이하 => 55%
  • 31일 이상 => 60%

건강보험 입원료 체감제 요약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부터 2인실까지 체감제를 요약한 표입니다.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입원일수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일수
31일 이상
가. 상급종합병원의 5인실 이상, 요양기관의 4인실 이상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2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30/100
나.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의 3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3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40/100
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의 2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4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50/100
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5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60/100

체감제 본인부담률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장기입원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 차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F014)
  • 보훈 환자
  • 산정특례 대상자(본인부담경감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환자
  • 1인실 (비급여)

체감제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 (장기입원)

16일 이상을 장기입원으로 보는 것이 공통사항이며, 16일 째부터 30일 째까지 입원료 차등사항이 31일째부터는 5%p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30일 입원료가 25%일 때 31일부터 30%로 증가합니다.

자동차보험 입원료 체감제

자동차보험 입원료 체감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본적으로 4인실 이상은 본인부담률이 없으며 2, 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병원 및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는 장기입원을 51일 이상으로 보고 있기에, 해당 입원일수가 건강보험 16일 이상 적용 부분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최신 정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운영보험과)를 참고해 주세요. 보통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 제3항 관련)에 고시됩니다.

구분 입원일수 본인일부부담금
2인실 3인실
상급종합병원ㆍ
종합병원
무관 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 (1일~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 2인실 40%, 3인실 30%
병원·
한방병원
1일~50일 1일째 입원일부터 5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51일~150일 51일째 입원일부터 15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6일~30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2인실 45%, 3인실 35%
151일 이상 15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 (31일 이상)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2인실 50%, 3인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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