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만 원, 10만 원 비교 (얼마씩 납입해야 할까?)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을 위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게시물에서는 10만 원일 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요, 25만 원으로 고려해 보세요.

월 납입 10만 원 추천

우선 월 납입액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10만 원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 누구는 "2만 원이면 됩니다."
  • 누구는 "10만 원 넣으세요."
  • 누구는 "최고 50만 원까지도 입금이 되던데요?"

저는 10만 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입 당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세요. 또한, 최대한 빨리 가입하세요.

제가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후회한 경험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늦게 가입했던 것.
  • 매월 최고납입액인 50만 원씩 넣었다가 한도가 초과되어 해지했다가 재가입했던 것.
  • 청년우대형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기존 상품에서 전환이 불가하다고 하여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었던 것.
  • 납입최소금액인 2만 원만 납입했던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관련하여 안 좋은 것은 골고루 해본 듯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부디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왜 제가 10만 원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약 주택의 종류

청약 주택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약 자격(청약홈)

국민주택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국민주택 청약에서 납입 횟수는 기본 조건입니다. 더불어 공공분양 등에서 1순위 간 청약통장 순위 확인이 필요하다면 납입인정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입인정금액의 월납입 최대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 순위별 조건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민영주택은 납입인정금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나는 무조건 민영주택만 보겠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등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월 2만 원을 납입하셔도 됩니다. 필요시 예치기준금액만큼 납입금을 선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주택의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0만 원을 추천해요.

왜 10만 원인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제9조 3항의 납입조건 및 제10조를 발췌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보았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별표 2]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 12. 11.>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급 합계만 인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7. 11. 2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명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특징    
상품개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일정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기간    
적립방법/
저축금액
   
세금우대내용    
금리
(연이율, 세금공제전)
연 1.0% ~ 최고 연 1.8% 연 1.0% ~ 최고 연 3.3%
예금자보호여부 비보호 비보호

가입대상이 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해 주세요. 우대 이율,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추천은 사회초년생일 때, 최대한 빨리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셔서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게시물에서는 10만 원일 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요, 25만 원으로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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