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청년이신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전환 서두르세요~ 2021년 12월까지 입니다.

청년이신가요? 청년우대형으로 갑시다~

2018년 7월에 출범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21년 12월 31일에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시면 전환을 서두르세요. 그리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매월 2만 원이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이 여부에 따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적 :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청약기능)

납입 :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가지 자유롭게(청약기능 및 납입방법이 동일)

청년우대형은 무엇이 장점인가요? 차이점이 있나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

2.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

①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 (납입방식)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

③ (기타혜택)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1. 나이조건 : 기존의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군복무를 2년 하셨으면 만36세까지.

2. 세대원도 가능 :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요, 무주택세대 세대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은 부모님이 집이 있어서(유주택자) 자신이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소득수준 :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러 가실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홈페이지나 상담 먼저 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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