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생기는 경우, 다음 첫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도로 인한 휴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니 공휴가산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평일에 임시로 쉬도록 지정한 건데 공휴가산이 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평일보다 공휴일에 진료받는 게 더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하여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은 공휴일인지, 평일인지 해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은 일요일이며,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이 대체 공휴일에 대해 진료비 가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1.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에 대해 30% 공휴가산이 적용 가능합니다.
2. 예약 등 해당 대체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 그리고 외래 시행 처치는 50% 가산이 적용 가능합니다. 입원 처치는 공휴가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공휴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3번 내용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 부과 및 공단부담금 공휴가산 청구"를 적용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
이 부분은 갑자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공휴로 가산된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 민원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환자부담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하여 대체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될 때 예약환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체공휴일 당일에 진료가 필요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평일보다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대체공휴일 사진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환자본인부담금을 공휴가산하지 아니하고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약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 2.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
2022년 10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연초부터 공연히 안내된 사항이고 정부의 수시적 갑작스러운 대체공휴일 지정일이 아닙니다. 이 날 예약하여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대체공휴일인 점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환자 여러분은 아마 공휴가산이 적용이 된 진료비를 부담하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결론은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근사하여 공휴가산을 산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자본인부담을 평일과 같이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