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이 있고,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입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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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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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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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1년 간 지원(본인이 희망 시 6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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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 * 6개월)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28만 4천 원 지원 |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참고
1.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2.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필수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수 제출입니다)
*이 외에도 필요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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