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요양기관 간 송수신 Message Layout 을 통해 요양기관은 공단으로 수진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Message1(M1)은 수진자 자격 확인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요청하는 기능을 합니다.
- Message2(M2)는 요청받은 M1에 대해 공단 측에서 자격확인 조회 결과를 응답하는 명세서입니다.
메시지는 총 6개(M1~M6)가 있는데 해당 게시물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수진자자격확인 응답(M2)이며, 도움이 될만한 코드를 모아보았습니다.
MESSAGE 2 : MESSAGE_RESPONSE
항목명과 항목값을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자격여부(컬럼 04)
- 1: 지역세대주
- 2: 지역세대원
- 4: 임의계속직장가입자
- 5: 직장가입자
- 6: 직장피부양자
- 7: 의료급여1종
- 8: 의료급여2종
본인부담여부(컬럼 10)
- M001: 선택기관적용자(조건부연장 승인자) 1종
- M002: 선택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3: 18세 미만인자 1종
- M004: 임산부1종
- M005: (구)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09.30. 이전)
- M007: 20세 이하인자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자 1종
- M008: 가정간호 대상자 1종
- M011: 행려환자 1종
- M012: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5: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10.01.~2018.12.31.)
- M016: 등록 중증질환자 1종
- M017: 등록 결핵질환자 1종
- M018: 등록 희귀질환자 1종
- M019: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1종
- B001: 선택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 B002: 선택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 B011: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종
- B014: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종) [건보부담적용자]
차상위대상자(컬럼 24)
특정기호(4)+시작일(8)+종료일(8)+구분(1)
*구분 '1':차상위1종, '2':차상위2종
항목명: 급여제한 여부(컬럼 35)
- 01: 무자격자
- 02: 6회 이상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
- 03: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
- 04: 사망자
- 05: 국외이민자
장애여부(컬럼 39)
- Y : 장애인
- N : 비장애인
=> 특정기호 E + 장애인 Y = 공상등구분 F,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의료급여2종 + 장애인 Y = 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국적구분(컬럼 52)
*건강보험 지역자격 세대만 표시
- 01: 내국인
- 02: 외국인
- 03: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