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최대 150만 원 국세청 혜택)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경우, 재직의사가 충분히 있다면 감면신청을 하셔서 세제혜택을 받아 보세요!😘

신청 가능한 취업자 유형

  • 청년(15세~34세)
  • 60세 이상 사람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청년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이 기준입니다. (*아래에 설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포함합니다.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청년 취업 시 연령

청년 취업 시 연령은 병역근무기간을 차감 후 산정하며, 6년 한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15세〜34세)의 연령은 병역근무기간을 제외합니다.
취업 시 연령이 36세여도 병역근무가 2년인 경우에는 청년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소득세 감면" 등 검색하는 방법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확인하는 방법

보통 기업에서 처리하기에 근로자가 직접 다운로드 할 일은 없어보이지만, 혹시라도 필요하신 경우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세정책/제도로 이동하여 세무서식을 선택해 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서식명을 검색하신 다음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법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검색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감면신청 시 첨부서류

청년의 경우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공통(감면을 적용받은 대상자가 다른 중소기업체 또는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세 감면 혜택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봅시다. 2018년 11월 28일 국세청 공지사항 기준입니다.

감면대상자

  • 구분 : 청년
  • 감면기간 : 5년
  • 요건 : 2018년이후 소득분부터 15세~34세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빼고 계산함
  • *청년 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기간 및 요건 상이)

감면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상기는 감면제외대상입니다.

감면신청방법 

  •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중소기업→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예시 18.5.1일 취업한 경우 (근로자→회사)‘18.6.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관할세무서)‘18.7.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주요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90&nttSn=10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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