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6월 24일~7월31일)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요약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요약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인 경우
  • 2022년 6월 24일~7월31일 사이에(거주 지역마다 다름)
  • 거주 지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수령하세요.(지원금은 급여자격, 가구원수에 따라 다름)

지원대상

총 약 227만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지급일자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시도명 시군구명(개소) 지급 시작 지원 방식
1 서울특별시 전체(25) 6.27() 카드사 선불카드(신한)
2 부산광역시 전체(16) 6.24() 카드사 선불카드(BC)
3 대구광역시 전체(8) 6.24() 지역화폐카드
4 인천광역시 전체(10) 6.29() 지역화폐카드
5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4) 6.29() 카드사 선불카드(BC)
서구(1) 6.30()
6 대전광역시 전체(5) 6.27() 지역화폐카드
7 울산광역시 전체(5) 6.27()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8 세종특별자치시 전체(1) 6.24()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9 경기도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12)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10) 6.27()
안양(1) 6.29()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8) 6.30()
10 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3)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7) 6.27()
인제(1) 6.29()
(7) 6.30()
11 충청북도 청주, 제천, 음성(3)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7) 6.27()
증평(1) 6.30()
12 충청남도 천안, 공주 아산(3) 6.27()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6) 6.28()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6) 6.30()
13 전라북도 부안군(1)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13) 6.27()
14 전라남도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10)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5) 6.27()
보성, 영암(2) 6.28()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5) 6.30()
15 경상북도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6)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8) 6.27()
안동, 영주, 문경, 봉화(4) 6.28()
상주(1) 6.29()
포항, 경주, 경산, 울릉(4) 6.30()
16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13)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5) 6.27()
17 제주특별자치시 전체(2) 6.27() 지역화폐카드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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